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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수도 합의·채권 변제 입증 책임과 배당정당성

여주지원 2021가단219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또는 근저당권 양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당이의 청구인에게 있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효 주장과 달리 배당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채권양도 #경매배당 #무효주장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실제로 양도되지 않았다면 배당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은 유효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21953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당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을 모두 변제했다면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 처리가 계속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21953 판결에서 채무자로부터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근저당권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배당이 무효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실제 채권 변제 사실, 근저당권 양도 미이행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21953 판결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 배당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배당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당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1953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14.

판 결 선 고

2021.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경매 목적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인 BBB에게서 근저당권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B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BBB은 채무자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28. 선고 여주지원 2021가단21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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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수도 합의·채권 변제 입증 책임과 배당정당성

여주지원 2021가단219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또는 근저당권 양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당이의 청구인에게 있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효 주장과 달리 배당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채권양도 #경매배당 #무효주장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실제로 양도되지 않았다면 배당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은 유효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21953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당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을 모두 변제했다면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 처리가 계속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21953 판결에서 채무자로부터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근저당권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배당이 무효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실제 채권 변제 사실, 근저당권 양도 미이행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21953 판결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 배당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배당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당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1953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14.

판 결 선 고

2021.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경매 목적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인 BBB에게서 근저당권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B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BBB은 채무자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28. 선고 여주지원 2021가단21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