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5516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AA 2. BBB 3. CCC 4. DDD |
변 론 종 결 |
2022. 8. 30. |
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E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5516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AA 2. BBB 3. CCC 4. DDD |
변 론 종 결 |
2022. 8. 30. |
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E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