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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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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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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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26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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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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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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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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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4.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76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시 ○○구 ○○동 ○○ ○○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시기를 2012. 11. 30.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매, 총공급가액 합계 524,799,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정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62,765,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2012. 11. 14. 매매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1. 30.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 고 있는 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의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9항에서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당해 공급시기인 2012. 11. 14.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2012. 11. 30.에 적법하게 발행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기인 2012. 11. 30.이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2. 12. 6.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
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
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바,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2. 11.
14.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
서에 기재된 2012. 11. 30.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부가가치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인 사업자를 과세관청이 정확히 파악하
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규정은 사업자등록제도 이외에 부가가치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담보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들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는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일
(2012. 12. 6.)로부터 20일 전인 2012. 11. 14.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4.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