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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 취하 후 소의 이익 소멸 판정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041
판결 요약
실질적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1심에서 판단되었으나, 항소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원고의 소송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에는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종합소득세 부과 #소의 이익 소멸 #대표이사 실질 운영 #명의대표 세금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사라져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04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실제 사업 운영자가 아닌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명목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041 판결은 원고가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1심 판결 인용)고 보았습니다.
3. 직권취소 이후 소를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할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041 판결은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해져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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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7누1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620원 및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126,928,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

인 2017. 5. 1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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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질적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1심에서 판단되었으나, 항소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원고의 소송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에는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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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사라져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04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실제 사업 운영자가 아닌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명목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041 판결은 원고가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1심 판결 인용)고 보았습니다.
3. 직권취소 이후 소를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할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041 판결은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해져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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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 인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7누1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620원 및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126,928,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

인 2017. 5. 1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