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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20일 기준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602
판결 요약
부동산 공급시기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전 20일 기준 내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날짜가 공급시기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에서 20일을 역산할 때 그 이전에 등기가 완료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부동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자등록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즉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602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공급시기는 등기완료 시점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공급시기가 다를 때, 공급시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등기일 등 재화 이용 가능일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602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거래일이 아닌 등기일이 공급시기로 확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에 등기된 부동산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일(공급시기)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유권등기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에서 20일을 초과해 매입세액 공제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4. 2013.2.15.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20일 규정은 과거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은 시행 이후 거래에만 적용되어, 이 사건과 같이 그 이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에 따르면 시행령의 적용 시점보다 앞선 거래에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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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26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03.

판 결 선 고

2015.04.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76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시 ○○구 ○○동 ○○ ○○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시기를 2012. 11. 30.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매, 총공급가액 합계 524,799,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정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62,765,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2012. 11. 14. 매매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1. 30.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 고 있는 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의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9항에서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당해 공급시기인 2012. 11. 14.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2012. 11. 30.에 적법하게 발행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기인 2012. 11. 30.이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2. 12. 6.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

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

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바,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2. 11.

14.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

서에 기재된 2012. 11. 30.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부가가치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인 사업자를 과세관청이 정확히 파악하

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규정은 사업자등록제도 이외에 부가가치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담보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들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는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일

(2012. 12. 6.)로부터 20일 전인 2012. 11. 14.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4.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