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4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란 기재 금액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처분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MMM 관리계좌 정리자료 출력물(갑 제13호증)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차명계좌 입금내역(을 제3호증), 차명계좌사용내역(을 제4호증)은 갑 제13호증을 편집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2차적 증거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관계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원고 차명계좌 입출금내역과 사용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정리한 것이 을 제3, 4호증이므로, 을 제3, 4호증이 갑 제13호증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③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관조사팀이 실시한 수사와 전혀 별개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에서는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로써 위법수집증거인 갑 제13호증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을 제3, 4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행정조사나 수사가 위법할 경우 그 위법을 시정할 이익과 행정처분이 지향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적법절차원칙 위반의 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과세처분에서는 조세공평원칙,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을 제3, 4호증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MMM, JJJ, SSS이 실제 중국 현지 자회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1) 원고 주장
MMM, JJJ, SSS은 실제 중국 현지 자회사[NNNNN(○○) 유한공사(이하 ‘NNNNN’이라 한다)와 ○○낙무성무역 유한공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중국 현지 자회사 업무 관련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았고, 이들 자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3, 5 내지 12, 16, 17, 1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대법원 2019도****)에서 NNNNN의 MMM, JJJ, SSS에 대한 이 사건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MMM, JJJ, SSS이 실제로 NNNNN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중국 현지 자회사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품의서가 그 양식에 비추어 볼 때 중국 현지 자회사의 것이 아니라 ★★★★의 것으로 보이는 점, 각종 품의서 내용과 결재자 등은 MMM, JJJ, SSS의 NNNNN에서의 직위 및 업무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에서의 직위 및 업무에 따라 중국 출장을 간다는 등의 사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MMM, JJJ, SSS이 실제로 중국 현지 자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가공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
설령 MMM, JJJ, SSS의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그 돈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일 뿐 향후 과세처분이 부과될 것까지 예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원고는 MMM, JJJ, SSS이 급여소득을 얻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고, JJJ, SSS은 그 급여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이로써 원고가 누진세율 회피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장기간 동안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MMM, JJJ, SSS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③ 원고 차명계좌가 동생인 MMM의 배우자 이은영과 이은영의 모친 김옥희 계좌로서 원고와 차명계좌 명의인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는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④ 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4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란 기재 금액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처분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MMM 관리계좌 정리자료 출력물(갑 제13호증)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차명계좌 입금내역(을 제3호증), 차명계좌사용내역(을 제4호증)은 갑 제13호증을 편집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2차적 증거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관계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원고 차명계좌 입출금내역과 사용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정리한 것이 을 제3, 4호증이므로, 을 제3, 4호증이 갑 제13호증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③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관조사팀이 실시한 수사와 전혀 별개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에서는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로써 위법수집증거인 갑 제13호증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을 제3, 4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행정조사나 수사가 위법할 경우 그 위법을 시정할 이익과 행정처분이 지향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적법절차원칙 위반의 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과세처분에서는 조세공평원칙,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을 제3, 4호증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MMM, JJJ, SSS이 실제 중국 현지 자회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1) 원고 주장
MMM, JJJ, SSS은 실제 중국 현지 자회사[NNNNN(○○) 유한공사(이하 ‘NNNNN’이라 한다)와 ○○낙무성무역 유한공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중국 현지 자회사 업무 관련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았고, 이들 자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3, 5 내지 12, 16, 17, 1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대법원 2019도****)에서 NNNNN의 MMM, JJJ, SSS에 대한 이 사건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MMM, JJJ, SSS이 실제로 NNNNN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중국 현지 자회사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품의서가 그 양식에 비추어 볼 때 중국 현지 자회사의 것이 아니라 ★★★★의 것으로 보이는 점, 각종 품의서 내용과 결재자 등은 MMM, JJJ, SSS의 NNNNN에서의 직위 및 업무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에서의 직위 및 업무에 따라 중국 출장을 간다는 등의 사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MMM, JJJ, SSS이 실제로 중국 현지 자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가공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
설령 MMM, JJJ, SSS의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그 돈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일 뿐 향후 과세처분이 부과될 것까지 예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원고는 MMM, JJJ, SSS이 급여소득을 얻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고, JJJ, SSS은 그 급여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이로써 원고가 누진세율 회피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장기간 동안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MMM, JJJ, SSS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③ 원고 차명계좌가 동생인 MMM의 배우자 이은영과 이은영의 모친 김옥희 계좌로서 원고와 차명계좌 명의인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는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④ 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