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