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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선수금, 승계·입금 경로 불문 원고 수익 해당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11
판결 요약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모아진 선수금이 복잡한 자금 이동과 차입금 형식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정산금 반환 및 서비스 제공 의무와 함께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원고의 익금(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선 자금이 ZZ짐과 관련자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매수대금에 사용되었으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는 원고의 수익(익금)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선수금 승계 #회원권 반환 #서비스 제공의무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스포츠센터 인수 시 기존 회원 선수금이 복수 회사를 거쳐 입금되면 누가 수익자로 보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서비스 제공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해당 선수금이 수익(익금)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판결은 회원권 반환·서비스 의무와 함께 실제 귀속된 자(원고)에게 익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수금이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되어도 익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내용이 선수금 귀속과 일치한다면 차입금 명목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익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판결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실질과세 원칙)으로 차입금 외관에도 익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신규 사업자가 스포츠센터 회원과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선수금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회원 정산/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실상 인수했다면 선수금도 자동으로 새 사업자(원고)의 수익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판결은 기존 회원 권리·의무 인수와 함께 선수금 귀속을 인정하였습니다.
4. 자금 흐름이 복잡하거나 여러 명의 명의 계좌를 거쳐 입금돼도 실질 소득 귀속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최종적으로 자금을 보유·관리하고 회원 관련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수익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판결은 복수 명의와 복잡한 계좌 이동에도 실질 수익 귀속자(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A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을 통해 지급받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40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짐**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19구합7086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3.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이HH이 설립한 회사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3. 3. 19. 체육시설의 설치, 회원모집, 관리운영, 임대 및 위탁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그 목적에 추가하였다.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M테크널리지’였다가, 2014. 4.30. ⁠‘주식회사 CC휘트니스’로, 201*. 5.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 AA로직스(이하 ⁠‘AA로직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동 **-5 소재 집합건물인 **타워 901호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억 원(부가가치세 **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로직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짐(이하 ⁠‘ZZ짐’이라 한다)는 AA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관리, 홍보,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6.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AA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원고가 2013. 2.경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고,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ZZ짐의 1인 주주인 @@은 원고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 @@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ZZ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려고 했다. 이에 AA로직스, 원고 및 ZZ짐은 2018. 2. 27.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AA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AA로직스는 2018. 2. 28. ZZ짐에게 이 사건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은 ZZ짐에게 귀속된 것이지,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은 2013. 2. 28. ZZ짐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인출하여 @@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20억 원은 @@ 명의로, 20억 원은 LL 명의로, 10억 원은 KK식 명의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입금받은 위 00억 원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같은 날 AA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자금거래 및 회계처리는 신한은행의 대출조건(자기자본 00억 원 보유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것이었다. 신한은행도 위와 같이 @@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위 00억 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선수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차입금’임을 확인한 후 2013. 3. 15. ⁠‘@@ 등이 원고에게 0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 대여금 채권을 신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향 후 위 00억 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확약할 것’ 등을 조건으로 2013. 3. 15.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원고는 위 140억 원으로 AA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13. 2. 28. @@ 등이 원고에게 입금한 위 00억 원의 법적 성격은 ⁠‘차입금’이지, AA로직스로부터 승계한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00억 원을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원고의 익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29, 38, 42, 43, 48호증, 을 제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ZZ짐은 @@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ZZ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AA로직스와 사이에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 입회금 관리, 세무․회계․자금관리 등의 업무는 AA로직스가 담당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및 관리, 마케팅, 홍보, 회원유치, 회원관리 등 업무는 ZZ짐이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위 업무를 수행하여 온 회사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여 왔다.

2) @@은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2. 12.경 ***로부터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엠**********)를 인수하였다.

3) 원고와 AA로직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진행되던 2013. 2.27. 매매계약과 별도로 AA로직스, 원고 및 ZZ짐 사이에 AA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선수금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비품 등 가액을 공제한 정산금 00억 원을 ZZ짐에게 지급하되,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갑 제15호증)을 체결하였다.

4) AA로직스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2. 28.위 정산 약정에 따라 ZZ짐에 11:39경 00억 원을 이체하였다. @@은 그 직후인 위 00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1) 바로 위 00억 원을 출금하였다. 원고는 위 00억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 명의로 20억 원, LLL 명의로 20억 원, KK식 명의로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곧 바로 위와 같이 입금된 00억 원을 AA로직스에 이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한편, 위 00억 원을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00억 원의 자금 이동은 2013. 2. 28. 반나절 만에 이루어졌다.

5) @@, LLL, KK식은 2013. 3. 14. 신한은행에 ⁠‘@@ 등은 원고에 대해 0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기전까지는 보전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대출 실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할 것이며, 출자전환할 때까지는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14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3. 3. 15.원고에게 14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6) 원고는 2013. 3. 15. 위 대출금으로 AA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원고는 다음날인 2013. 3. 16. ZZ짐과 사이에, ZZ짐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하여 수행하던 업무, 즉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관리, 마케팅, 홍보, 회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매출관리, 회원 입회금 관리, 자금관리 등을 한다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와 ZZ짐은 같은 날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선수금 00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 입회금(선수금) 등 자금 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도 잔여기간 동안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9) 한편 @@, LLL이 2014. 7. 20. 원고에 대한 각 2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KK식, ***, ***에게 무상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4. 8. 6. 장부상 원고에 대한 0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KK식, ***, ***에게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20만 주(주당 25,000원)를 발행하였고, KK식 등은 원고에 대한 00억 원의 채권으로 위 신주 인수대금 00억 원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A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을 통해 지급받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이 실질적으로 ZZ짐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 등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00억원의 실질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00억 원을 원고가 ZZ짐을 통해 승계한 선수금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3. 2. 28.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의 출처는 AA로직스가 같은 날 ZZ짐에 지급한 이 사건 선수금이다. AA로직스는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서비스 제공의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AA로직스에 ZZ짐이 인수한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 주체로서 기존 회원들에 대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 등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② ZZ짐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이었는데, @@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은 ZZ짐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가 AA로직스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③ 2013. 2. 28. 이 사건 선수금이 @@, LLL, KK식을 거쳐서 원고에게 지급된 경위, 원고의 유상증자 및 신주 인수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앞서 본 사정에 @@, LLL, KK식은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만 0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도 않은 점, @@, LLL이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KK식, 김**, 송**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양도대가를 받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 LLL, KK식이 원고에게 00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자금 흐름을 만들고, 이를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한은행이 요구한 대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상 자기자본(향후 출자전환될 차입금)으로 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 등이 원고에 대하여 00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의 외관을 만든 것은 ZZ짐의 1인주주 및 대표이사이자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는 @@이 주도하여 한 것이고, 신한은행이 요구한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2013. 2. 28. AA로직스로부터 지급된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 등 명의로 입금받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선수금을 수익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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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선수금, 승계·입금 경로 불문 원고 수익 해당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11
판결 요약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모아진 선수금이 복잡한 자금 이동과 차입금 형식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정산금 반환 및 서비스 제공 의무와 함께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원고의 익금(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선 자금이 ZZ짐과 관련자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매수대금에 사용되었으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는 원고의 수익(익금)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선수금 승계 #회원권 반환 #서비스 제공의무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스포츠센터 인수 시 기존 회원 선수금이 복수 회사를 거쳐 입금되면 누가 수익자로 보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서비스 제공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해당 선수금이 수익(익금)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판결은 회원권 반환·서비스 의무와 함께 실제 귀속된 자(원고)에게 익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수금이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되어도 익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내용이 선수금 귀속과 일치한다면 차입금 명목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익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판결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실질과세 원칙)으로 차입금 외관에도 익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신규 사업자가 스포츠센터 회원과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선수금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회원 정산/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실상 인수했다면 선수금도 자동으로 새 사업자(원고)의 수익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판결은 기존 회원 권리·의무 인수와 함께 선수금 귀속을 인정하였습니다.
4. 자금 흐름이 복잡하거나 여러 명의 명의 계좌를 거쳐 입금돼도 실질 소득 귀속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최종적으로 자금을 보유·관리하고 회원 관련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수익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판결은 복수 명의와 복잡한 계좌 이동에도 실질 수익 귀속자(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A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을 통해 지급받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40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짐**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19구합7086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3.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이HH이 설립한 회사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3. 3. 19. 체육시설의 설치, 회원모집, 관리운영, 임대 및 위탁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그 목적에 추가하였다.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M테크널리지’였다가, 2014. 4.30. ⁠‘주식회사 CC휘트니스’로, 201*. 5.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 AA로직스(이하 ⁠‘AA로직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동 **-5 소재 집합건물인 **타워 901호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억 원(부가가치세 **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로직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짐(이하 ⁠‘ZZ짐’이라 한다)는 AA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관리, 홍보,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6.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AA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원고가 2013. 2.경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고,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ZZ짐의 1인 주주인 @@은 원고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 @@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ZZ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려고 했다. 이에 AA로직스, 원고 및 ZZ짐은 2018. 2. 27.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AA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AA로직스는 2018. 2. 28. ZZ짐에게 이 사건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은 ZZ짐에게 귀속된 것이지,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은 2013. 2. 28. ZZ짐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인출하여 @@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20억 원은 @@ 명의로, 20억 원은 LL 명의로, 10억 원은 KK식 명의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입금받은 위 00억 원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같은 날 AA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자금거래 및 회계처리는 신한은행의 대출조건(자기자본 00억 원 보유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것이었다. 신한은행도 위와 같이 @@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위 00억 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선수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차입금’임을 확인한 후 2013. 3. 15. ⁠‘@@ 등이 원고에게 0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 대여금 채권을 신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향 후 위 00억 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확약할 것’ 등을 조건으로 2013. 3. 15.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원고는 위 140억 원으로 AA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13. 2. 28. @@ 등이 원고에게 입금한 위 00억 원의 법적 성격은 ⁠‘차입금’이지, AA로직스로부터 승계한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00억 원을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원고의 익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29, 38, 42, 43, 48호증, 을 제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ZZ짐은 @@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ZZ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AA로직스와 사이에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 입회금 관리, 세무․회계․자금관리 등의 업무는 AA로직스가 담당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및 관리, 마케팅, 홍보, 회원유치, 회원관리 등 업무는 ZZ짐이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위 업무를 수행하여 온 회사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여 왔다.

2) @@은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2. 12.경 ***로부터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엠**********)를 인수하였다.

3) 원고와 AA로직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진행되던 2013. 2.27. 매매계약과 별도로 AA로직스, 원고 및 ZZ짐 사이에 AA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선수금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비품 등 가액을 공제한 정산금 00억 원을 ZZ짐에게 지급하되,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갑 제15호증)을 체결하였다.

4) AA로직스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2. 28.위 정산 약정에 따라 ZZ짐에 11:39경 00억 원을 이체하였다. @@은 그 직후인 위 00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1) 바로 위 00억 원을 출금하였다. 원고는 위 00억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 명의로 20억 원, LLL 명의로 20억 원, KK식 명의로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곧 바로 위와 같이 입금된 00억 원을 AA로직스에 이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한편, 위 00억 원을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00억 원의 자금 이동은 2013. 2. 28. 반나절 만에 이루어졌다.

5) @@, LLL, KK식은 2013. 3. 14. 신한은행에 ⁠‘@@ 등은 원고에 대해 0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기전까지는 보전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대출 실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할 것이며, 출자전환할 때까지는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14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3. 3. 15.원고에게 14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6) 원고는 2013. 3. 15. 위 대출금으로 AA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원고는 다음날인 2013. 3. 16. ZZ짐과 사이에, ZZ짐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하여 수행하던 업무, 즉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관리, 마케팅, 홍보, 회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매출관리, 회원 입회금 관리, 자금관리 등을 한다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와 ZZ짐은 같은 날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선수금 00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 입회금(선수금) 등 자금 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도 잔여기간 동안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9) 한편 @@, LLL이 2014. 7. 20. 원고에 대한 각 2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KK식, ***, ***에게 무상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4. 8. 6. 장부상 원고에 대한 0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KK식, ***, ***에게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20만 주(주당 25,000원)를 발행하였고, KK식 등은 원고에 대한 00억 원의 채권으로 위 신주 인수대금 00억 원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A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을 통해 지급받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이 실질적으로 ZZ짐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 등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00억원의 실질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00억 원을 원고가 ZZ짐을 통해 승계한 선수금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3. 2. 28.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의 출처는 AA로직스가 같은 날 ZZ짐에 지급한 이 사건 선수금이다. AA로직스는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서비스 제공의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AA로직스에 ZZ짐이 인수한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 주체로서 기존 회원들에 대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 등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② ZZ짐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이었는데, @@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은 ZZ짐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가 AA로직스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③ 2013. 2. 28. 이 사건 선수금이 @@, LLL, KK식을 거쳐서 원고에게 지급된 경위, 원고의 유상증자 및 신주 인수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앞서 본 사정에 @@, LLL, KK식은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만 0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도 않은 점, @@, LLL이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KK식, 김**, 송**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양도대가를 받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 LLL, KK식이 원고에게 00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자금 흐름을 만들고, 이를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한은행이 요구한 대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상 자기자본(향후 출자전환될 차입금)으로 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 등이 원고에 대하여 00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의 외관을 만든 것은 ZZ짐의 1인주주 및 대표이사이자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는 @@이 주도하여 한 것이고, 신한은행이 요구한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2013. 2. 28. AA로직스로부터 지급된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 등 명의로 입금받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선수금을 수익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