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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채권압류 통지 후 체납자 대위권 인정 판결

서부지원 2022가단115554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내에서 체납자인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무변론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대한민국)에 연대하여 채권추심금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압류 #세무서장 #체납자 #대위행사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판결에서 채권압류 통지 후 세무서장의 체납자 대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추심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연대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의 연대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금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본건처럼 소송비용 및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해 가집행 선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판결은 제1항 주문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통지 뒤 체납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아닌 대한민국(국가)에 채권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판결에서 채권추심금과 이자를 피고들이 원고인 대한민국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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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5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115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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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내에서 체납자인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무변론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대한민국)에 연대하여 채권추심금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압류 #세무서장 #체납자 #대위행사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판결에서 채권압류 통지 후 세무서장의 체납자 대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추심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연대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의 연대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금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본건처럼 소송비용 및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해 가집행 선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판결은 제1항 주문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통지 뒤 체납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아닌 대한민국(국가)에 채권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판결에서 채권추심금과 이자를 피고들이 원고인 대한민국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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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5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115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