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48(2022.11.17)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11.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① 원고 주식회사 **금속에 대하여, 2020. 12. 11.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원, 2016년 귀속 법인세 ###원, 2017년 귀속 법인세 ###원, 2
018년 귀속 법인세 ###원, 2019년 귀속 법인세 ###원, 2016년 1기 부
가가치세 ###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12. 9. 한 2015년 귀속, 2016년 귀속, 2017년 귀속, 2018
년 귀속, 2019년 귀속, 2020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② 원고 주식회사 원
창메탈에 대하여, 2020. 12. 16.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20. 12. 15.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12. 9. 한 2018년 귀
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③ 원고 주식회사 **정밀에 대하여, 2020. 12. 11. 한 2
016년 귀속 법인세 ###원, 2017년 귀속 법인세 ###원,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 ###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2
###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12. 9. 한 2016년 귀속,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각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금속(이하 ‘원고 **금속’이라 한다)은 금속제품 제조 및 판
매업, 금속제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최aa이 2014. 3. 28.부터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 주식회사 **메탈(이하 ‘원고 **메탈’이라 한다)은 금속제
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최bb이 2015. 8. 23.부터 대표이사 로 재직 중이다. 원고 주식회사 **정밀(이하 ‘원고 **정밀’이라 한다)은 금속제품
가공업, 금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최cc이 2016. 6. 11.부터 대표이사 로, 최cc의 아들인 최dd이 2007. 8. 13.부터 2018. 12. 19.까지는 직원으로, 2018.
12. 20.부터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 중이다.
나. 최aa은 원고들 3개 법인 모두를 통제 및 관리하는 관리자로 원고들의 의사결
정,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전부하고 있고, 최bb은 최aa의 아들이고, 최cc 은 최aa의 형제이다.
다. 원고 **금속은 2018. 11. 30. 최aa으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상표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이 사건 상표권 취득 관련 수수료 및 감
가상각비를 각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내용
2018. 1. 11. 2018. 5. 31. 최**
라. 원고 **메탈은 2018. 12. 31. 최인국으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은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이라 한다)을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디자인권 양수
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을 무형자산으로, 이 사건 제1 디자인권 취
득 관련 수수료 및 감가상각비를 각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원고 **정밀은 2018. 11. 30. 최cc의 자녀인 최dd으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 은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이라 하고, 이 사건 상표권, 이 사건 제1, 2
디자인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이라 한다)을 ###원에 양수하기 로 하는 디자인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을 무형자산으로, 이
사건 제2 디자인권 취득 관련 수수료 및 감가상각비를 각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를 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은 2020. 9. 1.부터 2020. 10.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세목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내용
2018.1.14. 2018.5.31. 최bb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내용
2018. 1. 11. 2018. 5. 31. 최dd
별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자산가
치 없는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을 최aa, 최bb, 최dd(이하 ‘최aa 등’이라 한다)으
로부터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원고들의 자금을 최aa 등에게 부당 유출하였으
므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 양수대금, 이 사건 각 무형자산 관련 수수료 및 감가상각비 를 손금불산입하라는 취지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무형자산 양수대금, 이 사건 각 무형자
산 관련 수수료 및 감각상각비 등1)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별지1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2021. 3. 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21. 7. 1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1) 그 외에 피고는 가공급여,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가공매출, 가공매입 부분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
입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구체적 설시는 생략한다.
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2020. 9.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으므로, 2020. 9.
1.로부터 15일 전에는 원고들에게 위 사항들을 통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
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
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
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제외 대상도 기
재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영업활동, 사생활의 평온 및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양수대금은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양수
대금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시가에 관하여 자
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장부허위 계상’ 등의 혐의가 있어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
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혐의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한다면 원고들이 관련 장부를 파기하거나 은닉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전지방국세청이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의11 제1항에서는 ‘세
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 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
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
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방국세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세목을 통합하여 세무조
사를 하였다거나 세무조사 통지시 조사제외대상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
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
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 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
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
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
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
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
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
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
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해당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 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
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
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최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을 각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보된 이
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정당한 취득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양수대금 중 일부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양수대금, 이 사건 각 무형
자산 취득 관련 수수료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 는 규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
한다).
(1) 하***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하***’라 한다)는 원고들의 의뢰 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가치평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을 ###
원으로,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을 ###원으로,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을 ###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그러나 하***가 작성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평
가보고서(‘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
렵다. ① 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에는 ‘본 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7호에 의거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7조 에 해당하는 자문·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보고서이며, 감정평가법 제5조, 제6조
상의 감정평가서가 아닌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정식의 감정평가서가 아니고,
단지 감정평가법 제10조 제7호에 근거하여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 나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하****는
무형자산 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인 수익접근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을 평가하였
는데, 수익접근법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현금흐름 추정기간, 예상 매출액, 예상 영업이
익 또는 순이익,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규모,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할인율, 기술기
여도 등 항목을 종합하여 그 가치를 산정한다. 그런데 하***는 ㉮ 수익접근법을 이
용한 가치산정은 대상 상표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매출액 추정부터 시작
되며, 반드시 추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산업통상자원부 발간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참조2))에도, 원고들의 매출액 전체를 계산의 기초로 상정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무형자
산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매출액 자체를 추정하지 않거나 추정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원고들이 제공한 상표권 관련 매출액 또는 제품별 매출액이 각 원고들의 전체
매출액과 동일함에도 검증 없이 그대로 기재하였고, 결국 현금흐름을 산정에 있어서
2) 갑 제10, 11호증의 각 10면 이하 참조
각 원고 별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하여, **금
속의 생산품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소비재인지, 특정 산업분야
에서만 사용되는 중간재인지 여부, 상표권 노출의 방법과 정도, 상표권의 인지도 등에
관한 조사 및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브랜드 유무와 무관한 한
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동종업종 3년 평균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무브랜드 영업이
익률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에 따른 초과이익율을 추정하고, **금속
의 업종과 관련성 없는 신****, 유***, 카**, 코****, 안*, 삼***, 녹
*** 등을 유사업종으로 보고 할인율 계산의 중요 요소인 체계적 위험(베타계수)을
결정하고, 합리적 이유나 근거 제시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의 경제적기여도를 추정하여
이들을 기초로 이 사건 상표권을 가치를 평가하였고, ㉰ 이 사건 제1, 2 디자인권과 관
련하여, 위 디자인권이 적용되는 물품이 원고 **메탈, **정밀의 제조시설인지 최종
생산품인지 여부, 제조시설인 경우 제조과정에 기여정도, 최종 생산품인 경우, 해당 생
산품 판매되는 시장이 디자인에 민감한 시장인지 여부, 위 원고들이 생산하는 생산품
의 종류 및 종류별 생산수량에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생산품의 비중 등에 대한 조사 및 고려 없이 만연히 수익접근법으로 평가방법을 정하였고, 그 산출을 위한 각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제시 없이 기술사업화평점, 기술기여도 등을 임
의로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1, 2 디자인권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2) 최aa이 2014. 3. 28.부터 원고 **금속의 대표이사로, 최bb이 2015.
8. 23.부터 원고 **메탈의 대표이사로, 최cc이 2016. 6. 11.부터 원고 **정밀의
대표이사로, 최dd이 2007. 8. 13.부터 2018. 12. 19.까지는 직원으로, 2018. 12. 20.부
터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 중인 사실, 최aa은 원고들 3개 법인 모두를 통제 및 관리
하는 관리자로 원고들의 의사결정,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전부하고 있었던 사
실, 최aa, 최bb, 최cc, 최dd 등이 부자 또는 형제 관계인 사실 등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최aa, 최bb, 최cc, 최dd 등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무
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가 이 사건 각 무형자
산의 양수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 외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가치액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양수대금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aa이 2020. 10. 15. ‘원고 **금속은 2018
사업연도에 자산가치 없는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 최aa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여 자산 계상하고 관련 경비로 지급수수료 ###원 계상하였으며, 2018 사
업연도에 ###원, 2019 사업연도에 ###원 감가상각비 계상하였다’는 취
지의 확인서를, 최bb이 2020. 10. 15. ‘원고 **메탈은 2018 사업연도에 자산가치
없는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을 대표이사 최bb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여 자
산 계상하고 관련 비용으로 ###원 지급수수료 계상하였으며, ###원 감가상
각비 계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최cc이 2020. 10. 15. ‘원고는 2018 사업연도에
자산가치 없는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을 대표이사 자녀 최dd으로부터 ###원 에 취득하여 자산 계상하고 관련 비용으로 ###원 지급수수료 계상하였으며, ###원 감가상각비 계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후 날인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
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
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 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위 각 확인서가 작성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
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상표권의 대가로 지급된 ###원은 원고 **금속의 2017
년도 순이익(###원)의 2.8배가 넘는다(2016년도 순이익은 ###원이
다).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의 대가로 지급된 ###원은 원고 **메탈의 2017년 도 순이익(###원)의 2.6배가 넘고, 2016년도 순이익(###원)에 육박한
다.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의 대가로 지급된 ###원은 원고 **정밀의 2017년 도 순이익(###원)의 5배가 넘고, 2016년도 순이익(###원)도 넘어선다.
(5) 이 사건 제1, 2 디자인권이 적용된 생산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 여부, 해당
생산품의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6) 최aa, 최bb, 최dd 등에게 상표디자인, 산업디자인 등과 관련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aa, 최bb, 최dd 등이 상표디자인,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전
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48(2022.11.17)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11.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① 원고 주식회사 **금속에 대하여, 2020. 12. 11.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원, 2016년 귀속 법인세 ###원, 2017년 귀속 법인세 ###원, 2
018년 귀속 법인세 ###원, 2019년 귀속 법인세 ###원, 2016년 1기 부
가가치세 ###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12. 9. 한 2015년 귀속, 2016년 귀속, 2017년 귀속, 2018
년 귀속, 2019년 귀속, 2020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② 원고 주식회사 원
창메탈에 대하여, 2020. 12. 16.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20. 12. 15.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12. 9. 한 2018년 귀
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③ 원고 주식회사 **정밀에 대하여, 2020. 12. 11. 한 2
016년 귀속 법인세 ###원, 2017년 귀속 법인세 ###원,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 ###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2
###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12. 9. 한 2016년 귀속,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각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금속(이하 ‘원고 **금속’이라 한다)은 금속제품 제조 및 판
매업, 금속제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최aa이 2014. 3. 28.부터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 주식회사 **메탈(이하 ‘원고 **메탈’이라 한다)은 금속제
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최bb이 2015. 8. 23.부터 대표이사 로 재직 중이다. 원고 주식회사 **정밀(이하 ‘원고 **정밀’이라 한다)은 금속제품
가공업, 금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최cc이 2016. 6. 11.부터 대표이사 로, 최cc의 아들인 최dd이 2007. 8. 13.부터 2018. 12. 19.까지는 직원으로, 2018.
12. 20.부터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 중이다.
나. 최aa은 원고들 3개 법인 모두를 통제 및 관리하는 관리자로 원고들의 의사결
정,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전부하고 있고, 최bb은 최aa의 아들이고, 최cc 은 최aa의 형제이다.
다. 원고 **금속은 2018. 11. 30. 최aa으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상표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이 사건 상표권 취득 관련 수수료 및 감
가상각비를 각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내용
2018. 1. 11. 2018. 5. 31. 최**
라. 원고 **메탈은 2018. 12. 31. 최인국으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은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이라 한다)을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디자인권 양수
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을 무형자산으로, 이 사건 제1 디자인권 취
득 관련 수수료 및 감가상각비를 각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원고 **정밀은 2018. 11. 30. 최cc의 자녀인 최dd으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 은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이라 하고, 이 사건 상표권, 이 사건 제1, 2
디자인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이라 한다)을 ###원에 양수하기 로 하는 디자인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을 무형자산으로, 이
사건 제2 디자인권 취득 관련 수수료 및 감가상각비를 각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를 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은 2020. 9. 1.부터 2020. 10.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세목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내용
2018.1.14. 2018.5.31. 최bb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내용
2018. 1. 11. 2018. 5. 31. 최dd
별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자산가
치 없는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을 최aa, 최bb, 최dd(이하 ‘최aa 등’이라 한다)으
로부터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원고들의 자금을 최aa 등에게 부당 유출하였으
므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 양수대금, 이 사건 각 무형자산 관련 수수료 및 감가상각비 를 손금불산입하라는 취지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무형자산 양수대금, 이 사건 각 무형자
산 관련 수수료 및 감각상각비 등1)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별지1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2021. 3. 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21. 7. 1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1) 그 외에 피고는 가공급여,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가공매출, 가공매입 부분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
입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구체적 설시는 생략한다.
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2020. 9.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으므로, 2020. 9.
1.로부터 15일 전에는 원고들에게 위 사항들을 통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
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
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
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제외 대상도 기
재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영업활동, 사생활의 평온 및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양수대금은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양수
대금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시가에 관하여 자
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장부허위 계상’ 등의 혐의가 있어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
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혐의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한다면 원고들이 관련 장부를 파기하거나 은닉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전지방국세청이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의11 제1항에서는 ‘세
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 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
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
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방국세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세목을 통합하여 세무조
사를 하였다거나 세무조사 통지시 조사제외대상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
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
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 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
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
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
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
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
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
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
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해당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 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
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
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최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을 각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보된 이
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정당한 취득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양수대금 중 일부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양수대금, 이 사건 각 무형
자산 취득 관련 수수료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 는 규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
한다).
(1) 하***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하***’라 한다)는 원고들의 의뢰 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가치평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을 ###
원으로,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을 ###원으로,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을 ###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그러나 하***가 작성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평
가보고서(‘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
렵다. ① 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에는 ‘본 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7호에 의거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7조 에 해당하는 자문·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보고서이며, 감정평가법 제5조, 제6조
상의 감정평가서가 아닌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정식의 감정평가서가 아니고,
단지 감정평가법 제10조 제7호에 근거하여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 나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하****는
무형자산 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인 수익접근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을 평가하였
는데, 수익접근법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현금흐름 추정기간, 예상 매출액, 예상 영업이
익 또는 순이익,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규모,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할인율, 기술기
여도 등 항목을 종합하여 그 가치를 산정한다. 그런데 하***는 ㉮ 수익접근법을 이
용한 가치산정은 대상 상표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매출액 추정부터 시작
되며, 반드시 추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산업통상자원부 발간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참조2))에도, 원고들의 매출액 전체를 계산의 기초로 상정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무형자
산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매출액 자체를 추정하지 않거나 추정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원고들이 제공한 상표권 관련 매출액 또는 제품별 매출액이 각 원고들의 전체
매출액과 동일함에도 검증 없이 그대로 기재하였고, 결국 현금흐름을 산정에 있어서
2) 갑 제10, 11호증의 각 10면 이하 참조
각 원고 별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하여, **금
속의 생산품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소비재인지, 특정 산업분야
에서만 사용되는 중간재인지 여부, 상표권 노출의 방법과 정도, 상표권의 인지도 등에
관한 조사 및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브랜드 유무와 무관한 한
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동종업종 3년 평균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무브랜드 영업이
익률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에 따른 초과이익율을 추정하고, **금속
의 업종과 관련성 없는 신****, 유***, 카**, 코****, 안*, 삼***, 녹
*** 등을 유사업종으로 보고 할인율 계산의 중요 요소인 체계적 위험(베타계수)을
결정하고, 합리적 이유나 근거 제시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의 경제적기여도를 추정하여
이들을 기초로 이 사건 상표권을 가치를 평가하였고, ㉰ 이 사건 제1, 2 디자인권과 관
련하여, 위 디자인권이 적용되는 물품이 원고 **메탈, **정밀의 제조시설인지 최종
생산품인지 여부, 제조시설인 경우 제조과정에 기여정도, 최종 생산품인 경우, 해당 생
산품 판매되는 시장이 디자인에 민감한 시장인지 여부, 위 원고들이 생산하는 생산품
의 종류 및 종류별 생산수량에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생산품의 비중 등에 대한 조사 및 고려 없이 만연히 수익접근법으로 평가방법을 정하였고, 그 산출을 위한 각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제시 없이 기술사업화평점, 기술기여도 등을 임
의로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1, 2 디자인권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2) 최aa이 2014. 3. 28.부터 원고 **금속의 대표이사로, 최bb이 2015.
8. 23.부터 원고 **메탈의 대표이사로, 최cc이 2016. 6. 11.부터 원고 **정밀의
대표이사로, 최dd이 2007. 8. 13.부터 2018. 12. 19.까지는 직원으로, 2018. 12. 20.부
터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 중인 사실, 최aa은 원고들 3개 법인 모두를 통제 및 관리
하는 관리자로 원고들의 의사결정,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전부하고 있었던 사
실, 최aa, 최bb, 최cc, 최dd 등이 부자 또는 형제 관계인 사실 등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최aa, 최bb, 최cc, 최dd 등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무
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가 이 사건 각 무형자
산의 양수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평가보고서 외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무형자산의 가치액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무형자산에 관한 양수대금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aa이 2020. 10. 15. ‘원고 **금속은 2018
사업연도에 자산가치 없는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 최aa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여 자산 계상하고 관련 경비로 지급수수료 ###원 계상하였으며, 2018 사
업연도에 ###원, 2019 사업연도에 ###원 감가상각비 계상하였다’는 취
지의 확인서를, 최bb이 2020. 10. 15. ‘원고 **메탈은 2018 사업연도에 자산가치
없는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을 대표이사 최bb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여 자
산 계상하고 관련 비용으로 ###원 지급수수료 계상하였으며, ###원 감가상
각비 계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최cc이 2020. 10. 15. ‘원고는 2018 사업연도에
자산가치 없는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을 대표이사 자녀 최dd으로부터 ###원 에 취득하여 자산 계상하고 관련 비용으로 ###원 지급수수료 계상하였으며, ###원 감가상각비 계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후 날인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
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
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 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위 각 확인서가 작성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
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상표권의 대가로 지급된 ###원은 원고 **금속의 2017
년도 순이익(###원)의 2.8배가 넘는다(2016년도 순이익은 ###원이
다). 이 사건 제1 디자인권의 대가로 지급된 ###원은 원고 **메탈의 2017년 도 순이익(###원)의 2.6배가 넘고, 2016년도 순이익(###원)에 육박한
다. 이 사건 제2 디자인권의 대가로 지급된 ###원은 원고 **정밀의 2017년 도 순이익(###원)의 5배가 넘고, 2016년도 순이익(###원)도 넘어선다.
(5) 이 사건 제1, 2 디자인권이 적용된 생산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 여부, 해당
생산품의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6) 최aa, 최bb, 최dd 등에게 상표디자인, 산업디자인 등과 관련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aa, 최bb, 최dd 등이 상표디자인,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전
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