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등기 원인무효 및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16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원인무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이 지나 행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남아있는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권이 소멸한 이후의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간주되어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판결은 국가가 소유자 대신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인무효 및 제척기간 경과가 확인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무효 및 대위청구의 정당성을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51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E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등기 원인무효 및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16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원인무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이 지나 행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남아있는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권이 소멸한 이후의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간주되어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판결은 국가가 소유자 대신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인무효 및 제척기간 경과가 확인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무효 및 대위청구의 정당성을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51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E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