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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과 소멸 시기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예약 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가등기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멸합니다. 피고는 대상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부동산 #가등기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 시점(가등기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예약 완결권을 제척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자체가 무효로 보고, 말소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5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2.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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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과 소멸 시기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예약 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가등기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멸합니다. 피고는 대상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부동산 #가등기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 시점(가등기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예약 완결권을 제척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자체가 무효로 보고, 말소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5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2.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