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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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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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인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제주)2017누1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6. 21. |
|
판 결 선 고 |
2017. 7. 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620원 및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126,928,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
인 2017. 5. 1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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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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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2017누1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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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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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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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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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620원 및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126,928,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
인 2017. 5. 1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