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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자산 무상 이전·금전화와 사해행위 취소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5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가능한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주식 양도계약을 취소하였고, 양도 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처분 목적·형태·결과 및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 보호 #유일재산 #무상양도 #금전전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소비가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판결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 이전하는 경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계약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소비가능한 형태로 이전함으로써 채권자 보호가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판결은 2019. 12. 16. 주식 양도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판결은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양도 및 양도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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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자산 무상 이전·금전화와 사해행위 취소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5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가능한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주식 양도계약을 취소하였고, 양도 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처분 목적·형태·결과 및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 보호 #유일재산 #무상양도 #금전전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소비가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판결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 이전하는 경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계약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소비가능한 형태로 이전함으로써 채권자 보호가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판결은 2019. 12. 16. 주식 양도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판결은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양도 및 양도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