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당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1953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6. 14. |
판 결 선 고 |
2021.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경매 목적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인 BBB에게서 근저당권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B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BBB은 채무자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당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1953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6. 14. |
판 결 선 고 |
2021.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경매 목적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인 BBB에게서 근저당권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B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BBB은 채무자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