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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와 범위

2014도6472
판결 요약
피고인만 상고해 환송된 경우, 환송 전 판결보다 중한 형 선고는 금지됩니다. 이는 환송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환송심 #공소장변경 #형사소송 #피고인 상고
질의 응답
1.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환송심이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환송심에서는 환송 전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472 판결은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환송 전 판결보다 중한 형 선고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라 판시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2.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가 유죄가 되어도 환송 전 판결보다 중한 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소장변경이 있어 다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472 판결은 환송 후 공소장변경에 따라 새로운 범죄사실 유죄 인정 시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인만의 상고로 환송된 경우, 환송심에서 환송 전 판결보다 형이 중해질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472 판결은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의 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환송 판결에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답변
환송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하면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472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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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47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 공소장변경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영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무고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3,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3,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공소외 3의 고소장과 각 수사기관 진술을 들고 있으나, 검사가 제1심법원에서 이에 관한 증거신청을 철회한 이후에 다시 증거신청 및 채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고소장과 각 수사기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생략)’인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은 그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그 판시 제1, 2, 4, 5,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사실, 이에 상고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판시 제5의 죄에 관한 적법한 공소장변경을 거쳐 판시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판시 제1, 2, 4, 5,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이 위와 같이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도64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