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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현금 지급 입증 불충분시 토지 취득가액 증액 불인정(조세소송 권리금 증명책임)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778
판결 요약
권리금 17억원 현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빙 부족 및 신의칙 위반으로 취득가액 증액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공식 문서 금액 및 기간별 거래관계, 조세누락 방지 필요성도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권리금 #토지취득가액 #현금지급 #조세소송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권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할 때,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가 명확히 제출되지 않는 한, 현금 지급한 권리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증거만으로 현금 권리금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가액 증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조세소송에서 권리금 지급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 곤란 및 당사자 형평 등이 고려될 때, 권리금을 지급한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필요경비는 그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더 잘 아는 영역이어서 입증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참조).
3. 권리금 현금지급에 대한 간접 정황 증거(출금 내역, 확인서)만으로 지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간접 증거만으로는 확정적으로 권리금 지급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여러 정황 및 진술 불일치, 내부 문서 등으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거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대금으로 세금 신고한 뒤, 실제 권리금 지급을 나중에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허위 매매대금에 기초한 신고 이후, 뒤늦은 권리금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현재까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추후 주장 금액이 다르면 조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기존 신고/과세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과세관청은 기존 자료를 신뢰한 세무처리를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기존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신뢰해 과세가 이루어졌음을 중요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6.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을 적용하는 소송에서 필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모순 행위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 과세관청 신뢰의 보호 가치가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조세실체법에서는 신의성실 원칙 적용이 한정적으로만 인정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권리금 17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2022.02.10)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0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상가를 신촉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공

동사업(지분율 각 50%)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2. 11. 4. AAA으로부터 □□시 △△구 △△동 361-3 대 134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양권을 대금 895,527,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AAA은 2003. 5. 31.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895,527,000원, 양도차익을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이 2006년 11월경 실시한 양도자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1,120,000,000원(= AAA이 한국토지공사에 기불입한 분양대금 895,527,000원+권리금 224,473,000원)’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제시한 실거래계약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1,12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경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588,205,660원(= 위 1,120,000,000원+분

양권 매입 후 불입한 분양대금 2,291,000,000원+취득세 등 177,205,660원)임을 전제로 년 상가분양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다가 2020.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2,595,527,000원으로 액 1,475,527,000원(= 2,595,527,000원-1,120,000,000원)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7년 과세연도까지 계상된 매출원가 296,916,082원을 증액하고, 2017년말 미분양분에 대한 재고자산 219,939,322원을 증액하여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7년 과세연도까지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58,752,81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분양권 취득가액 2,595,527,000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2020. 4. 27. 별지1 기재 경정청구액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1. 2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 중 895,527,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권리금 17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17억 원 지급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2,595,527,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는 국민은행 △△백궁지점에서 2002. 10. 7. 2억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2002. 10. 23. 6억 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현금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2. 10. 31. 현금 1억 6,000만 원을 입금한 뒤 현금 1억

5,9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2) 1998년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국민은행 백궁지점에서 근무한 BBB은

2019. 4. 24. ⁠‘원고 ○○◌가 2002년 10월 말경 보통예금 3개 계좌에서 10억 원을 출

금하여 은행용 현금이동백 3개에 나눠 담아서 동생 △△△와 함께 검정색 그랜저 차량에 적재하여 주었다. △△지점에 현금 10억 원이 없어 국민은행 2곳을 포함하여 현금을 모았다’는 확인서(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고, 2020. 1. 8. □□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은행 마대자루 3개에 담아 은행 앞에 주차된 차에 실었고 VIP 고객이라서 청원경찰까지 대동하고 가실건지 물어보았으나, 웃돈을 받은 사람이 몇 개를 받았는지모른다. 은행에서 금고에 보관해두었다가 요청한 날짜에 10억 원을 한꺼번에 가져갔다. 고객을 위해 현금을 은행금고에 보관한 것은 은행근무 25년 동안 처음이었다. 원고 ○○◌는 △△동에 땅을 계약한다고 했다. 나중에 AAA을 만나 1~2번 식사했고 다운계약서 관련 이야기를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CCC은 2019. 7. 20. ⁠‘AAA 소유의 □□시 △△구 △△동 361-7 ss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AAA과 함께 △△동 TT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AA이 엘리베이터에서 가지고 내린 은행용 현금백 3개를 검정색 그랜저에 실

어서 △△ 사무실에 갖고 온 사실이 있고, 위 돈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프리미엄

17억 원 중 원고 ○○◌로부터 받은 10억 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2020. 8. 10. ⁠‘사무실에서 AAA으로부터 ”2002년 11월 초순경 원고 △△△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상효는 2020. 1. 17. ⁠‘2002년 7~8월경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권리금

17억 원 현금 지급하되 비영수 처리하고 다운계약서를 써서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수인을 찾다가 당사자끼리 매매되어 권리금 25억 원에 매물로 나온 같은 동 361-4

408평을 2002. 12. 16. 원고 ○○◌가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5) 원고 △△△의 모 DDD의 ▢▢은행 계좌에서 2001. 9. 6. 5,000만 원, 2001.9. 11. 3억 6,000만 원, 2001. 9. 24. 3,200만 원, 2001. 9. 24. 3,000만 원, 2001. 10. 4. 440만 원, 2001. 10. 18. 3,000만 원, 2001. 10. 20. 300만 원, 2001. 10. 22. 7,000만원, 2001. 10. 25. 1,000만 원, 합계 589,4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6) ”2002~2005년 GG프라자 수입, 지출내역“(갑 제8호증)의 ”AAA 토지공사대금

(지출)“ 항목에는 2002. 10. 25. AAA 계약시 현금지출(3인) 17억 원, 2002. 11. 5. AAA 토지공사 잔금송금 2,320,752,560원, 2002. 11. 7. AAA 잔금송금 895,527,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7) 원고 △△△의 동생 EEE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3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15.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406537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수익 총액 7,382,863,040원의 1/3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24. 원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인용판결을 하면서 원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EEE을 제외하고 원고들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한 점,

원고 △△△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이 5억 원, EEE이 2억원, 원고 ○○◌가 7억 원 또는 10억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받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다.

8) 이에 EEE이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0. 5. 7. ⁠‘권리금 17억 원 중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원고 ○○◌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EEE

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19나13830호,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에 권리금 17억 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권리금

17억 원을 포함한 2,595,527,000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인 제2차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1,1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2006. 11. 1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가 2002. 10. 7. 2억 7,200만 원, 같은 달 23. 6억 400만 원, 같은

달 31. 1억 5,9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2002. 10. 23.의 경우 위 출금 후 다시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2002. 10. 31.의 경우 먼저 현금 1억 6,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출금액 합계 10억 3,550만 원이 모두 권리금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BB은 확인서에서 ⁠‘○○지점에 현금 10억 원이 없어 인근 지점 2곳을 포함하여 현금을 모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항소심 법정에서 ⁠‘인출한 현금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요청한 날짜에 한꺼번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2회 인출된 현금 8억 7,600만 원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2002. 10. 31. 출금된 현금 1억 6,000만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지점의 현금까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원고 ○○◌가 현금 1억 6,000만 원을 먼저 입금한 후 1억 5,950만 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위 1억 5,950만 원은 입금한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현금 출금경위에 관한 BB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CC의 각 확인서 등만으로는 AAA이 2002. 10. 31.경 원고 ○○◌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DDD의 계좌에서 2001. 9. 6.부터 2001. 10. 25.까지 9회에 걸쳐 인출된 돈은

최소 300만 원, 최대 3억 6,000만 원으로서 출금 간격과 액수가 불규칙하여 장래의 토지매매 등을 대비하여 현금으로 보관되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출금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지막 출금일로부터 원고들 주장의 권리금 지급일인

2002. 10. 31.까지 약 1년 이상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1억

1,060만 원을 더하여 7억 원을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④ ”2002~2005년 GG프라자 수입, 지출내역“(갑 제8호증)은 원고들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AAA에게 권리금 17억 원을 지급하

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민사판결에 ⁠‘원고 ○○◌가 권리금 중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EEE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1/3 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 △△△이 권리금 7억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2) 가정적 판단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참조).

설령 원고들이 AAA에게 권리금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제 와서 이를 주장하며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① 원고들은 AAA과 함께 허위의 매매대금 895,527,000원을 기재한 제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AA은 이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은 진실한 매매대금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매매대금이 1,12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제2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원까지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과세당국을 기망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제2차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을 신뢰하여 약 13년간 원고들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받았고, 원고들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EEE의 원고 전영호에 대한 1심 패소판결 후인 2020. 2. 28. 처음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신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제2차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분양권 매도에 관한 AAA의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었음에도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권리금 17억 원이 포함된 매매대금 2,595,527,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 분양권에 관한 AAA의 양도가액과 원고들의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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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17억원 현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빙 부족 및 신의칙 위반으로 취득가액 증액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공식 문서 금액 및 기간별 거래관계, 조세누락 방지 필요성도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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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자료가 명확히 제출되지 않는 한, 현금 지급한 권리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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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소송에서 권리금 지급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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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 곤란 및 당사자 형평 등이 고려될 때, 권리금을 지급한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필요경비는 그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더 잘 아는 영역이어서 입증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참조).
3. 권리금 현금지급에 대한 간접 정황 증거(출금 내역, 확인서)만으로 지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간접 증거만으로는 확정적으로 권리금 지급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여러 정황 및 진술 불일치, 내부 문서 등으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거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대금으로 세금 신고한 뒤, 실제 권리금 지급을 나중에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허위 매매대금에 기초한 신고 이후, 뒤늦은 권리금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현재까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추후 주장 금액이 다르면 조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기존 신고/과세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과세관청은 기존 자료를 신뢰한 세무처리를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기존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신뢰해 과세가 이루어졌음을 중요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6.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을 적용하는 소송에서 필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모순 행위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 과세관청 신뢰의 보호 가치가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판결은 조세실체법에서는 신의성실 원칙 적용이 한정적으로만 인정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권리금 17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2022.02.10)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0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상가를 신촉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공

동사업(지분율 각 50%)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2. 11. 4. AAA으로부터 □□시 △△구 △△동 361-3 대 134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양권을 대금 895,527,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AAA은 2003. 5. 31.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895,527,000원, 양도차익을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이 2006년 11월경 실시한 양도자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1,120,000,000원(= AAA이 한국토지공사에 기불입한 분양대금 895,527,000원+권리금 224,473,000원)’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제시한 실거래계약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1,12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경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588,205,660원(= 위 1,120,000,000원+분

양권 매입 후 불입한 분양대금 2,291,000,000원+취득세 등 177,205,660원)임을 전제로 년 상가분양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다가 2020.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2,595,527,000원으로 액 1,475,527,000원(= 2,595,527,000원-1,120,000,000원)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7년 과세연도까지 계상된 매출원가 296,916,082원을 증액하고, 2017년말 미분양분에 대한 재고자산 219,939,322원을 증액하여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7년 과세연도까지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58,752,81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분양권 취득가액 2,595,527,000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2020. 4. 27. 별지1 기재 경정청구액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1. 2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 중 895,527,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권리금 17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17억 원 지급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2,595,527,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는 국민은행 △△백궁지점에서 2002. 10. 7. 2억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2002. 10. 23. 6억 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현금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2. 10. 31. 현금 1억 6,000만 원을 입금한 뒤 현금 1억

5,9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2) 1998년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국민은행 백궁지점에서 근무한 BBB은

2019. 4. 24. ⁠‘원고 ○○◌가 2002년 10월 말경 보통예금 3개 계좌에서 10억 원을 출

금하여 은행용 현금이동백 3개에 나눠 담아서 동생 △△△와 함께 검정색 그랜저 차량에 적재하여 주었다. △△지점에 현금 10억 원이 없어 국민은행 2곳을 포함하여 현금을 모았다’는 확인서(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고, 2020. 1. 8. □□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은행 마대자루 3개에 담아 은행 앞에 주차된 차에 실었고 VIP 고객이라서 청원경찰까지 대동하고 가실건지 물어보았으나, 웃돈을 받은 사람이 몇 개를 받았는지모른다. 은행에서 금고에 보관해두었다가 요청한 날짜에 10억 원을 한꺼번에 가져갔다. 고객을 위해 현금을 은행금고에 보관한 것은 은행근무 25년 동안 처음이었다. 원고 ○○◌는 △△동에 땅을 계약한다고 했다. 나중에 AAA을 만나 1~2번 식사했고 다운계약서 관련 이야기를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CCC은 2019. 7. 20. ⁠‘AAA 소유의 □□시 △△구 △△동 361-7 ss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AAA과 함께 △△동 TT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AA이 엘리베이터에서 가지고 내린 은행용 현금백 3개를 검정색 그랜저에 실

어서 △△ 사무실에 갖고 온 사실이 있고, 위 돈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프리미엄

17억 원 중 원고 ○○◌로부터 받은 10억 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2020. 8. 10. ⁠‘사무실에서 AAA으로부터 ”2002년 11월 초순경 원고 △△△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상효는 2020. 1. 17. ⁠‘2002년 7~8월경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권리금

17억 원 현금 지급하되 비영수 처리하고 다운계약서를 써서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수인을 찾다가 당사자끼리 매매되어 권리금 25억 원에 매물로 나온 같은 동 361-4

408평을 2002. 12. 16. 원고 ○○◌가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5) 원고 △△△의 모 DDD의 ▢▢은행 계좌에서 2001. 9. 6. 5,000만 원, 2001.9. 11. 3억 6,000만 원, 2001. 9. 24. 3,200만 원, 2001. 9. 24. 3,000만 원, 2001. 10. 4. 440만 원, 2001. 10. 18. 3,000만 원, 2001. 10. 20. 300만 원, 2001. 10. 22. 7,000만원, 2001. 10. 25. 1,000만 원, 합계 589,4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6) ”2002~2005년 GG프라자 수입, 지출내역“(갑 제8호증)의 ”AAA 토지공사대금

(지출)“ 항목에는 2002. 10. 25. AAA 계약시 현금지출(3인) 17억 원, 2002. 11. 5. AAA 토지공사 잔금송금 2,320,752,560원, 2002. 11. 7. AAA 잔금송금 895,527,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7) 원고 △△△의 동생 EEE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3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15.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406537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수익 총액 7,382,863,040원의 1/3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24. 원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인용판결을 하면서 원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EEE을 제외하고 원고들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한 점,

원고 △△△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이 5억 원, EEE이 2억원, 원고 ○○◌가 7억 원 또는 10억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받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다.

8) 이에 EEE이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0. 5. 7. ⁠‘권리금 17억 원 중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원고 ○○◌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EEE

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19나13830호,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에 권리금 17억 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권리금

17억 원을 포함한 2,595,527,000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인 제2차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1,1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2006. 11. 1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가 2002. 10. 7. 2억 7,200만 원, 같은 달 23. 6억 400만 원, 같은

달 31. 1억 5,9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2002. 10. 23.의 경우 위 출금 후 다시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2002. 10. 31.의 경우 먼저 현금 1억 6,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출금액 합계 10억 3,550만 원이 모두 권리금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BB은 확인서에서 ⁠‘○○지점에 현금 10억 원이 없어 인근 지점 2곳을 포함하여 현금을 모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항소심 법정에서 ⁠‘인출한 현금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요청한 날짜에 한꺼번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2회 인출된 현금 8억 7,600만 원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2002. 10. 31. 출금된 현금 1억 6,000만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지점의 현금까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원고 ○○◌가 현금 1억 6,000만 원을 먼저 입금한 후 1억 5,950만 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위 1억 5,950만 원은 입금한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현금 출금경위에 관한 BB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CC의 각 확인서 등만으로는 AAA이 2002. 10. 31.경 원고 ○○◌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DDD의 계좌에서 2001. 9. 6.부터 2001. 10. 25.까지 9회에 걸쳐 인출된 돈은

최소 300만 원, 최대 3억 6,000만 원으로서 출금 간격과 액수가 불규칙하여 장래의 토지매매 등을 대비하여 현금으로 보관되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출금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지막 출금일로부터 원고들 주장의 권리금 지급일인

2002. 10. 31.까지 약 1년 이상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1억

1,060만 원을 더하여 7억 원을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④ ”2002~2005년 GG프라자 수입, 지출내역“(갑 제8호증)은 원고들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AAA에게 권리금 17억 원을 지급하

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민사판결에 ⁠‘원고 ○○◌가 권리금 중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EEE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1/3 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 △△△이 권리금 7억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2) 가정적 판단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참조).

설령 원고들이 AAA에게 권리금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제 와서 이를 주장하며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① 원고들은 AAA과 함께 허위의 매매대금 895,527,000원을 기재한 제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AA은 이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은 진실한 매매대금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매매대금이 1,12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제2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원까지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과세당국을 기망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제2차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을 신뢰하여 약 13년간 원고들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받았고, 원고들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EEE의 원고 전영호에 대한 1심 패소판결 후인 2020. 2. 28. 처음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신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제2차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분양권 매도에 관한 AAA의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었음에도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권리금 17억 원이 포함된 매매대금 2,595,527,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 분양권에 관한 AAA의 양도가액과 원고들의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