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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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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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한○○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14. 접수 제52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