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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위법 판단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825
판결 요약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 대표자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경우,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으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상 대표자 #실질 대표자 #대표이사 소득처분 #상여처분 취소 #회사운영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등재만 된 사람에게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회사의 실질적 업무집행권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상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825 판결은 대표이사 등기만 있고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어 명의상 대표자의 형식적 등재에 불과할 때,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대표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를 때 세금상 소득처분 기준은?
답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회사 실질적 운영을 한다면, 실질 대표자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명의상 대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825 판결은 대표이사의 형식적 등재만으로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의 대표자 명의 등재만으로 실질 대표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825 판결은 대표자로서의 법인등기 사실만으로는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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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대표자에 대하여 증인들의 상호 이해관계와 증언이 구체적이고 회사의 서류에 실제대표자가 서명을 한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는 형식상 대표자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58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4. 23.

판 결 선 고

2015. 06. 04.

주 문

1.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가.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9. 6. 5. 설립되어 의류도매업 및 인테리어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키즈까페 ○○○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도시개발에이원(이하 ⁠‘도시개발에이원’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하도급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영등포세무서장은 2010. 5. 24.부터 2010. 6. 1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개발에이원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하였고, 공급대가 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그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손금불산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8. 17.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손금불산입액을 2009. 6. 5.부터 2009. 10.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3. 9. 1. 원고 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 기각되자 2014.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3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13.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는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신○○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도 익금불산입해야 하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소외 이○○이므로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고 세금계산서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발급된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신○○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이○○와 신○○의 증언이 있고, 사실상 이것이 원고가 내세우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증인 이○○는 이 사건 법정에서 ⁠‘본인이 2009. 6.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신○○이 수행한 것이며, 신○○이 문방구에서 세금계산서 양식을 사서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증언하였으나, 증인 신○○은 ⁠‘이○○의 승낙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는 법인 통장이나 도장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 관련 매입, 매출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회사의 매출로 하는 데에 이 사건 회사의 의사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이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측이 신○○을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횡령죄로 고소한 점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2011. 10. 13.)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위 기각결정에 더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거래를 자신에게 귀속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09. 6. 5. 설립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신○○, 감사는 신△△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원고가 2009. 10. 20.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모두 양도하면서 대표이사도 김○○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2010. 4. 12.에 이르러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위 이○○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2009. 6.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이름에 ⁠‘○○’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름과는 무관하다.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원고가 심○○에게 돈을 6억 원 정도 빌려 주었는데, 심○○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본인과 심○○이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설립하게 되자 원고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대표이사명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본래 원고가 2개월만 대표이사를 하고 2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어떻게든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 내부에 원고의 책상이나 자리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한 것은 2회로 위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위 신○○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이○○와 신○○, 강○○, 최○○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모두 지방에 있다 보니 서류 준비가 안 되어서 본인이 임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빼주는 조건으로 본인의 명의가 들어가게 되어,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는 이○○이다.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이○○를 거쳐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상호 이해관계와 증언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함을 고려하고, 여기에 이○○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도(따라서 이○○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이 사건 회사의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기도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갑 제7호증),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는 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