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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무변론으로 인용된 경우 판단

마산지원 2021가단107902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일 때,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본안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는 말소의무가 생깁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등기절차 #피고의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결문에 명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판결의 주문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대체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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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한○○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14. 접수 제52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3. 24. 선고 마산지원 2021가단107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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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무변론으로 인용된 경우 판단

마산지원 2021가단107902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일 때,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본안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는 말소의무가 생깁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등기절차 #피고의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결문에 명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판결의 주문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대체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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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한○○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14. 접수 제52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3. 24. 선고 마산지원 2021가단107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