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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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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597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11.05. 선고 2021누1054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3.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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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97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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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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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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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11.05. 선고 2021누105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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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