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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기재가액 실지거래가액 추정시 양도소득세 부과절차와 경과규정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92
판결 요약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적용 시점의 소득세법 및 경과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과세전 적부심 기회를 충분히 주었거나 납세자에게 입증 기회가 있었다면 처분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등기부기재가액 #실지거래가액 #사전통보절차 #소득세법 경과규정
질의 응답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어떤 법령의 부칙 및 경과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판결은 경과규정에 따라 2014. 2. 21. 이후 결정 및 통지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전통보절차를 생략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납세자에게 입증 기회가 있었고, 사전통보 미이행이 납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적부심가능, 실제 입증 자료제출 미비 등을 근거로 강행규정 위반 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무신고자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등기부기재가액을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봐도 되나요?
답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입증 기회가 제공된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판결은 등기부기재가액은 실제 거래신고 기준이므로, 납세자에게 반증 기회를 부여한 경우 추정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판결은 신고누락·자료부재 상황에선 원칙적으로 등기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적용례)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2022.05.24)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구단51409 판결

변 론 종 결

2022.05.13.

판 결 선 고

2022.05.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079,1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그에 맞춰 항소취지도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군 ◯◯◯면 ◯◯리 ◯◯-◯ 외 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10. 4. 14. 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리 ◯◯◯ 외 7필지(이하 통틀어 ⁠‘이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2010. 5. 12.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각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3천만 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인 2억 3,68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2018. 3. 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1,219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2. 3. 8. 세액 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였다며, 부과세액을 115,079,195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최종 감액 경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설시의 편의상 그 감액 경정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3.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한 거래가액(이하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50만 원 이상이므로,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는 절차(이하 ⁠‘사전통보절차’라 한다)를 거쳤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법령 조항들은 모두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문언 및 취지상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위 법령 조항들은 사실상 사문화하고 말아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1조(이하 ⁠‘경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은 2014. 2. 21. 이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751,327원으로, 300만 원 미만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가 아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보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 등기부 기재가액인 3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 령 제176조 제5항 제1호)

      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은 현행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과 달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고 있고, 예정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르면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뿐이지, 처음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처럼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여야 할 경우, 그와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과 현행 소득세법의 각 114조 제5항은 이 사건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2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예정신고 의무자가 적기에 예정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이하 설시의 편의상 개정 전후를 따지지 않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이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이하 ⁠‘종전 조항’이라 한다) 제2호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이하 ⁠‘개정 조항’이라 한다) 제1호 중 어느 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만 살피기로 한다.

      나) 경과규정에 의하면, 개정 조항은 2014. 2. 21. 이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 결정․통지한 이 사건 처 분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함이 당연하다(원고는 이에 반하여, 경과규정은 개정 조항을그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는 문언 자체에명백히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액이 1,751,327원이라는 점은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해서는 개정 조항 제1호에 따라 굳이 사전통보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 등기부 기재가액인 3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다.

      다) 다만, 원고는, 경과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할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일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고, 종전 조항 제2호의 적용을 전제로, 사전통보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종전 조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가정적 판단, 소극)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경중에 무관하게 항상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에 따르면,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에 종전 조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법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하여 2011. 1. 1.부터 시행한 것) 제40조 제1항 제9호, 제57조 제4항, 구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개정하여 2011. 10. 13.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제47조의3을 종합하면, 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거래가격인바, 위 법령 조항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취득세액의 3배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으며(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제4항),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람도 등기부 기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므로(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기부 기재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극히 합리적이다.

      다) 종전 조항 제2호는 과세관청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 무신고자에게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고자 따로 마련한 절차 규정일 뿐으로서, 설사 과세관청이 사안이 개정 조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조항 제2호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어차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 3호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납세자로서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과세처분이 있은 후라도 불복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에 얼마든지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을 복멸(覆滅)할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으므로, 사전통보절차가 등기부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데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라)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제1항 가. 기재의 각 양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경락가액(이사건 제2토지의 경우) 또는 등기부 기재가액(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을 양도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종전 조항 제2호 나.목의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기간과 같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취지의 2018. 1. 25.자 과세예고통지서를 2018. 1. 26.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2. 8.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역시 같은 사유로 송달에 실패한 사실, 피고가 2018. 3. 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3. 19.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이번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에 실패한 사실, 서인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8. 4. 10. 및 같은 달 18. 원고와 통화를 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주소를 확인해 주지 않았고, 2018. 4. 23.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2018. 4. 2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도, 전입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다른 사람(2018. 4. 23. 같은 주소지로 전입한 M 또는 그 가족으로 추정)이 나와서 원고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여, 결국 더는 원고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고 만 사실, 이에 피고가 2018. 4. 26.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원고가 위 2018. 1. 25.자 과세예고통지서를 2018. 6. 7. 이전의 어느 시점에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종전 조항 제2호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거치려 하였어도, 어차피 그 통보서를 공시송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할 것이다(이는 모두 원고가 전입․전출 신고 없이 주거를 옮기고서도, 송달 가능한 장소를 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까지 무시함으로써 자초한 결과이다).

    마) 더구나 원고로서도 위 2018. 1. 25.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본 시점에는 이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한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 이후로는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감액 경정청구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원 심사청구 및 그에 대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물론, 이 사건 소 제기 후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그저 피고가 사전통보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줄곧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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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기재가액 실지거래가액 추정시 양도소득세 부과절차와 경과규정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92
판결 요약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적용 시점의 소득세법 및 경과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과세전 적부심 기회를 충분히 주었거나 납세자에게 입증 기회가 있었다면 처분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등기부기재가액 #실지거래가액 #사전통보절차 #소득세법 경과규정
질의 응답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어떤 법령의 부칙 및 경과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판결은 경과규정에 따라 2014. 2. 21. 이후 결정 및 통지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전통보절차를 생략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납세자에게 입증 기회가 있었고, 사전통보 미이행이 납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적부심가능, 실제 입증 자료제출 미비 등을 근거로 강행규정 위반 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무신고자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등기부기재가액을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봐도 되나요?
답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입증 기회가 제공된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판결은 등기부기재가액은 실제 거래신고 기준이므로, 납세자에게 반증 기회를 부여한 경우 추정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판결은 신고누락·자료부재 상황에선 원칙적으로 등기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적용례)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2022.05.24)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구단51409 판결

변 론 종 결

2022.05.13.

판 결 선 고

2022.05.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079,1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그에 맞춰 항소취지도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군 ◯◯◯면 ◯◯리 ◯◯-◯ 외 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10. 4. 14. 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리 ◯◯◯ 외 7필지(이하 통틀어 ⁠‘이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2010. 5. 12.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각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3천만 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인 2억 3,68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2018. 3. 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1,219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2. 3. 8. 세액 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였다며, 부과세액을 115,079,195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최종 감액 경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설시의 편의상 그 감액 경정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3.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한 거래가액(이하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50만 원 이상이므로,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는 절차(이하 ⁠‘사전통보절차’라 한다)를 거쳤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법령 조항들은 모두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문언 및 취지상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위 법령 조항들은 사실상 사문화하고 말아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1조(이하 ⁠‘경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은 2014. 2. 21. 이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751,327원으로, 300만 원 미만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가 아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보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 등기부 기재가액인 3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 령 제176조 제5항 제1호)

      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은 현행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과 달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고 있고, 예정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르면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뿐이지, 처음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처럼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여야 할 경우, 그와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과 현행 소득세법의 각 114조 제5항은 이 사건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2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예정신고 의무자가 적기에 예정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이하 설시의 편의상 개정 전후를 따지지 않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이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이하 ⁠‘종전 조항’이라 한다) 제2호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이하 ⁠‘개정 조항’이라 한다) 제1호 중 어느 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만 살피기로 한다.

      나) 경과규정에 의하면, 개정 조항은 2014. 2. 21. 이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 결정․통지한 이 사건 처 분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함이 당연하다(원고는 이에 반하여, 경과규정은 개정 조항을그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는 문언 자체에명백히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액이 1,751,327원이라는 점은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해서는 개정 조항 제1호에 따라 굳이 사전통보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 등기부 기재가액인 3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다.

      다) 다만, 원고는, 경과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할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일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고, 종전 조항 제2호의 적용을 전제로, 사전통보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종전 조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가정적 판단, 소극)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경중에 무관하게 항상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에 따르면,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에 종전 조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법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하여 2011. 1. 1.부터 시행한 것) 제40조 제1항 제9호, 제57조 제4항, 구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개정하여 2011. 10. 13.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제47조의3을 종합하면, 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거래가격인바, 위 법령 조항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취득세액의 3배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으며(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제4항),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람도 등기부 기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므로(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기부 기재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극히 합리적이다.

      다) 종전 조항 제2호는 과세관청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 무신고자에게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고자 따로 마련한 절차 규정일 뿐으로서, 설사 과세관청이 사안이 개정 조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조항 제2호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어차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 3호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납세자로서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과세처분이 있은 후라도 불복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에 얼마든지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을 복멸(覆滅)할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으므로, 사전통보절차가 등기부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데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라)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제1항 가. 기재의 각 양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경락가액(이사건 제2토지의 경우) 또는 등기부 기재가액(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을 양도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종전 조항 제2호 나.목의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기간과 같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취지의 2018. 1. 25.자 과세예고통지서를 2018. 1. 26.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2. 8.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역시 같은 사유로 송달에 실패한 사실, 피고가 2018. 3. 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3. 19.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이번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에 실패한 사실, 서인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8. 4. 10. 및 같은 달 18. 원고와 통화를 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주소를 확인해 주지 않았고, 2018. 4. 23.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2018. 4. 2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도, 전입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다른 사람(2018. 4. 23. 같은 주소지로 전입한 M 또는 그 가족으로 추정)이 나와서 원고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여, 결국 더는 원고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고 만 사실, 이에 피고가 2018. 4. 26.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원고가 위 2018. 1. 25.자 과세예고통지서를 2018. 6. 7. 이전의 어느 시점에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종전 조항 제2호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거치려 하였어도, 어차피 그 통보서를 공시송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할 것이다(이는 모두 원고가 전입․전출 신고 없이 주거를 옮기고서도, 송달 가능한 장소를 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까지 무시함으로써 자초한 결과이다).

    마) 더구나 원고로서도 위 2018. 1. 25.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본 시점에는 이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한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 이후로는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감액 경정청구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원 심사청구 및 그에 대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물론, 이 사건 소 제기 후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그저 피고가 사전통보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줄곧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