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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 요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될 수 없어, 공매 등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으며, 실제 권리관계와 명의 사용실태가 중요 판정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등기 #부동산실명법 #실권리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로서 공매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는 법률상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공매에 따른 손해를 인정받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에서 명의수탁자는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익반환 청구 권리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수탁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는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무효 등기상의 명의인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은 명의신탁 무효를 적용해 명의수탁자의 권리를 부인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기각되나요?
답변
예,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일 경우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76717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 BB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 KK세무서장)}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JJ은 2008. 1. 31.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 임야 14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 대 57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장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2013.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2 토지의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판넬) 소매점 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19. 상호를 ⁠‘●●’,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2 토지의 지번, 사업의 종류를 금형 부품 가공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BB세무서는 2017. 2. 23.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고, KK세무서는 2017. 3. 2.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

마.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HH공사의 공매절차에서 2018. 2. 22.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공매처분의 배분절차에서 2018. 3. 21. BB세무서는 53,070,909원을, KK세무서는 18,627,329원을 배분받았다.

바.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7. 7. 17. KK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2,240,41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7. 12. 18. ⁠‘●●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가 명의대여자로 형식적으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8. 8. 24. KK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8구합×××호)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5. 15.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KK세무서장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9누××××호)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8. 11. ⁠‘원고는 ☆☆ 또는 이♣♣, 송◉◉이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대법원 2020두××××호)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KK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의 실제운영자를 이♣♣과 송◉◉으로 확정하여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BB세무서장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KK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KK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한편 부당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초하여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종합소득세도 부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소관청들인 KK세무서 및 BB세무서는 위와 같이 부당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절차에서 합계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 BB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 KK세무서장)}을 배분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분받은 위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71,698,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와 ☆☆ 또는 이♣♣, 송◉◉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명의수탁자라도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두고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이♣♣과 송◉◉이 2011. 12. 27. 설립한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대표이사이자 형인 이♣♣의 부탁을 받고 ●●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의 창업비용을 부담하거나 ●●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의 근로자 최NN 등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송◉◉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제가 ☆☆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에 ☆☆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라는 이름의 다른 회사를 ☆☆ 주도하에 별도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비용 및 설비 등의 모든 비용도 ☆☆에서 출자를 하여 설립하였던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의 사업장 소재지는 구미지 장천면 송림리 ××××-2인바,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 또는 연접해 있는 ☆☆의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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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 요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될 수 없어, 공매 등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으며, 실제 권리관계와 명의 사용실태가 중요 판정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등기 #부동산실명법 #실권리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로서 공매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는 법률상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공매에 따른 손해를 인정받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에서 명의수탁자는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익반환 청구 권리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수탁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는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무효 등기상의 명의인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은 명의신탁 무효를 적용해 명의수탁자의 권리를 부인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기각되나요?
답변
예,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일 경우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76717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 BB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 KK세무서장)}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JJ은 2008. 1. 31.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 임야 14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 대 57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장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2013.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2 토지의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판넬) 소매점 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19. 상호를 ⁠‘●●’,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2 토지의 지번, 사업의 종류를 금형 부품 가공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BB세무서는 2017. 2. 23.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고, KK세무서는 2017. 3. 2.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

마.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HH공사의 공매절차에서 2018. 2. 22.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공매처분의 배분절차에서 2018. 3. 21. BB세무서는 53,070,909원을, KK세무서는 18,627,329원을 배분받았다.

바.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7. 7. 17. KK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2,240,41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7. 12. 18. ⁠‘●●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가 명의대여자로 형식적으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8. 8. 24. KK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8구합×××호)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5. 15. ⁠‘KK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KK세무서장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9누××××호)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8. 11. ⁠‘원고는 ☆☆ 또는 이♣♣, 송◉◉이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대법원 2020두××××호)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KK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의 실제운영자를 이♣♣과 송◉◉으로 확정하여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BB세무서장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KK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KK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한편 부당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초하여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종합소득세도 부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소관청들인 KK세무서 및 BB세무서는 위와 같이 부당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절차에서 합계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 BB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 KK세무서장)}을 배분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분받은 위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71,698,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와 ☆☆ 또는 이♣♣, 송◉◉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명의수탁자라도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두고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이♣♣과 송◉◉이 2011. 12. 27. 설립한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대표이사이자 형인 이♣♣의 부탁을 받고 ●●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의 창업비용을 부담하거나 ●●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의 근로자 최NN 등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송◉◉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제가 ☆☆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에 ☆☆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라는 이름의 다른 회사를 ☆☆ 주도하에 별도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비용 및 설비 등의 모든 비용도 ☆☆에서 출자를 하여 설립하였던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의 사업장 소재지는 구미지 장천면 송림리 ××××-2인바,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 또는 연접해 있는 ☆☆의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6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