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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111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 26 |
|
판 결 선 고 |
2017.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2,176,240원,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21,347,79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8,28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2,498,360원, 2014년 1월분 근로소득세 12,820원의 각 부과처
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93. 2. 22. 설
립되어 허브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출자자이던 망 bbb이 사망함에 따라 그 모인 원고는 망 김대
종을 상속하여 위 법인의 출자자가 되었는데, 위 법인의 2014. 6. 11. 기준 출자자 구
성은 다음과 같다.
성명 출자좌수 출자액(원) 지분율(%) 최대출자자와의 관계
이cc 3,860 38,600,000 26.62 최대출자자
원고 3,620 36,200,000 24.97 누나
이dd 3,150 31,500,000 21.72 동생
이ee 2,000 20,000,000 13.79 동생
이ff 1,000 10,000,000 6.9 기타
이gg 870 8,700,000 6.0 아들
합 계 14,500 145,000,000 100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 고 하여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4. 10. 16. 원고에게 그 출자비율(24.97%)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2014년 1기분 예
정 부가가치세 2,176,240원,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21,347,790원, 2014년 2기
분 부가가치세 2,168,28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2,498,360원, 2014년 1월분 근로소
득세 12,8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70세의 고령인 원고는 망 bbb의 사망으로 이 사건 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받아
위 법인의 출자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법인에 가입신청을 하거나 정관에 따른 가입승
인을 받은 적이 없고,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출자자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지분취득경위를 전혀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조합원명부(갑 제2호
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 등 관계서류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출자좌
수 14,500좌중 3,620좌(1좌당 10,000원, 출자액 36,200,000원, 지분율 24.97%)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및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이cc, 이
dd, 이ee, 이gg의 출자액 합계가 135,000,000원(= 이cc 38,600,000원 + 원고
36,200,000원 + 이dd 31,500,000원 + 이ee 20,000,000원 + 이gg 8,700,000원)으 로 위 법인의 출자총액의 약 93.1%(= 135,000,000원/14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출자
자인 이cc, 이dd, 이ee, 이gg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고 그 출자액 합계가 위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형식적인 출자자에 불과하다고 할지
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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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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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11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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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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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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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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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2,176,240원,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21,347,79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8,28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2,498,360원, 2014년 1월분 근로소득세 12,820원의 각 부과처
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93. 2. 22. 설
립되어 허브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출자자이던 망 bbb이 사망함에 따라 그 모인 원고는 망 김대
종을 상속하여 위 법인의 출자자가 되었는데, 위 법인의 2014. 6. 11. 기준 출자자 구
성은 다음과 같다.
성명 출자좌수 출자액(원) 지분율(%) 최대출자자와의 관계
이cc 3,860 38,600,000 26.62 최대출자자
원고 3,620 36,200,000 24.97 누나
이dd 3,150 31,500,000 21.72 동생
이ee 2,000 20,000,000 13.79 동생
이ff 1,000 10,000,000 6.9 기타
이gg 870 8,700,000 6.0 아들
합 계 14,500 145,000,000 100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 고 하여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4. 10. 16. 원고에게 그 출자비율(24.97%)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2014년 1기분 예
정 부가가치세 2,176,240원,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21,347,790원, 2014년 2기
분 부가가치세 2,168,28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2,498,360원, 2014년 1월분 근로소
득세 12,8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70세의 고령인 원고는 망 bbb의 사망으로 이 사건 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받아
위 법인의 출자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법인에 가입신청을 하거나 정관에 따른 가입승
인을 받은 적이 없고,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출자자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지분취득경위를 전혀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조합원명부(갑 제2호
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 등 관계서류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출자좌
수 14,500좌중 3,620좌(1좌당 10,000원, 출자액 36,200,000원, 지분율 24.97%)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및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이cc, 이
dd, 이ee, 이gg의 출자액 합계가 135,000,000원(= 이cc 38,600,000원 + 원고
36,200,000원 + 이dd 31,500,000원 + 이ee 20,000,000원 + 이gg 8,700,000원)으 로 위 법인의 출자총액의 약 93.1%(= 135,000,000원/14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출자
자인 이cc, 이dd, 이ee, 이gg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고 그 출자액 합계가 위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형식적인 출자자에 불과하다고 할지
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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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