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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및 압류명령 무효 인정 여부

성남지원 2021가단204885
판결 요약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자체도 효력을 잃어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국세 압류와 같은 부기등기 역시 무효로 되어 압류권자의 승낙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시효이익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압류명령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등기상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그 목적을 상실하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자체도 효력을 잃게 되어 제3취득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압류명령 부기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근저당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도 무효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근저당권 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압류 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압류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압류권자는 압류명령이 무효라면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을 포기한 경우 제3취득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져 제3취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2009다100098 참조).
5. 제1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뤄졌다면 후행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미완으로 채권계약이 무효인 경우, 후행매매계약 역시 사회질서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전매행위가 배임이라거나 반사회적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048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농***** 주식회사 비*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에게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00㎡에 관하여,

  가. 피고 임AA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은 2005. xx. xx. 김00으로부터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김BB은 2007. xx. xx. 피고 임AA의 배우자인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약 000평)를 xxx,xxx,xxx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였고, 김BB은 같은 날 최CC에게 계약금 x,xxx만 원을 지급한 후 2007. xx. xx.잔금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제1매매특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① 현 임야는 맹지로서 도로개설 후 매수인이 요청할 시 현 소유주인 김BB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전하기로 하고 허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매매하는 임야의 위치는 지적도상 별도 명시된 부분으로 한다.

③ 매도인은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이전할 때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 단,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1부 이자를 합산하여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④ 본 임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임을 서로가 알고 계약한다.

⑤ 근저당 설정은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한다(원금은 xxx,xxx,xxx).

  

  라. 김BB은 제1매매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인 ⁠‘2007.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으로 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00000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6. xx. xx. 김BB의 법인세 등 xxx,xxx,xxx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6.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김BB은 2017. xx. xx.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00000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7. xx. xx.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김DD은 2020. xx. xx.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김DD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20. xx. xx.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김BB은 2020. xx. xx.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0/00000 지분을 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⑤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2007년 0월 00일 작성)를 원인으로 발생한 ⁠“을구”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금 xxx,xxx,xxx원정에 대하여는 재판결과에 따라 xxx,xxx,xxx원은 매수인이 수령하고, xxx,xxx,xxx원정은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⑥ 중도금일과 잔금일이 정해져 있으나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고로 중도금일과 잔금일은 근저당권 말소 종료 시기에따라 순연되는 것으로 한다.

⑧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최CC과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의 분쟁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권익지와 박EE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⑨ 본 건 피고 임A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하되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임AA은 김BB에게 항의하였고, 김BB은 2021. xx. xx.경 피고 임AA에게 제1매매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김BB은 2021. xx. xx. 피고 임AA에게 원고가 제1매매특약에 따른 피고 임AA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 임AA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을 이전하는 등 김BB의 피고 임AA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준다고 하기에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위 2021. xx. xx.자 확인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김BB과 피고 임AA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일로부터 13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 또한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임AA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BB과 최CC 사이에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면서도 김BB을 설득하여 이중매매인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2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김BB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임AA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피고 임AA은 제2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2매매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적인 이중매매 행위라고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점(대법원 1994. 6. 14. 94도61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 등 참

조), ② 제1매매계약은 제2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전에 체결되었고, 김BB은 제1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제1매매특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산림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함으로 이미 제1매매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 점, ③ 그에 따라 김BB과 최CC, 피고 임AA 사이에는 제1매매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의 권리의무관계만 남아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면서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제2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임A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임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유무

김BB이 최CC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및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기 지급받은 xxx,xxx,xxx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제1매매특약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xxx,xxx,xxx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최CC 내지 피고 임AA의 김BB에 대한 위와 같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제1매매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김BB과 피고 임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2007. xx. xx.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xx. xx. 무렵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임AA은 김BB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각 확인서에 따라 김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참조), 저당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김BB의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가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피고 임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08.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04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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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및 압류명령 무효 인정 여부

성남지원 2021가단204885
판결 요약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자체도 효력을 잃어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국세 압류와 같은 부기등기 역시 무효로 되어 압류권자의 승낙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시효이익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압류명령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등기상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그 목적을 상실하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자체도 효력을 잃게 되어 제3취득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압류명령 부기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근저당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도 무효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근저당권 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압류 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압류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압류권자는 압류명령이 무효라면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을 포기한 경우 제3취득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져 제3취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2009다100098 참조).
5. 제1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뤄졌다면 후행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미완으로 채권계약이 무효인 경우, 후행매매계약 역시 사회질서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판결은 전매행위가 배임이라거나 반사회적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048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농***** 주식회사 비*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에게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00㎡에 관하여,

  가. 피고 임AA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은 2005. xx. xx. 김00으로부터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김BB은 2007. xx. xx. 피고 임AA의 배우자인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약 000평)를 xxx,xxx,xxx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였고, 김BB은 같은 날 최CC에게 계약금 x,xxx만 원을 지급한 후 2007. xx. xx.잔금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제1매매특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① 현 임야는 맹지로서 도로개설 후 매수인이 요청할 시 현 소유주인 김BB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전하기로 하고 허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매매하는 임야의 위치는 지적도상 별도 명시된 부분으로 한다.

③ 매도인은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이전할 때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 단,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1부 이자를 합산하여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④ 본 임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임을 서로가 알고 계약한다.

⑤ 근저당 설정은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한다(원금은 xxx,xxx,xxx).

  

  라. 김BB은 제1매매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인 ⁠‘2007.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으로 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00000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6. xx. xx. 김BB의 법인세 등 xxx,xxx,xxx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6.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김BB은 2017. xx. xx.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00000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7. xx. xx.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김DD은 2020. xx. xx.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김DD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20. xx. xx.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김BB은 2020. xx. xx.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0/00000 지분을 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⑤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2007년 0월 00일 작성)를 원인으로 발생한 ⁠“을구”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금 xxx,xxx,xxx원정에 대하여는 재판결과에 따라 xxx,xxx,xxx원은 매수인이 수령하고, xxx,xxx,xxx원정은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⑥ 중도금일과 잔금일이 정해져 있으나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고로 중도금일과 잔금일은 근저당권 말소 종료 시기에따라 순연되는 것으로 한다.

⑧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최CC과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의 분쟁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권익지와 박EE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⑨ 본 건 피고 임A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하되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임AA은 김BB에게 항의하였고, 김BB은 2021. xx. xx.경 피고 임AA에게 제1매매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김BB은 2021. xx. xx. 피고 임AA에게 원고가 제1매매특약에 따른 피고 임AA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 임AA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을 이전하는 등 김BB의 피고 임AA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준다고 하기에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위 2021. xx. xx.자 확인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김BB과 피고 임AA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일로부터 13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 또한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임AA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BB과 최CC 사이에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면서도 김BB을 설득하여 이중매매인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2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김BB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임AA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피고 임AA은 제2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2매매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적인 이중매매 행위라고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점(대법원 1994. 6. 14. 94도61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 등 참

조), ② 제1매매계약은 제2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전에 체결되었고, 김BB은 제1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제1매매특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산림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함으로 이미 제1매매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 점, ③ 그에 따라 김BB과 최CC, 피고 임AA 사이에는 제1매매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의 권리의무관계만 남아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면서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제2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임A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임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유무

김BB이 최CC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및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기 지급받은 xxx,xxx,xxx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제1매매특약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xxx,xxx,xxx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최CC 내지 피고 임AA의 김BB에 대한 위와 같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제1매매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김BB과 피고 임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2007. xx. xx.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xx. xx. 무렵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임AA은 김BB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각 확인서에 따라 김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참조), 저당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김BB의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가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피고 임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08.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04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