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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 과세처분 무효 주장, 명백한 하자 인정 안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86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명의인 인감증명·서류 제출 및 세법상 절차적 송달이 완료된 점이 주요 근거.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업자등록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가 과세 대상인 경우, 명의인에게 한 세금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대여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판결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서명·인감 등 사업자 명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 과세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서명·인감 등 명의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판결은 사업자등록 서류 일체(신청서·인감증명서·도장 날인)가 제출됐다면 “과세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가 본인이 아닌 가족 등에게 송달된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송달 장소에서 동거인 또는 회사동료 등에게 등기우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면 송달이 유효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상 등기우편 송달(동거인·회사동료 수령)의 방식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당연무효 주장·입증의 책임은 원고에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6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4.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99,211원의 부과처분 및 2013. 8. 1.에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41,265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부터 2012. 5. 31.까지 DD DDD DD공단로 346, 102호(DDD, 화물터미널)에 사업장을 둔 ⁠‘GG종합운수’라는 상호의 화물운수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4.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99,210원을 부과하고, 2013. 8. 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41,260원을 부과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간(2011. 7. 1.부터 2012. 5. 31.까지) 동안 군 복무 중이었고, 화물운수업에 필요한 대형화물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DD에 거주한 적도 없다.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위임장에 원고의 날인이 없는 점만 보더라도 원고의 위임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점은 명백하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제1주장).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제2주장).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을 4호증의 1),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을 제4호증의 4),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서(을 제4호증의 5)에는 모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들 서류와 함께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의 2)도 제출되었다. 한편,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들 중 민원서류 위임장(을 제4호증의 3)에 위임자인 원고의 이름 옆에 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서식 자체에 ⁠‘서명 또는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③ 원고가 실제로는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2. 5. 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원고 명의 사업장 소재지인 ⁠‘DD DDD DD공단로 346, 102호(DDD, 화물터미널)’로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였고 2012. 5. 10. 회사동료인 RRR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완료된 사실, ② 피고가 2013. 8. 5. 2012년 제1기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WW WWW WWW로47길 38-19(WWW)’으로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였고 2013. 8. 8. 원고의 어머니인 SSS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완료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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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 과세처분 무효 주장, 명백한 하자 인정 안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86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명의인 인감증명·서류 제출 및 세법상 절차적 송달이 완료된 점이 주요 근거.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업자등록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가 과세 대상인 경우, 명의인에게 한 세금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대여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판결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서명·인감 등 사업자 명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 과세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서명·인감 등 명의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판결은 사업자등록 서류 일체(신청서·인감증명서·도장 날인)가 제출됐다면 “과세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가 본인이 아닌 가족 등에게 송달된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송달 장소에서 동거인 또는 회사동료 등에게 등기우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면 송달이 유효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상 등기우편 송달(동거인·회사동료 수령)의 방식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당연무효 주장·입증의 책임은 원고에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6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4.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99,211원의 부과처분 및 2013. 8. 1.에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41,265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부터 2012. 5. 31.까지 DD DDD DD공단로 346, 102호(DDD, 화물터미널)에 사업장을 둔 ⁠‘GG종합운수’라는 상호의 화물운수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4.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99,210원을 부과하고, 2013. 8. 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41,260원을 부과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간(2011. 7. 1.부터 2012. 5. 31.까지) 동안 군 복무 중이었고, 화물운수업에 필요한 대형화물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DD에 거주한 적도 없다.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위임장에 원고의 날인이 없는 점만 보더라도 원고의 위임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점은 명백하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제1주장).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제2주장).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을 4호증의 1),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을 제4호증의 4),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서(을 제4호증의 5)에는 모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들 서류와 함께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의 2)도 제출되었다. 한편,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들 중 민원서류 위임장(을 제4호증의 3)에 위임자인 원고의 이름 옆에 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서식 자체에 ⁠‘서명 또는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③ 원고가 실제로는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2. 5. 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원고 명의 사업장 소재지인 ⁠‘DD DDD DD공단로 346, 102호(DDD, 화물터미널)’로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였고 2012. 5. 10. 회사동료인 RRR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완료된 사실, ② 피고가 2013. 8. 5. 2012년 제1기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WW WWW WWW로47길 38-19(WWW)’으로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였고 2013. 8. 8. 원고의 어머니인 SSS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완료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