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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배당에서 근로자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3944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로 공탁한 담보는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만 담보력이 미치며, 본안채권 자체나 임금채권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지도 엄격히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우선변제주장은 배척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배당순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금에서 임금채권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만 담보 효력이 있으므로,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판결은 공탁 담보는 손해배상채권만을 담보하며, 기존 채권 우선변제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임금채권이라 주장하면 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이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증명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판결은 공사대금 소송 자료만으로 임금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추가 입증 없으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체납세금으로 압류한 경우 근로자 임금채권이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고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판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인정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배당순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의 채권이 손해배상채권 또는 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임을 구체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판결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증책임이 피배당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3944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20타배54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1. 2.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77,22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177,22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4216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35,13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나111513호로 항소하였고,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카정20136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16카정2013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3,600만원 공탁조건부 인용결정을 받자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7295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0. 소외 회사가 1,416,942,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소외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위 항소심 진행 중 반소를 청구하였고, 2018. 9. 19. 위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6나111513(본소), 2017나107115(반소)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이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 및 김CC이 각각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사. 위 공탁금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타배544 배당절차에서 2021. 2. 22. 공탁금 원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6,177,228원 전액이 피고에게만 배당되었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되지 아니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1.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담보제공으로 이루어져서 원고에게 한정된 금원으로 국가를 비롯한 제3자의 관여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1심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사건명이 공사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서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주장한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님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4216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장(갑 제3호증), 판결문(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건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이 공사대금임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3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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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배당에서 근로자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3944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로 공탁한 담보는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만 담보력이 미치며, 본안채권 자체나 임금채권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지도 엄격히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우선변제주장은 배척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배당순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금에서 임금채권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만 담보 효력이 있으므로,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판결은 공탁 담보는 손해배상채권만을 담보하며, 기존 채권 우선변제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임금채권이라 주장하면 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이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증명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판결은 공사대금 소송 자료만으로 임금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추가 입증 없으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체납세금으로 압류한 경우 근로자 임금채권이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고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판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인정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배당순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의 채권이 손해배상채권 또는 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임을 구체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판결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증책임이 피배당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3944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20타배54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1. 2.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77,22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177,22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4216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35,13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나111513호로 항소하였고,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카정20136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16카정2013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3,600만원 공탁조건부 인용결정을 받자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7295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0. 소외 회사가 1,416,942,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소외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위 항소심 진행 중 반소를 청구하였고, 2018. 9. 19. 위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6나111513(본소), 2017나107115(반소)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이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 및 김CC이 각각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사. 위 공탁금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타배544 배당절차에서 2021. 2. 22. 공탁금 원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6,177,228원 전액이 피고에게만 배당되었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되지 아니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1.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담보제공으로 이루어져서 원고에게 한정된 금원으로 국가를 비롯한 제3자의 관여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1심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사건명이 공사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서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주장한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님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4216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장(갑 제3호증), 판결문(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건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이 공사대금임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3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