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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용 토지 제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57889
판결 요약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래 용도를 넘는 특별한 제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단순한 제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토지 #도시계획 변경 #양도소득세 #세법 적용 #토지 사용 제한
질의 응답
1.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의 사업용 사용이 제한될 때 세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가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만 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89 판결은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사업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어야 세법상의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통상적인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토지 사용 제한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통상적 제한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용 제한이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89 판결은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경우 이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의 변경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토지의 사업용 사용 제한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로 특별한 제한이 있다면 도시계획의 변경이 아니더라도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89 판결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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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대법원 2021두57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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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래 용도를 넘는 특별한 제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단순한 제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토지 #도시계획 변경 #양도소득세 #세법 적용 #토지 사용 제한
질의 응답
1.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의 사업용 사용이 제한될 때 세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가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만 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89 판결은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사업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어야 세법상의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통상적인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토지 사용 제한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통상적 제한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용 제한이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89 판결은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경우 이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의 변경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토지의 사업용 사용 제한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로 특별한 제한이 있다면 도시계획의 변경이 아니더라도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89 판결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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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대법원 2021두57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