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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오인 가능성 있을 때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사유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1누13413
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가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해도 그 무효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부과처분 #과세대상 오인 #납세의무자 지정 #세무처분 무효요건 #과세처분 하자
질의 응답
1. 과세대상이 모호한 거래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했을 때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여부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야 밝혀지는 경우라면, 세무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판결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오인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상황에서는 무효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되며, 사실관계가 복잡·모호해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판결 요지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해 정밀조사 없이 명백히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대여금 반환 등 거래에서 채권 정산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이 있었는데, 이의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득 발생(예: 위약금, 대물변제)의 인정 범위,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판결은 대여금 채권과 정산금의 관계, 대물변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과세 적정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413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구합1173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를 00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의 수정

 ○ 1쪽 마지막 줄의 각주 1)을 삭제한다.

 ○ 2쪽 4~5줄의 ⁠“해간간주 되고”를 ⁠“해산간주 되고”로 고친다.

 ○ 2쪽 11줄부터 1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위 다.항 기재 토지는 이후 26개 필지로 분할되었다. 그중 00 00시 0동 1674, 1674-10, 11, 13 내지 17, 19, 20, 23 내지 25토지 등 13개 필지(면적 합계 5,936.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8. 10.경 주식회사 00주택(이하 ⁠‘00주택’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한다).』

 ○ 4쪽 아래에서 5줄부터 6쪽 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00건설은 2008. 8. 5.경 00종합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8. 8. 6.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등부 2008년 제7338호로 인증받았다.

 ① 00 00시 0동 1674, 1674-1, 9, 10, 11, 15 내지 17, 19, 20, 23, 25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1674 토지 외 9필지 토지의 공유자 00건설이 자신의 지분(1/2)을 00종합건설에게 매각하고,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1674-1, 9 토지의 공유자 00종합건설이 자신의 지분(1/2)을 00건설에 매각한다.

 ② 00종합건설이 00건설에 변제해야 할 채무,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차액, 00건설이 기 수령한 토지매매대금 등을 고려한 최종 정산금은 000원이다. 00종합건설은 도000건설과 연대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00건설에 위 최종 정산금을 지급한다.

  나) 00종합건설은 2008. 9. 26. 도000건설, 도000건설 대표이사인 BBB이 사내이사인 00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정산표에는 ⁠‘00종합건설의 00건설에 대한 위약금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서 

본 약정서는 00종합건설(갑)과 도000건설(을), 00주택(병)이 약정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한다.

1. 갑과 을은 별첨된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한다.

2. 을은 아래 정산표에 명시된 갑의 채권양도금(CCC, 00건설) 및 대위변제금(DDD, 00저축은행, 토지 관련 각종 체납세 금액) 000원에 대하여 모든 지불 책임을 지고 위 1항의 토지매매대금에서 정산 지불한다.

3. ⁠(생략)

4. 2008. 8. 6.자 00건설과 갑 간에 체결하여 공증된 합의각서(등부 2008년 제7338호, 이 사건 합의각서) 내용 중 00건설이 갑에게 이전하기로 했던 토지(별첨 부동산 표시 1/2 지분)는 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5. 별첨 부동산 표시 중 갑이 소유한 토지(1/2 지분)를 병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한다.

 다) 00건설은 2009. 8. 21.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5항의 정산금 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완불확인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완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00건설, 00종합건설, 00주택은 2009. 8. 21. ⁠‘00건설이 00종합건설, 00주택으로부터 받아야할 채무금을 2009. 8. 13. 3자가 만나서 0억 000만 원으로 합의한바, 채무금원에 대하여 00주택이 00건설에게 00시티프라자상가(0억 000만 원)로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1호증).

 00건설은 2009. 8. 22.경 00주택에게 ⁠‘00 00시 0동 1674-11 외 4필지

지상 00시티프라자 상가 B동 101호, 116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 하기 전에 농협00지점 설정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정리키로 한다’는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00주택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① 2009. 4. 24. 채무자 00주택,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중앙회(00군지부),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9. 8. 26.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8. 21. 매매, 거래가액 합계 000원(= 101호 000원 + 116호 000원)]

 ③ 2009. 8. 26. 채무자 FFF, 근저당권자 동00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0억 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09. 8. 26. 위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 같은 날 일부포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6쪽 14줄부터 7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완불확인서에는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 000원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00건설, 00종합건설, 00주택은 2009. 8. 21.(이 사건 완불확인서가 작성된 날이다) 00종합건설, 00주택이 00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을 0억 0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으로써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한 점, 위 0억 000만 원은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 000원과 이 사건 약정서의 정산표에 기재된 00건설에 대한 위약금 0억 원의 합계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인 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09. 8. 26. 위 2009.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기존의 00주택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원고는 00건설이 00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건설은 자신이 지정한 FFF 명의로 이 사건 각 상가를 취득함으로써 위 0억 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 7쪽 3줄의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를 ⁠“이 사건 약정서상의”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00건설이 00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을 초과하는 약 0억 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나 기타 수익이 아니라 00건설이 00종합건설에 대여하였던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은 존재하지 않는 과세요건 사실을 수익으로 전제한 후 입증자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경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갑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00종합건설이 2003. 9. 8. 00건설에게 ⁠‘0억 원을 정히 보관하며 00시 0동 1674번지 외 7필지 중 가장 먼저 매각되는 매매대금 중에서 우선반환하되, 2003. 10. 8.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위 00시 0동 1674번지의 매도에 관여한 중개사인 GGG, HHH은 2003. 9. 26. 00종합건설에게 ⁠‘0억 원을 00시 0동 1674번지 성과금 보관금 일금 0억 000만 원 중에서 일부 반환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00종합건설은 2005. 7. 26. 00건설에게 ⁠‘00건설로부터 차용 및 대여한 금원에 대해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함에 있어 00시 0동 1674번지 외 7필지 중 00시에서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한 3,300평 부지를 00 교육청에 공동매각키로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인 00건설에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00건설은 2006. 5. 30. 00종합건설에게 ⁠‘차입금 및 대출이자 등 채무 금액 000원을 2006. 6. 7.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채무 금액 내역에는 ⁠‘2003. 9. 26. 00땅 가압류 건으로 JJJ(00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대여 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00건설은 2008. 7. 7. 00종합건설을 상대로 00지방법원 2008가합00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10. 6. 이를 취하한 사실, ② 00건설과 00종합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위 소 제기 직후인 2008. 8. 5.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각서 제2조 제5항은 ⁠‘00건설은 본 합의각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00지방법원 2007카단0000 부동산가압류 건을 해제 말소하고,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00종합건설, 도000건설, 00주택 사이의 이 사건 약정서가 2008. 9. 26. 작성된 사실, ④ 00건설이 2009. 8. 21.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완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1)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00건설이 00종합건설에게 2003. 9. 8.경 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2008. 8. 5. 작성된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00건설의 00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액이 000원으로 정산된 후 위 대여금 청구의 소가 취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00건설이 00종합건설에 대하여 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는 위 정산금인 000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00종합건설에 대한 0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위 정산금과 별도의 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0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3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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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오인 가능성 있을 때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사유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1누13413
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가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해도 그 무효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부과처분 #과세대상 오인 #납세의무자 지정 #세무처분 무효요건 #과세처분 하자
질의 응답
1. 과세대상이 모호한 거래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했을 때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여부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야 밝혀지는 경우라면, 세무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판결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오인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상황에서는 무효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되며, 사실관계가 복잡·모호해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판결 요지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해 정밀조사 없이 명백히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대여금 반환 등 거래에서 채권 정산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이 있었는데, 이의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득 발생(예: 위약금, 대물변제)의 인정 범위,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판결은 대여금 채권과 정산금의 관계, 대물변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과세 적정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413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구합1173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를 00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의 수정

 ○ 1쪽 마지막 줄의 각주 1)을 삭제한다.

 ○ 2쪽 4~5줄의 ⁠“해간간주 되고”를 ⁠“해산간주 되고”로 고친다.

 ○ 2쪽 11줄부터 1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위 다.항 기재 토지는 이후 26개 필지로 분할되었다. 그중 00 00시 0동 1674, 1674-10, 11, 13 내지 17, 19, 20, 23 내지 25토지 등 13개 필지(면적 합계 5,936.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8. 10.경 주식회사 00주택(이하 ⁠‘00주택’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한다).』

 ○ 4쪽 아래에서 5줄부터 6쪽 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00건설은 2008. 8. 5.경 00종합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8. 8. 6.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등부 2008년 제7338호로 인증받았다.

 ① 00 00시 0동 1674, 1674-1, 9, 10, 11, 15 내지 17, 19, 20, 23, 25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1674 토지 외 9필지 토지의 공유자 00건설이 자신의 지분(1/2)을 00종합건설에게 매각하고,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1674-1, 9 토지의 공유자 00종합건설이 자신의 지분(1/2)을 00건설에 매각한다.

 ② 00종합건설이 00건설에 변제해야 할 채무,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차액, 00건설이 기 수령한 토지매매대금 등을 고려한 최종 정산금은 000원이다. 00종합건설은 도000건설과 연대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00건설에 위 최종 정산금을 지급한다.

  나) 00종합건설은 2008. 9. 26. 도000건설, 도000건설 대표이사인 BBB이 사내이사인 00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정산표에는 ⁠‘00종합건설의 00건설에 대한 위약금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서 

본 약정서는 00종합건설(갑)과 도000건설(을), 00주택(병)이 약정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한다.

1. 갑과 을은 별첨된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한다.

2. 을은 아래 정산표에 명시된 갑의 채권양도금(CCC, 00건설) 및 대위변제금(DDD, 00저축은행, 토지 관련 각종 체납세 금액) 000원에 대하여 모든 지불 책임을 지고 위 1항의 토지매매대금에서 정산 지불한다.

3. ⁠(생략)

4. 2008. 8. 6.자 00건설과 갑 간에 체결하여 공증된 합의각서(등부 2008년 제7338호, 이 사건 합의각서) 내용 중 00건설이 갑에게 이전하기로 했던 토지(별첨 부동산 표시 1/2 지분)는 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5. 별첨 부동산 표시 중 갑이 소유한 토지(1/2 지분)를 병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한다.

 다) 00건설은 2009. 8. 21.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5항의 정산금 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완불확인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완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00건설, 00종합건설, 00주택은 2009. 8. 21. ⁠‘00건설이 00종합건설, 00주택으로부터 받아야할 채무금을 2009. 8. 13. 3자가 만나서 0억 000만 원으로 합의한바, 채무금원에 대하여 00주택이 00건설에게 00시티프라자상가(0억 000만 원)로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1호증).

 00건설은 2009. 8. 22.경 00주택에게 ⁠‘00 00시 0동 1674-11 외 4필지

지상 00시티프라자 상가 B동 101호, 116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 하기 전에 농협00지점 설정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정리키로 한다’는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00주택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① 2009. 4. 24. 채무자 00주택,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중앙회(00군지부),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9. 8. 26.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8. 21. 매매, 거래가액 합계 000원(= 101호 000원 + 116호 000원)]

 ③ 2009. 8. 26. 채무자 FFF, 근저당권자 동00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0억 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09. 8. 26. 위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 같은 날 일부포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6쪽 14줄부터 7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완불확인서에는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 000원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00건설, 00종합건설, 00주택은 2009. 8. 21.(이 사건 완불확인서가 작성된 날이다) 00종합건설, 00주택이 00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을 0억 0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으로써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한 점, 위 0억 000만 원은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 000원과 이 사건 약정서의 정산표에 기재된 00건설에 대한 위약금 0억 원의 합계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인 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09. 8. 26. 위 2009.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기존의 00주택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원고는 00건설이 00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건설은 자신이 지정한 FFF 명의로 이 사건 각 상가를 취득함으로써 위 0억 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 7쪽 3줄의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를 ⁠“이 사건 약정서상의”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00건설이 00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을 초과하는 약 0억 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나 기타 수익이 아니라 00건설이 00종합건설에 대여하였던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은 존재하지 않는 과세요건 사실을 수익으로 전제한 후 입증자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경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갑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00종합건설이 2003. 9. 8. 00건설에게 ⁠‘0억 원을 정히 보관하며 00시 0동 1674번지 외 7필지 중 가장 먼저 매각되는 매매대금 중에서 우선반환하되, 2003. 10. 8.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위 00시 0동 1674번지의 매도에 관여한 중개사인 GGG, HHH은 2003. 9. 26. 00종합건설에게 ⁠‘0억 원을 00시 0동 1674번지 성과금 보관금 일금 0억 000만 원 중에서 일부 반환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00종합건설은 2005. 7. 26. 00건설에게 ⁠‘00건설로부터 차용 및 대여한 금원에 대해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함에 있어 00시 0동 1674번지 외 7필지 중 00시에서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한 3,300평 부지를 00 교육청에 공동매각키로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인 00건설에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00건설은 2006. 5. 30. 00종합건설에게 ⁠‘차입금 및 대출이자 등 채무 금액 000원을 2006. 6. 7.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채무 금액 내역에는 ⁠‘2003. 9. 26. 00땅 가압류 건으로 JJJ(00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대여 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00건설은 2008. 7. 7. 00종합건설을 상대로 00지방법원 2008가합00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10. 6. 이를 취하한 사실, ② 00건설과 00종합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위 소 제기 직후인 2008. 8. 5.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각서 제2조 제5항은 ⁠‘00건설은 본 합의각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00지방법원 2007카단0000 부동산가압류 건을 해제 말소하고,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00종합건설, 도000건설, 00주택 사이의 이 사건 약정서가 2008. 9. 26. 작성된 사실, ④ 00건설이 2009. 8. 21.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완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1)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00건설이 00종합건설에게 2003. 9. 8.경 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2008. 8. 5. 작성된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00건설의 00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액이 000원으로 정산된 후 위 대여금 청구의 소가 취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00건설이 00종합건설에 대하여 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는 위 정산금인 000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00종합건설에 대한 0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위 정산금과 별도의 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0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3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