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심판결정서 송달 후 제소기간 도과 시 소 제기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238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송달 #제소기간 #90일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송달 후 90일이 지나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판결은 심판결정서 송달일(2021. 5. 20.)부터 90일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해 각하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를 대리인이 받은 경우에도 제소기간 기산일이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날이 원고에 대한 결정 통지일이 되어 제소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판결은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이 원고에 대한 통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1일이라도 넘기면 부적법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심판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제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조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90일 내에 소장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판결은 '90일 도과'로 소 제기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송달일, 대리인 송달 포함,을 정확히 관리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52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 2011.11. 14. 증여분 증여세 **,***,***원,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 2012.12. 31.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aaa의 주식 355,187주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3. ㈜aaa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CCC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2021. 5. 20.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8. 1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 EEE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이 2021. 5. 20.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수령인: 동료 DDD)이 인정되는바, 대리인에 대한 심판결정문의 송달이 있을 때 원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1. 5.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8. 19.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심판결정서 송달 후 제소기간 도과 시 소 제기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238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송달 #제소기간 #90일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송달 후 90일이 지나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판결은 심판결정서 송달일(2021. 5. 20.)부터 90일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해 각하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를 대리인이 받은 경우에도 제소기간 기산일이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날이 원고에 대한 결정 통지일이 되어 제소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판결은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이 원고에 대한 통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1일이라도 넘기면 부적법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심판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제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조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90일 내에 소장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판결은 '90일 도과'로 소 제기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송달일, 대리인 송달 포함,을 정확히 관리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52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 2011.11. 14. 증여분 증여세 **,***,***원,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 2012.12. 31.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aaa의 주식 355,187주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3. ㈜aaa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CCC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2021. 5. 20.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8. 1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 EEE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이 2021. 5. 20.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수령인: 동료 DDD)이 인정되는바, 대리인에 대한 심판결정문의 송달이 있을 때 원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1. 5.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8. 19.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