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45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19구단5816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27. |
판 결 선 고 |
2022. 3.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9행의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으로 고친다.
○ 2면 표 마지막 행의 취득가액 합계액 “*,***,***,***“을 “*,***,***,***원“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증인 임○○의“를 ”제1심 증인 임○○의“로 고친다.
○ 6면 8 내지 20행[라)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제2토지 계약일인 2001. 10. 19. 자기앞수표로 7천만 원, 현금 1천만 원이 출금되었고, 액면금 3천만 원상당의 당좌수표가 ○승○에게 교부되어 2001. 10. 25.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출금액 및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1억 1천만 원인바,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과 일치하므로, 원고로부터 ○승○에게 위 1억 1천만
원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그 당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이 1억 1천만 원이고 실제로 그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던 당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고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승○에게 나머지 대금 9억 9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들을 찾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의 10배인 11억 원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나아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6면 마지막행 내지 7면 18행까지[마)항 부분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01. 10. 23. ○승○에게 잔금 9억 9천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이 현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전자 주식회사가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1. 10. 23.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중 1억 9천만 원이 ○승○에게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을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자 주식회사가 2001. 10. 17.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7억 원, 월 차임 5백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 주식회사가 위 임차보증금 중 8억 원을 ○승○에게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자 주식회사가 위 임차보증금 중 8억 원을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당심에서 ○○전자 주식회사에 위 임차보증금을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전자 주식회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달리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승○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할 당시 1년 미만의 보유기간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바, ○승○에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유인이 컸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인계약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 ○승○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1억 원이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승○는 2001. 5.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653,95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매매대금을 당시 위 낙찰가격보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많은 7억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889,324,000원이었고 감정평가액 역시 11억 6천만 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승○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7억 1천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바, 이 사건 검인계약서 기재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임○○는 ○승○를 대리하여 2001. 5.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653,950,000원에 낙찰 받아 그로부터 5개월도 되지 아니한 2001. 10. 19. 원고에게 매도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는 자신이 운영하던 외식사업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 받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급히 매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위 낙찰대금에 약 5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는 증언을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45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19구단5816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27. |
판 결 선 고 |
2022. 3.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9행의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으로 고친다.
○ 2면 표 마지막 행의 취득가액 합계액 “*,***,***,***“을 “*,***,***,***원“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증인 임○○의“를 ”제1심 증인 임○○의“로 고친다.
○ 6면 8 내지 20행[라)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제2토지 계약일인 2001. 10. 19. 자기앞수표로 7천만 원, 현금 1천만 원이 출금되었고, 액면금 3천만 원상당의 당좌수표가 ○승○에게 교부되어 2001. 10. 25.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출금액 및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1억 1천만 원인바,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과 일치하므로, 원고로부터 ○승○에게 위 1억 1천만
원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그 당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이 1억 1천만 원이고 실제로 그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던 당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고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승○에게 나머지 대금 9억 9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들을 찾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의 10배인 11억 원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나아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6면 마지막행 내지 7면 18행까지[마)항 부분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01. 10. 23. ○승○에게 잔금 9억 9천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이 현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전자 주식회사가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1. 10. 23.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중 1억 9천만 원이 ○승○에게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을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자 주식회사가 2001. 10. 17.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7억 원, 월 차임 5백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 주식회사가 위 임차보증금 중 8억 원을 ○승○에게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자 주식회사가 위 임차보증금 중 8억 원을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당심에서 ○○전자 주식회사에 위 임차보증금을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전자 주식회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달리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승○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할 당시 1년 미만의 보유기간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바, ○승○에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유인이 컸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인계약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 ○승○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1억 원이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승○는 2001. 5.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653,95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매매대금을 당시 위 낙찰가격보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많은 7억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889,324,000원이었고 감정평가액 역시 11억 6천만 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승○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7억 1천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바, 이 사건 검인계약서 기재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임○○는 ○승○를 대리하여 2001. 5.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653,950,000원에 낙찰 받아 그로부터 5개월도 되지 아니한 2001. 10. 19. 원고에게 매도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는 자신이 운영하던 외식사업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 받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급히 매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위 낙찰대금에 약 5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는 증언을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