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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65281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작성자와 관련자 진술 등 정황상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탈루 #법인세 #과세자료 신빙성 #세금부과처분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과세당국이 조세탈루 혐의로 부과한 세금에 대해 명백한 자료가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고,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부과처분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자료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자료 작성자의 진술, 거래 정황, 사건 관계자의 추가 진술이 내용을 뒷받침하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판결은 과세자료 작성자와 거래처 대표, 운영자 등의 수사 및 검찰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실거래 정황이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거래처들이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출누락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주요 거래처가 원고에게 거래를 의존하며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불법 거래 요구에 응한 사정이 인정되면 매출누락 협력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판결은 거래처 대표·운영자 진술을 근거로 세무상 불이익보다 거래 지속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정상단가·매출손실액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답변
정상단가가 실제 거래 관행에 따른 객관적 산정임이 인정되고, 정상매출액 대비 누락액이 매출누락액 합산의 합리적 기준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판결은 정상단가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매출손실액이 피고 세무당국의 추계 방식에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52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OOO

피 고

BB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28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들 패소 부분(원고의 2020. 8.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1] 목록 제1, 13, 14, 15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경정된 통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하자,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1)의 청구취지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별지1] 목록 제1 내지 9, 12 내지 19항 기재 각 처분, ② ⁠[별지1]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각해당 처분의 ⁠‘기타항목’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③ ⁠[별지1] 목록 제20 내지 24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기타항목’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들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2) 기재 각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1] 목록 제28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1] 목록 제1, 13, 14, 15항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및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경정된 통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5 내지 28항 기재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피고들이 당심에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24항 기재 각처분 중 원고가 항소취지로 기재한 부분에 한정되고,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않은 부분(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8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각하 부분)및 피고들의 직권 취소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다”를 ⁠“라”로,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8행의 ⁠“라”를“마”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부터 제5행, 제17면 17행, 제19면 제17행의 각 ⁠“DDDDDD”을 각 ⁠“EEEEE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2014년 2기까지”를 ⁠“2014년 1기까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6, 9행의 각 ⁠“피고가”를 각 ⁠“피고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는 원고가 일부 소량거래 업체와의 거래에 적용한 단가로서, EEEEEE 등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CCC의 임의적 추정에 기초한 부정확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CCC는 2017. 8. 22. 검찰 조사 과정에서 ⁠“스크랩 부산물 단가는 원재료 단가와 비교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일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처와 매월 말 원재료 단가를 기준으로 스크랩 부산물 단가를 일괄 적용하기로 하여 매월 말 제가본사 무역부에 원재료 단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스크랩 부산물 단가를 책정합니다.”, ⁠“판매 당시 정상단가를 추정하기 위해 동일한 시기에 타 거래처에 판매한 단가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등으로 진술하였고, EEEEEE 대표이사 FFF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는 원래의 판매가격이고, ⁠“매출단가”는 원고 측에서 임의로 낮춰 잡은 가격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GG의 운영자인 HH도 ⁠“저희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PVC스크랩, PVC잡덩어리 등의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품목별 금액은 저희와 원고에서 약정한 실제 매매단가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PVC스크랩을 구입하면서 마치 단가가 낮은 PVC잡덩어리를 구입한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PVC스크랩 단가가 위에서 말한 정상단가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CCC는 원고의 청주공장 관리부 차장으로 스크랩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당시 원재료 단가의 추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상단가’는 단순히 CCC의 임의적 추정에 근거한 단가가 아니라, 정상적 거래를 해온 거래처들에게 적용한 단가를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에 적용한 단가인 점(원고는 쟁점 거래처들에 적용되는 단가와 소규모거래 업체에 적용되는 단가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와 쟁점 거래처들 사이의 실제 거래 과정에서 단가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자의 판매단가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쟁점 거래처들의 관계자인 FFF 등도 수사 과정에서 ⁠‘정상단가’가 실제의 매매단가와 일치한다는 취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가 CCC가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한 단가로서, 과세의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금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의 ⁠“EEEEEE 대표이사 FFF도 검찰조사에서 실제 정상단가는 10%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는 이미 거래처와의 협상을 거치거나 거래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된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FFF가 매출누락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아 오차 범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EEEEEE 대표이사 FFF가 검찰 조사에서 ⁠‘상호 협상의 통한 가격 조절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 판매단가는 10%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는 원고가 정상 판매의 기준으로 삼았던 금액으로서 그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설령 쟁점 거래처들과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그 가격이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협상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좌우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정상단가를 조정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9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더욱이 ⁠‘정상단가’는 원고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스크랩 부산물을 판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단가를 의미하므로, 원고와 EEEEEE 등 쟁점 거래처들 사이에 ⁠‘정상단가’에 대한 합의가 실제 있었는지 등은 ⁠‘정상단가’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에 의해 산정되었는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료의 ⁠‘매출손실액’이 정확한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되려면 EEEEEE 등 쟁점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매출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들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료의 ⁠‘정상매출액’과 ⁠‘매출금액(전산)’의 차액인 ⁠‘매출손실액’은 원고가 정상적 방식으로 스크랩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금액(①)에서 실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일부의 매출만을 신고한 금액(②)을 공제한 금액(=①-②)이고, 이는 원고가 매출을 일부 누락하는 불법적 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상 거래를 하였을 경우의 매출액에 대비한 누락액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산정 근거로 삼기에 타당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그 차액 중 일부를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다만,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일부 금액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준 부가가치법상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금액 공제는 원고가 매출에누리를 공제해준 것이 아니라, 쟁점 거래처들의 조세포탈 협력에 따른 세무상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차액 전부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5행의 ⁠“PP스크랩(B)를”을 ⁠“PP스크랩(B)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7행의 ⁠“비용” 다음에 ⁠“(거래처 GG의 운영자 HH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CCC 차장이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제 계좌에서 차액 중 부가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인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CCC의 같은 내용의 진술과 일치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거래처들이 세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불이익까지 고려할 때 실제 매출누락액의 규모는 이 사건 자료의 매출손실액의 대략 7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FFF는 ⁠“제가 싫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 물건을 안 팔고 다른 곳에 팔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H 역시 ⁠“을의 입장인 저로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평소 원고에게 스크랩 부산물 매입을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들로서는 원고의 매출누락 거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자료상의 정상단가 또는 매출손실액에 매입세액 및 매입원가 공제 등을 받지 못함에 따른 쟁점 거래처들의 세법상 불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손실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손실액’은 정상거래로 인한 매출액과 불법거래에 따른 일부 매출누락 후 신고액의 차액을 의미하므로, 원고와 불법적인 거래를 한 EEEEEE 등 쟁점 거래처들과의 관계에서 쟁점 거래처들이 세무상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는 얼마의 금액을 조세포탈 관련 비용으로 보전받는 것이 적당한지의 문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매출손실액’의 타당성 및 합리성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를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28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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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65281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작성자와 관련자 진술 등 정황상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탈루 #법인세 #과세자료 신빙성 #세금부과처분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과세당국이 조세탈루 혐의로 부과한 세금에 대해 명백한 자료가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고,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부과처분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자료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자료 작성자의 진술, 거래 정황, 사건 관계자의 추가 진술이 내용을 뒷받침하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판결은 과세자료 작성자와 거래처 대표, 운영자 등의 수사 및 검찰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실거래 정황이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거래처들이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출누락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주요 거래처가 원고에게 거래를 의존하며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불법 거래 요구에 응한 사정이 인정되면 매출누락 협력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판결은 거래처 대표·운영자 진술을 근거로 세무상 불이익보다 거래 지속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정상단가·매출손실액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답변
정상단가가 실제 거래 관행에 따른 객관적 산정임이 인정되고, 정상매출액 대비 누락액이 매출누락액 합산의 합리적 기준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판결은 정상단가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매출손실액이 피고 세무당국의 추계 방식에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52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OOO

피 고

BB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28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들 패소 부분(원고의 2020. 8.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1] 목록 제1, 13, 14, 15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경정된 통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하자,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1)의 청구취지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별지1] 목록 제1 내지 9, 12 내지 19항 기재 각 처분, ② ⁠[별지1]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각해당 처분의 ⁠‘기타항목’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③ ⁠[별지1] 목록 제20 내지 24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기타항목’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들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2) 기재 각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1] 목록 제28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1] 목록 제1, 13, 14, 15항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및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경정된 통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5 내지 28항 기재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피고들이 당심에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24항 기재 각처분 중 원고가 항소취지로 기재한 부분에 한정되고,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않은 부분(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8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각하 부분)및 피고들의 직권 취소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다”를 ⁠“라”로,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8행의 ⁠“라”를“마”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부터 제5행, 제17면 17행, 제19면 제17행의 각 ⁠“DDDDDD”을 각 ⁠“EEEEE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2014년 2기까지”를 ⁠“2014년 1기까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6, 9행의 각 ⁠“피고가”를 각 ⁠“피고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는 원고가 일부 소량거래 업체와의 거래에 적용한 단가로서, EEEEEE 등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CCC의 임의적 추정에 기초한 부정확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CCC는 2017. 8. 22. 검찰 조사 과정에서 ⁠“스크랩 부산물 단가는 원재료 단가와 비교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일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처와 매월 말 원재료 단가를 기준으로 스크랩 부산물 단가를 일괄 적용하기로 하여 매월 말 제가본사 무역부에 원재료 단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스크랩 부산물 단가를 책정합니다.”, ⁠“판매 당시 정상단가를 추정하기 위해 동일한 시기에 타 거래처에 판매한 단가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등으로 진술하였고, EEEEEE 대표이사 FFF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는 원래의 판매가격이고, ⁠“매출단가”는 원고 측에서 임의로 낮춰 잡은 가격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GG의 운영자인 HH도 ⁠“저희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PVC스크랩, PVC잡덩어리 등의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품목별 금액은 저희와 원고에서 약정한 실제 매매단가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PVC스크랩을 구입하면서 마치 단가가 낮은 PVC잡덩어리를 구입한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PVC스크랩 단가가 위에서 말한 정상단가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CCC는 원고의 청주공장 관리부 차장으로 스크랩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당시 원재료 단가의 추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상단가’는 단순히 CCC의 임의적 추정에 근거한 단가가 아니라, 정상적 거래를 해온 거래처들에게 적용한 단가를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에 적용한 단가인 점(원고는 쟁점 거래처들에 적용되는 단가와 소규모거래 업체에 적용되는 단가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와 쟁점 거래처들 사이의 실제 거래 과정에서 단가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자의 판매단가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쟁점 거래처들의 관계자인 FFF 등도 수사 과정에서 ⁠‘정상단가’가 실제의 매매단가와 일치한다는 취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가 CCC가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한 단가로서, 과세의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금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의 ⁠“EEEEEE 대표이사 FFF도 검찰조사에서 실제 정상단가는 10%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는 이미 거래처와의 협상을 거치거나 거래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된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FFF가 매출누락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아 오차 범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EEEEEE 대표이사 FFF가 검찰 조사에서 ⁠‘상호 협상의 통한 가격 조절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 판매단가는 10%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의 정상단가는 원고가 정상 판매의 기준으로 삼았던 금액으로서 그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설령 쟁점 거래처들과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그 가격이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협상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좌우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정상단가를 조정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9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더욱이 ⁠‘정상단가’는 원고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스크랩 부산물을 판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단가를 의미하므로, 원고와 EEEEEE 등 쟁점 거래처들 사이에 ⁠‘정상단가’에 대한 합의가 실제 있었는지 등은 ⁠‘정상단가’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에 의해 산정되었는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료의 ⁠‘매출손실액’이 정확한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되려면 EEEEEE 등 쟁점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매출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들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료의 ⁠‘정상매출액’과 ⁠‘매출금액(전산)’의 차액인 ⁠‘매출손실액’은 원고가 정상적 방식으로 스크랩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금액(①)에서 실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일부의 매출만을 신고한 금액(②)을 공제한 금액(=①-②)이고, 이는 원고가 매출을 일부 누락하는 불법적 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상 거래를 하였을 경우의 매출액에 대비한 누락액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산정 근거로 삼기에 타당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그 차액 중 일부를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다만,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일부 금액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준 부가가치법상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금액 공제는 원고가 매출에누리를 공제해준 것이 아니라, 쟁점 거래처들의 조세포탈 협력에 따른 세무상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차액 전부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5행의 ⁠“PP스크랩(B)를”을 ⁠“PP스크랩(B)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7행의 ⁠“비용” 다음에 ⁠“(거래처 GG의 운영자 HH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CCC 차장이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제 계좌에서 차액 중 부가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인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CCC의 같은 내용의 진술과 일치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거래처들이 세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불이익까지 고려할 때 실제 매출누락액의 규모는 이 사건 자료의 매출손실액의 대략 7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FFF는 ⁠“제가 싫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 물건을 안 팔고 다른 곳에 팔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H 역시 ⁠“을의 입장인 저로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평소 원고에게 스크랩 부산물 매입을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들로서는 원고의 매출누락 거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자료상의 정상단가 또는 매출손실액에 매입세액 및 매입원가 공제 등을 받지 못함에 따른 쟁점 거래처들의 세법상 불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손실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손실액’은 정상거래로 인한 매출액과 불법거래에 따른 일부 매출누락 후 신고액의 차액을 의미하므로, 원고와 불법적인 거래를 한 EEEEEE 등 쟁점 거래처들과의 관계에서 쟁점 거래처들이 세무상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는 얼마의 금액을 조세포탈 관련 비용으로 보전받는 것이 적당한지의 문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매출손실액’의 타당성 및 합리성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를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28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