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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식 등재 동의 없을 때 명의신탁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4685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주주로 등재하였다면 묵시적 동의조차 없다고 보아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실소유 #주주명부 #주식명의도용 #동의요건
질의 응답
1. 주식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857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성립 요건으로 동의의 존재를 요구하며, 동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경우 명의신탁을 부정하였습니다.
2. 동의가 없는 주주등재가 일어난 경우 세무상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동의 없는 명의 등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857 판결은 동의 없는 명의 도용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아 실질 소유자 과세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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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6857

원고, 피상고인

△△△ 외 8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선고 2013누10451 판결

판 결 선 고

2015.10.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6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