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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추정력 번복 사유와 허위 계약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95
판결 요약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가액의 허위 여부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번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비율·감정가와의 차이만으로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으며, 전체 거래경위·증거가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검인계약서 #부동산 매매 #허위계약서 #매매가액 추정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허위 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판결은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가액을 허위로 단정할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이 매매가액의 10%라는 관행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실거래가액이 기존 계약서와 다르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행이나 일부 금액 이체 내역만으로는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잔금 지급 및 그 경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판결은 계약금 관행·일부 출금만으론 매매대금이 11억 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가 계약서 금액보다 높은 경우, 검인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 추정이 깨질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실매매가보다 높아도, 실제 거래경위·증인 진술 등 전부를 감안해야 하므로 단독 사유로 추정력 번복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판결은 감정가·공시지가만으로 매매계약의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거래경위와 증언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사정으로 매매가액을 낮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한 의심이 들 경우, 실거래가액 추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과세 회피 동기가 있더라도 실거래가액이 달랐다는 추가적 구체증거가 없으면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판결은 양도소득세 회피 유인이 있더라도,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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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45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19구단5816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9행의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으로 고친다.

○ 2면 표 마지막 행의 취득가액 합계액 ⁠“*,***,***,***“을 ⁠“*,***,***,***원“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증인 임○○의“를 ”제1심 증인 임○○의“로 고친다.

○ 6면 8 내지 20행[라)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제2토지 계약일인 2001. 10. 19. 자기앞수표로 7천만 원, 현금 1천만 원이 출금되었고, 액면금 3천만 원상당의 당좌수표가 ○승○에게 교부되어 2001. 10. 25.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출금액 및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1억 1천만 원인바,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과 일치하므로, 원고로부터 ○승○에게 위 1억 1천만

원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그 당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이 1억 1천만 원이고 실제로 그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던 당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고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승○에게 나머지 대금 9억 9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들을 찾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의 10배인 11억 원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나아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6면 마지막행 내지 7면 18행까지[마)항 부분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01. 10. 23. ○승○에게 잔금 9억 9천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이 현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전자 주식회사가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1. 10. 23.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중 1억 9천만 원이 ○승○에게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을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자 주식회사가 2001. 10. 17.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7억 원, 월 차임 5백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 주식회사가 위 임차보증금 중 8억 원을 ○승○에게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자 주식회사가 위 임차보증금 중 8억 원을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당심에서 ○○전자 주식회사에 위 임차보증금을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전자 주식회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달리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승○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할 당시 1년 미만의 보유기간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바, ○승○에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유인이 컸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인계약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 ○승○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1억 원이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승○는 2001. 5.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653,95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매매대금을 당시 위 낙찰가격보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많은 7억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889,324,000원이었고 감정평가액 역시 11억 6천만 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승○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7억 1천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바, 이 사건 검인계약서 기재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임○○는 ○승○를 대리하여 2001. 5.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653,950,000원에 낙찰 받아 그로부터 5개월도 되지 아니한 2001. 10. 19. 원고에게 매도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는 자신이 운영하던 외식사업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 받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급히 매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위 낙찰대금에 약 5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는 증언을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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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가액의 허위 여부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번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비율·감정가와의 차이만으로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으며, 전체 거래경위·증거가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검인계약서 #부동산 매매 #허위계약서 #매매가액 추정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허위 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판결은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가액을 허위로 단정할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이 매매가액의 10%라는 관행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실거래가액이 기존 계약서와 다르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행이나 일부 금액 이체 내역만으로는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잔금 지급 및 그 경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판결은 계약금 관행·일부 출금만으론 매매대금이 11억 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가 계약서 금액보다 높은 경우, 검인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 추정이 깨질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실매매가보다 높아도, 실제 거래경위·증인 진술 등 전부를 감안해야 하므로 단독 사유로 추정력 번복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판결은 감정가·공시지가만으로 매매계약의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거래경위와 증언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사정으로 매매가액을 낮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한 의심이 들 경우, 실거래가액 추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과세 회피 동기가 있더라도 실거래가액이 달랐다는 추가적 구체증거가 없으면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판결은 양도소득세 회피 유인이 있더라도,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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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45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19구단5816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9행의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으로 고친다.

○ 2면 표 마지막 행의 취득가액 합계액 ⁠“*,***,***,***“을 ⁠“*,***,***,***원“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증인 임○○의“를 ”제1심 증인 임○○의“로 고친다.

○ 6면 8 내지 20행[라)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제2토지 계약일인 2001. 10. 19. 자기앞수표로 7천만 원, 현금 1천만 원이 출금되었고, 액면금 3천만 원상당의 당좌수표가 ○승○에게 교부되어 2001. 10. 25.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출금액 및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1억 1천만 원인바,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과 일치하므로, 원고로부터 ○승○에게 위 1억 1천만

원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그 당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이 1억 1천만 원이고 실제로 그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던 당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고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승○에게 나머지 대금 9억 9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들을 찾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의 10배인 11억 원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나아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6면 마지막행 내지 7면 18행까지[마)항 부분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01. 10. 23. ○승○에게 잔금 9억 9천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이 현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전자 주식회사가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1. 10. 23.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중 1억 9천만 원이 ○승○에게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을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자 주식회사가 2001. 10. 17.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7억 원, 월 차임 5백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 주식회사가 위 임차보증금 중 8억 원을 ○승○에게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자 주식회사가 위 임차보증금 중 8억 원을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당심에서 ○○전자 주식회사에 위 임차보증금을 ○승○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전자 주식회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달리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승○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할 당시 1년 미만의 보유기간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바, ○승○에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유인이 컸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인계약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 ○승○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1억 원이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승○는 2001. 5.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653,95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매매대금을 당시 위 낙찰가격보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많은 7억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889,324,000원이었고 감정평가액 역시 11억 6천만 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승○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7억 1천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바, 이 사건 검인계약서 기재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임○○는 ○승○를 대리하여 2001. 5.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653,950,000원에 낙찰 받아 그로부터 5개월도 되지 아니한 2001. 10. 19. 원고에게 매도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는 자신이 운영하던 외식사업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 받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급히 매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위 낙찰대금에 약 5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는 증언을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