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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시 손금산입 인정기준 – 특수관계인 불인정, 회수노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2322
판결 요약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예: 소멸시효 완성)가 발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단순히 적극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노력 결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불인정, 시효 중단 부정, 회수 가능성 등 상황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대손금 #손금산입 #채무보증 #구상채권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건설사가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대손 처리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적극적인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면 대손금 손금 인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건설사가 임의포기가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음을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했습니다.
3. 원고와 시행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은 지분, 임면권, 사업 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단순 인적 관계나 사업상의 협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원고와 SR의 주식 보유, 실질 지배, 임면권 행사 등 근거 없음에 따라 특수관계인 불인정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일부 변제 등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나요?
답변
동일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 일부 변제가 반드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서로 다른 사업에 따른 독립채무의 일부 변제가 시효 중단에 해당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5. 대손금 손금처리시 어떤 실무적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회수불능 여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손사유 발생 일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실제 회수 불능 및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정산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232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L○○○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1.

판 결 선 고

2022. 0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630백만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4,921백만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630백만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 내지 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1959. 2. 3.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시 ○구 UU동 대 53,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2007. 12.3. 한국토지주택공사1)(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L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8,265백만원(2009. 11. 28.까지 5차에 걸쳐 분할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후술하는 매매계약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 내지 15행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LCH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법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SR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LCH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이사 과정에서 분실하여 SR이 청산 중이던 2016년경 기억을 되살려 자신과 원고 담당직원이 다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 말고도 KK시 ○○동 소재 KKHG신도시 내 Ac-13 블록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KKHG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하여서도 같은 내용의 문서를 분실하여 그 무렵 비슷한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KKHG개발사업 관련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KKHG개발사업에 관한 각 도급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가 2016년에 와서야 새롭게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SR 또한 위와 같이 원고와 SR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모두 분실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믿기 어려우며, LCH의 증언 자체로부터 보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당시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SR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건설산업과 직접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SR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 구상채권이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 구상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6항 제5호에 따라,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권이다. 나아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 구상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날이 속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2), 한편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제2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SR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쟁점 구상채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나, SR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와 SR은 지분이나 지배구조상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가 SR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보유하고 있다거나, 직접 또는 대표자 사내이사 LCH 등을 통하여 그 임원 등의 임면권을 행사하였다거나, SR의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SR의 설립 경위와 그 운영 방식, 임직원 임면 등에 관하여는 갑 제16호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LCH는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3), LCH가 원고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SR의 임직원들 일부가 과거 원고의 직원이었다거나(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시공사인 원고가 분양업무 대행, 분양수입금 관리 및 자금 집행업무 등에도 관여하고, 분양, 시공 및 소유권 이전, 입주관리 등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한 사정만으로는(갑 제3호증, 제1심판결문 별지 1 참조)4), 원고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SR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는지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원고가 쟁점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이상,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대손처리를 할 수 없고,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95)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8652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접대성 경비 등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쟁점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SR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판결을 통한 채권회수의 가능성 및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소송의 제기와 채권의 대손처리사이의 손익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원고가 SR을 상대로 쟁점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6) 및 SR의 2015년도 표준손익계산서에 18,383백만원이 채무면제(조정)이익으로 계상된 사실(을 제7호증)7)만으로, 원고가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SR은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등으로 당기순손실을 입은 뒤 2013, 2014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약 300억, 200억 원의 결손 상태가 유지되었고8),

2015 사업연도까지 거액의 차입금이 변제되지 못한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SR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SR에 대한 쟁점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SR의 원고에 대한 일부 차입금 변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관련 법리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SR의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잔액이 18,433백만원에서 16,796백만원으로 1,637백만원 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LC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원고의 2021. 4. 6.자 참고서면에 참고자료 5로 첨부된 2011 사업연도 SR의 감사보고서 제16쪽 참조), 원고와 SR은 각각 시공사와 시행사의 지위에서 2011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만이 아니라, KKHG개발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9), 이 사건 대위변제액 18,049백만원이나 쟁점 지출액 18,522백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앞서 본 감사보고서상의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잔액 18,433백만원 전액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것이고, KKHG개발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SR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KHG개발사업의 차입처는 HG캐슬 유한회사, 뉴KK캐슬 유한회사, HG퍼스트 유한회사이므로, 단기차입금 중 HG캐슬 유한회사 108,500백만원, 뉴KK캐슬 유한회사 80,600백만원과 장기차입금 HG퍼스트 유한회사의 51,800백만원만이 KKHG개발사업장 관련 차입금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시공사 차입금(LL건설)” 18,433백만원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차입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SPC 대출에 따른 차입과 시공사 차입은 분명히 구분되고,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SPC 대출에 따른 차입과 별도로 SR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KKHG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이후인 2013년도에는 시공사 차입금 잔액이 16,796백만원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26,276백만원으로 증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을 제4호증),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SR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KKHG개발사업에서 발생한 SR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별개로 성립한 독립한 채무로 보아야 하고, 피고 주장대로 SR의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잔액이 약16억 원 감소하게 된 것이 SR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가정적 판단이다)10), 이는 KKHG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SR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상금 등 채무와 KKHG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채무 중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상금 등 채무만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⑴ SR이 관여한 이 사건 사업과 KKHG개발사업은, 그 계약의 목적이 YJ도지역 아파트분양사업의 수행과 KK 지역 아파트분양사업의 수행으로 서로 구별되고, 채무의 내용도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및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와 정상적인 도급계약 이행에 따른 채무로서 그 성격이 다르며, 채무 성립의 근거가 되는 계약도 차이가 있다(관련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갑 제3, 5호증, KKHG개발사업의 경우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 참조).

⑵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조건 제2조 제3항 및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8조에 따라 위 사업에서 발생한 분양금 수입은 위 사업에 대한 채무변제 등 비용지출에 사용하도록 정해졌고(갑 제3, 5호증), KKHG개발사업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11) 제2조 제3항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8조, 제18조에 따라 위 사업에서 발생한 분양금 수입은 위 사업에 대한 채무변제 등 비용지출에 사용하도록 정해졌는데(갑 제13, 17호증),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사업연도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분양금 수입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SR은 2011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사업뿐만 아니라 KKHG개발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SR의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연초 잔액(2012 사업연도 말 기준 시공사 차입금 잔액)에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것과 KKHG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KHG개발사업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양 수입금은 당해 사업에 관한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했고, 2013 사업연도 중 KKHG개발사업에서의 분양 수입금은 당해 사업에 관한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갑 제14호증 참조), 2013 사업연도 SR의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감소분 약 16억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KKHG개발사업에 관한 것으로보아야 한다.

[KKHG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SR은 시공사인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4항 참조), 그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분양 수입 등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등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신탁 수익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8조, 제18조 참조), KKHG개발사업에서 2013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분양 수입금은 전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상환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⑷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의 회계장부를 보더라도(갑 제15호증), 2013사업연도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액 등으로 장기대여금계정이 감소한 것 외에, SR의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채무 등의 변제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2013. 4. 1.자 및 2013. 9. 1.자 내역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출금 내역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업 관련 SR이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조건 제5조 제2항에 따라 입금된 것으로서, 쟁점 지출액을 비롯한 SR의 시공사 차입금 변제와는 관련이 없다).

⑸ 반면 KKHG개발사업에 관한 원고의 회계장부에 따르면(갑 제14호증), SR이 2013 사업연도 중 위 사업의 분양 수입금 등으로 원고에 대한 KKYJ개발사업 관련 이자 대납금액, 본사관리비용, 감리용역비용 등 시공사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7. 결론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2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2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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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시 손금산입 인정기준 – 특수관계인 불인정, 회수노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2322
판결 요약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예: 소멸시효 완성)가 발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단순히 적극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노력 결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불인정, 시효 중단 부정, 회수 가능성 등 상황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대손금 #손금산입 #채무보증 #구상채권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건설사가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대손 처리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적극적인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면 대손금 손금 인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건설사가 임의포기가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음을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했습니다.
3. 원고와 시행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은 지분, 임면권, 사업 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단순 인적 관계나 사업상의 협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원고와 SR의 주식 보유, 실질 지배, 임면권 행사 등 근거 없음에 따라 특수관계인 불인정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일부 변제 등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나요?
답변
동일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 일부 변제가 반드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서로 다른 사업에 따른 독립채무의 일부 변제가 시효 중단에 해당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5. 대손금 손금처리시 어떤 실무적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회수불능 여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손사유 발생 일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판결은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실제 회수 불능 및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정산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232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L○○○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1.

판 결 선 고

2022. 0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630백만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4,921백만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630백만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 내지 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1959. 2. 3.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시 ○구 UU동 대 53,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2007. 12.3. 한국토지주택공사1)(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L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8,265백만원(2009. 11. 28.까지 5차에 걸쳐 분할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후술하는 매매계약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 내지 15행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LCH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법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SR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LCH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이사 과정에서 분실하여 SR이 청산 중이던 2016년경 기억을 되살려 자신과 원고 담당직원이 다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 말고도 KK시 ○○동 소재 KKHG신도시 내 Ac-13 블록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KKHG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하여서도 같은 내용의 문서를 분실하여 그 무렵 비슷한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KKHG개발사업 관련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KKHG개발사업에 관한 각 도급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가 2016년에 와서야 새롭게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SR 또한 위와 같이 원고와 SR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모두 분실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믿기 어려우며, LCH의 증언 자체로부터 보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당시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SR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건설산업과 직접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SR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 구상채권이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 구상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6항 제5호에 따라,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권이다. 나아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 구상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날이 속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2), 한편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제2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SR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쟁점 구상채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나, SR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와 SR은 지분이나 지배구조상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가 SR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보유하고 있다거나, 직접 또는 대표자 사내이사 LCH 등을 통하여 그 임원 등의 임면권을 행사하였다거나, SR의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SR의 설립 경위와 그 운영 방식, 임직원 임면 등에 관하여는 갑 제16호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LCH는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3), LCH가 원고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SR의 임직원들 일부가 과거 원고의 직원이었다거나(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시공사인 원고가 분양업무 대행, 분양수입금 관리 및 자금 집행업무 등에도 관여하고, 분양, 시공 및 소유권 이전, 입주관리 등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한 사정만으로는(갑 제3호증, 제1심판결문 별지 1 참조)4), 원고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SR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는지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원고가 쟁점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이상,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대손처리를 할 수 없고,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95)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8652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접대성 경비 등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쟁점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SR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판결을 통한 채권회수의 가능성 및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소송의 제기와 채권의 대손처리사이의 손익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원고가 SR을 상대로 쟁점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6) 및 SR의 2015년도 표준손익계산서에 18,383백만원이 채무면제(조정)이익으로 계상된 사실(을 제7호증)7)만으로, 원고가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SR은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등으로 당기순손실을 입은 뒤 2013, 2014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약 300억, 200억 원의 결손 상태가 유지되었고8),

2015 사업연도까지 거액의 차입금이 변제되지 못한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SR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SR에 대한 쟁점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SR의 원고에 대한 일부 차입금 변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관련 법리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SR의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잔액이 18,433백만원에서 16,796백만원으로 1,637백만원 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LC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원고의 2021. 4. 6.자 참고서면에 참고자료 5로 첨부된 2011 사업연도 SR의 감사보고서 제16쪽 참조), 원고와 SR은 각각 시공사와 시행사의 지위에서 2011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만이 아니라, KKHG개발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9), 이 사건 대위변제액 18,049백만원이나 쟁점 지출액 18,522백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앞서 본 감사보고서상의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잔액 18,433백만원 전액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것이고, KKHG개발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SR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KHG개발사업의 차입처는 HG캐슬 유한회사, 뉴KK캐슬 유한회사, HG퍼스트 유한회사이므로, 단기차입금 중 HG캐슬 유한회사 108,500백만원, 뉴KK캐슬 유한회사 80,600백만원과 장기차입금 HG퍼스트 유한회사의 51,800백만원만이 KKHG개발사업장 관련 차입금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시공사 차입금(LL건설)” 18,433백만원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차입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SPC 대출에 따른 차입과 시공사 차입은 분명히 구분되고,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SPC 대출에 따른 차입과 별도로 SR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KKHG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이후인 2013년도에는 시공사 차입금 잔액이 16,796백만원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26,276백만원으로 증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을 제4호증),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SR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KKHG개발사업에서 발생한 SR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별개로 성립한 독립한 채무로 보아야 하고, 피고 주장대로 SR의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잔액이 약16억 원 감소하게 된 것이 SR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가정적 판단이다)10), 이는 KKHG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SR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상금 등 채무와 KKHG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채무 중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상금 등 채무만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⑴ SR이 관여한 이 사건 사업과 KKHG개발사업은, 그 계약의 목적이 YJ도지역 아파트분양사업의 수행과 KK 지역 아파트분양사업의 수행으로 서로 구별되고, 채무의 내용도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및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와 정상적인 도급계약 이행에 따른 채무로서 그 성격이 다르며, 채무 성립의 근거가 되는 계약도 차이가 있다(관련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갑 제3, 5호증, KKHG개발사업의 경우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 참조).

⑵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조건 제2조 제3항 및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8조에 따라 위 사업에서 발생한 분양금 수입은 위 사업에 대한 채무변제 등 비용지출에 사용하도록 정해졌고(갑 제3, 5호증), KKHG개발사업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11) 제2조 제3항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8조, 제18조에 따라 위 사업에서 발생한 분양금 수입은 위 사업에 대한 채무변제 등 비용지출에 사용하도록 정해졌는데(갑 제13, 17호증),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사업연도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분양금 수입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SR은 2011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사업뿐만 아니라 KKHG개발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SR의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연초 잔액(2012 사업연도 말 기준 시공사 차입금 잔액)에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것과 KKHG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KHG개발사업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양 수입금은 당해 사업에 관한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했고, 2013 사업연도 중 KKHG개발사업에서의 분양 수입금은 당해 사업에 관한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갑 제14호증 참조), 2013 사업연도 SR의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감소분 약 16억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KKHG개발사업에 관한 것으로보아야 한다.

[KKHG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SR은 시공사인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4항 참조), 그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분양 수입 등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등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신탁 수익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8조, 제18조 참조), KKHG개발사업에서 2013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분양 수입금은 전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상환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⑷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의 회계장부를 보더라도(갑 제15호증), 2013사업연도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액 등으로 장기대여금계정이 감소한 것 외에, SR의 원고에 대한 시공사 차입금 채무 등의 변제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2013. 4. 1.자 및 2013. 9. 1.자 내역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출금 내역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업 관련 SR이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조건 제5조 제2항에 따라 입금된 것으로서, 쟁점 지출액을 비롯한 SR의 시공사 차입금 변제와는 관련이 없다).

⑸ 반면 KKHG개발사업에 관한 원고의 회계장부에 따르면(갑 제14호증), SR이 2013 사업연도 중 위 사업의 분양 수입금 등으로 원고에 대한 KKYJ개발사업 관련 이자 대납금액, 본사관리비용, 감리용역비용 등 시공사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7. 결론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2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2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