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176717 부당이득금 |
원 고 |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8. 26.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 BB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 KK세무서장)}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JJ은 2008. 1. 31.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 임야 14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 대 57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장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2013.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2 토지의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판넬) 소매점 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19. 상호를 ‘●●’,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2 토지의 지번, 사업의 종류를 금형 부품 가공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BB세무서는 2017. 2. 23.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고, KK세무서는 2017. 3. 2.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
마.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HH공사의 공매절차에서 2018. 2. 22.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공매처분의 배분절차에서 2018. 3. 21. BB세무서는 53,070,909원을, KK세무서는 18,627,329원을 배분받았다.
바.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7. 7. 17. KK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2,240,41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7. 12. 18. ‘●●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가 명의대여자로 형식적으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8. 8. 24. KK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8구합×××호)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5. 15.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KK세무서장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9누××××호)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8. 11. ‘원고는 ☆☆ 또는 이♣♣, 송◉◉이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대법원 2020두××××호)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KK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의 실제운영자를 이♣♣과 송◉◉으로 확정하여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BB세무서장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KK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KK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한편 부당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초하여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종합소득세도 부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소관청들인 KK세무서 및 BB세무서는 위와 같이 부당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절차에서 합계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 BB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 KK세무서장)}을 배분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분받은 위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71,698,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와 ☆☆ 또는 이♣♣, 송◉◉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명의수탁자라도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두고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이♣♣과 송◉◉이 2011. 12. 27. 설립한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대표이사이자 형인 이♣♣의 부탁을 받고 ●●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의 창업비용을 부담하거나 ●●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의 근로자 최NN 등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송◉◉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제가 ☆☆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에 ☆☆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라는 이름의 다른 회사를 ☆☆ 주도하에 별도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비용 및 설비 등의 모든 비용도 ☆☆에서 출자를 하여 설립하였던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의 사업장 소재지는 구미지 장천면 송림리 ××××-2인바,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 또는 연접해 있는 ☆☆의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176717 부당이득금 |
원 고 |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8. 26.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 BB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 KK세무서장)}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JJ은 2008. 1. 31.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 임야 14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 대 57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장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2013.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2 토지의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판넬) 소매점 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19. 상호를 ‘●●’,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2 토지의 지번, 사업의 종류를 금형 부품 가공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BB세무서는 2017. 2. 23.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고, KK세무서는 2017. 3. 2.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
마.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HH공사의 공매절차에서 2018. 2. 22.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공매처분의 배분절차에서 2018. 3. 21. BB세무서는 53,070,909원을, KK세무서는 18,627,329원을 배분받았다.
바.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7. 7. 17. KK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2,240,41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7. 12. 18. ‘●●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가 명의대여자로 형식적으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8. 8. 24. KK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8구합×××호)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5. 15.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KK세무서장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9누××××호)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8. 11. ‘원고는 ☆☆ 또는 이♣♣, 송◉◉이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대법원 2020두××××호)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KK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의 실제운영자를 이♣♣과 송◉◉으로 확정하여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BB세무서장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KK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KK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한편 부당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초하여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종합소득세도 부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소관청들인 KK세무서 및 BB세무서는 위와 같이 부당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절차에서 합계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 BB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 KK세무서장)}을 배분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분받은 위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71,698,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와 ☆☆ 또는 이♣♣, 송◉◉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명의수탁자라도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두고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이♣♣과 송◉◉이 2011. 12. 27. 설립한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대표이사이자 형인 이♣♣의 부탁을 받고 ●●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의 창업비용을 부담하거나 ●●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의 근로자 최NN 등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송◉◉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제가 ☆☆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에 ☆☆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라는 이름의 다른 회사를 ☆☆ 주도하에 별도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비용 및 설비 등의 모든 비용도 ☆☆에서 출자를 하여 설립하였던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의 사업장 소재지는 구미지 장천면 송림리 ××××-2인바,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 또는 연접해 있는 ☆☆의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