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40264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ㅇㅇ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의 변제를 298,275,35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김ㅁㅁ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
1) 김ㅁㅁ가 2017. 2. 7.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ㅇXX외1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17. 4. 30.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은 김ㅁㅁ에게 고지일자를 2017. 11. 6.로, 납부기한을 2017. 11. 30.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2,798,42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김ㅁㅁ는 2011. 4. 15.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리 XXX-XX’ 토지를 매매하고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은 김ㅁㅁ에게 납부기한을 2018. 7. 10.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709,44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김ㅁㅁ가 2017. 2. 10.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리 xxx-x외 2필지 건물을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은 김ㅁㅁ에게 고지일자를 2018. 12. 1.로,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278,570,77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1) 김ㅁㅁ와 최bb은 최bb이 김ㅁㅁ에게 2019. 1. 18.자 대여금 252,000,000원 및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xxx-xxx, xxx-xxx, xxx-xxx 관련 공사대금 중 일부인 239,000,000원 합계 49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2) 최bb은 위 정산합의에 따라 2019. 4. 1. 4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xxxxxxx)을 발행하여 김ㅁㅁ에게 주었는데 위 수표는 2019. 4. 2. 피고의 지역농협계좌(xxx-xxxx-xxxx-xx)로 입금되었다.
3) 최bb은 위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의 지역농협계좌(xxx-xxxx-xxxx-xx)로 2019. 4. 5. 30,000,000원, 2019. 4. 6. 50,000,000원, 2019. 4. 8. 11,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위 김ㅁㅁ의 원고에 대한 수표금지급 및 위 최bb의 원고에 대한 이체를 ‘이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ㅁㅁ에 대하여 358,864,470원1)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2021. 2. 4. 기준).
2) 김ㅁㅁ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증여행
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설령 김ㅁㅁ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김ㅁㅁ와 피고 사이에는 김ㅁㅁ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가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변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은 545,484,252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조세채권 358,864,470원으로 순자산 가액은 186,619,782원이므로 김ㅁㅁ가 피고에게 491,000,0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 부족하게 된 공동담보의 가액은 304,380,218원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증여 또는 변제)는 어느 모로 보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인한 위 공동담보 부족분 304,380,218원이 원고의 조세채권 358,984,470원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또는 변제는 304,380,218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원상회복으로 위 304,380,218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는 이cc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92,547,350원 및 김dd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 58,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중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278,570,77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므로 김ㅁㅁ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지금까지 김ㅁㅁ에게 428,05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김ㅁㅁ가 피고에게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491,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그동안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김ㅁㅁ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cc로부터 조만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2021. 4. 이후 알게 되었는바, 김ㅁㅁ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김ㅁㅁ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고, 김ㅁㅁ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피고로부터 그동안 빌려 간 돈을 변제하는 것이고 생각하였고, 김ㅁㅁ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2011년, 2017년 종합소득세
살피건대, 김ㅁㅁ의 2011년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17,520,8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2,183,7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 피고는 김ㅁㅁ에게 부과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액은 김ㅁㅁ와 이cc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으로 위 세액은 건물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2,000,000,000원(토지 2,100,000,000원, 건물 2,000,000,000원)으로 보고 산정한 것인데,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인정된 토지와 건물을 합한 매매대금은
3,300,000,000원 상당으로 위 판결에 따르면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액은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을 제14,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거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원고는 김ㅁㅁ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9,159,89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2021. 11. 16.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8. 12. 14. 김ㅁㅁ에게 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조세심판원 조심2021중4916)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아직 납부기한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세액인 278,570,770원만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김ㅁ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98,275,350원(= 2011년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17,520,810원 + 2017년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2,183,770원 +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278,570,770원)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재산
1) 적극재산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이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리 xxx-xx의 평가액 43,108,203원, 지역농협예금(xxx-xxxx-xxxx-xx) 726,049원, 최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491,000,000원, 공탁금 출급 채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금1684) 10,650,000원, 합계 545,484,2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피고는 김ㅁㅁ의 이cc에 대한 1,100,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과 김dd에 대한 75,000,000원(원금 5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금 채권이 김ㅁㅁ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ㅁㅁ는 이cc를 상대로 위 매매잔대금 채권 1,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24. 선고 2020가합403675 판결), 김ㅁㅁ의 이cc에 대한 1,100,000,000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김ㅁㅁ의 적극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나, ②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ㅁㅁ가 김dd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김dd은 김ㅁㅁ에게 5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2. 선고 2017가합 402276 판결), 위 부당이득금 5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합한 75,000,000원을 김ㅁㅁ의 딸인 김e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김ㅁㅁ의 김dd에 대한 75,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은 김ㅁㅁ의 적극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은 620,484,252원(=
545,484,252원 + 75,000,000원)이다.
2) 소극 재산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298,275,35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17,520,810원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2,183,770원 +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278,570,77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김ㅁㅁ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491,000,000원의 채무 역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소극재산은 789,275,350원(= 298,275,350원 + 491,000,000원)이다.
3) 채무초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은 620,484,252원이고, 소극재산은 789,275,35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김ㅁㅁ의 계좌로 2015. 12. 8. 100,000,000원, 80,000,000원, 2016. 2.
25. 70,000,000원, 2016. 2. 26. 5,000,000원, 2016. 5. 13. 10,000,000원, 2016. 5. 27. 6,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전에 이미 피고와 김ㅁㅁ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ㅁㅁ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491,000,000원을 무상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 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을 제5,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김종호와 남매인 점, ②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와 김ㅁㅁ는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ㅇ xxx-x 1층, 2층에 각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은 지역농협예금(xxx-xxxx-xxxx-xx) 726,049원에 불과하였는데도(나머지 재산은 부동산, 채권 등으로 즉시 현금화가 어려웠
다)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bb에 대여금 채권 491,0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④ 피고가 김ㅁㅁ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전까지 이체한 금액은 28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김ㅁㅁ는 피고에게 49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김ㅁㅁ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변제기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비록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4. 김ㅁㅁ에게 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졌지만, 김ㅁㅁ가 2017. 2. 7. 이cc에게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000원에 매도한 이상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김ㅁㅁ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한 변제는 사해행위가 된다.
라.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김ㅁㅁ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ㅁㅁ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ㅁㅁ가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21. 4.경 이후이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cc로부터 조만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김ㅁㅁ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고, 피고 역시 김ㅁㅁ가 상당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김ㅁㅁ로부터 변제를 받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김ㅁㅁ가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2011년, 2017년 종합소득세,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납무의무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ㅁㅁ와 이cc는 위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김ㅁㅁ가 이cc로부터 확실히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김ㅁㅁ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김ㅁㅁ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 변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98,275,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40264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ㅇㅇ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의 변제를 298,275,35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김ㅁㅁ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
1) 김ㅁㅁ가 2017. 2. 7.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ㅇXX외1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17. 4. 30.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은 김ㅁㅁ에게 고지일자를 2017. 11. 6.로, 납부기한을 2017. 11. 30.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2,798,42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김ㅁㅁ는 2011. 4. 15.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리 XXX-XX’ 토지를 매매하고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은 김ㅁㅁ에게 납부기한을 2018. 7. 10.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709,44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김ㅁㅁ가 2017. 2. 10.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리 xxx-x외 2필지 건물을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은 김ㅁㅁ에게 고지일자를 2018. 12. 1.로,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278,570,77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1) 김ㅁㅁ와 최bb은 최bb이 김ㅁㅁ에게 2019. 1. 18.자 대여금 252,000,000원 및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xxx-xxx, xxx-xxx, xxx-xxx 관련 공사대금 중 일부인 239,000,000원 합계 49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2) 최bb은 위 정산합의에 따라 2019. 4. 1. 4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xxxxxxx)을 발행하여 김ㅁㅁ에게 주었는데 위 수표는 2019. 4. 2. 피고의 지역농협계좌(xxx-xxxx-xxxx-xx)로 입금되었다.
3) 최bb은 위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의 지역농협계좌(xxx-xxxx-xxxx-xx)로 2019. 4. 5. 30,000,000원, 2019. 4. 6. 50,000,000원, 2019. 4. 8. 11,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위 김ㅁㅁ의 원고에 대한 수표금지급 및 위 최bb의 원고에 대한 이체를 ‘이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ㅁㅁ에 대하여 358,864,470원1)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2021. 2. 4. 기준).
2) 김ㅁㅁ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증여행
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설령 김ㅁㅁ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김ㅁㅁ와 피고 사이에는 김ㅁㅁ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가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변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은 545,484,252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조세채권 358,864,470원으로 순자산 가액은 186,619,782원이므로 김ㅁㅁ가 피고에게 491,000,0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 부족하게 된 공동담보의 가액은 304,380,218원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증여 또는 변제)는 어느 모로 보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인한 위 공동담보 부족분 304,380,218원이 원고의 조세채권 358,984,470원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또는 변제는 304,380,218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원상회복으로 위 304,380,218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는 이cc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92,547,350원 및 김dd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 58,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중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278,570,77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므로 김ㅁㅁ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지금까지 김ㅁㅁ에게 428,05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김ㅁㅁ가 피고에게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491,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그동안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김ㅁㅁ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cc로부터 조만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2021. 4. 이후 알게 되었는바, 김ㅁㅁ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김ㅁㅁ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고, 김ㅁㅁ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피고로부터 그동안 빌려 간 돈을 변제하는 것이고 생각하였고, 김ㅁㅁ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2011년, 2017년 종합소득세
살피건대, 김ㅁㅁ의 2011년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17,520,8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2,183,7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 피고는 김ㅁㅁ에게 부과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액은 김ㅁㅁ와 이cc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으로 위 세액은 건물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2,000,000,000원(토지 2,100,000,000원, 건물 2,000,000,000원)으로 보고 산정한 것인데,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인정된 토지와 건물을 합한 매매대금은
3,300,000,000원 상당으로 위 판결에 따르면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액은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을 제14,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거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원고는 김ㅁㅁ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9,159,89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2021. 11. 16.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8. 12. 14. 김ㅁㅁ에게 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조세심판원 조심2021중4916)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아직 납부기한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세액인 278,570,770원만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김ㅁ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98,275,350원(= 2011년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17,520,810원 + 2017년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2,183,770원 +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278,570,770원)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재산
1) 적극재산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이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리 xxx-xx의 평가액 43,108,203원, 지역농협예금(xxx-xxxx-xxxx-xx) 726,049원, 최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491,000,000원, 공탁금 출급 채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금1684) 10,650,000원, 합계 545,484,2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피고는 김ㅁㅁ의 이cc에 대한 1,100,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과 김dd에 대한 75,000,000원(원금 5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금 채권이 김ㅁㅁ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ㅁㅁ는 이cc를 상대로 위 매매잔대금 채권 1,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24. 선고 2020가합403675 판결), 김ㅁㅁ의 이cc에 대한 1,100,000,000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김ㅁㅁ의 적극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나, ②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ㅁㅁ가 김dd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김dd은 김ㅁㅁ에게 5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2. 선고 2017가합 402276 판결), 위 부당이득금 5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합한 75,000,000원을 김ㅁㅁ의 딸인 김e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김ㅁㅁ의 김dd에 대한 75,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은 김ㅁㅁ의 적극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은 620,484,252원(=
545,484,252원 + 75,000,000원)이다.
2) 소극 재산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298,275,35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17,520,810원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2,183,770원 +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278,570,77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김ㅁㅁ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491,000,000원의 채무 역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소극재산은 789,275,350원(= 298,275,350원 + 491,000,000원)이다.
3) 채무초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은 620,484,252원이고, 소극재산은 789,275,35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김ㅁㅁ의 계좌로 2015. 12. 8. 100,000,000원, 80,000,000원, 2016. 2.
25. 70,000,000원, 2016. 2. 26. 5,000,000원, 2016. 5. 13. 10,000,000원, 2016. 5. 27. 6,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전에 이미 피고와 김ㅁㅁ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ㅁㅁ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491,000,000원을 무상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 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을 제5,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김종호와 남매인 점, ②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와 김ㅁㅁ는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ㅇ xxx-x 1층, 2층에 각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은 지역농협예금(xxx-xxxx-xxxx-xx) 726,049원에 불과하였는데도(나머지 재산은 부동산, 채권 등으로 즉시 현금화가 어려웠
다)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bb에 대여금 채권 491,0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④ 피고가 김ㅁㅁ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전까지 이체한 금액은 28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김ㅁㅁ는 피고에게 49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김ㅁㅁ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변제기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비록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4. 김ㅁㅁ에게 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졌지만, 김ㅁㅁ가 2017. 2. 7. 이cc에게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000원에 매도한 이상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김ㅁㅁ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한 변제는 사해행위가 된다.
라.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김ㅁㅁ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ㅁㅁ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ㅁㅁ가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21. 4.경 이후이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cc로부터 조만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김ㅁㅁ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고, 피고 역시 김ㅁㅁ가 상당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김ㅁㅁ로부터 변제를 받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김ㅁㅁ가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2011년, 2017년 종합소득세,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납무의무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ㅁㅁ와 이cc는 위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김ㅁㅁ가 이cc로부터 확실히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김ㅁㅁ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김ㅁㅁ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 변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98,275,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