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7.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75,5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4. 17. 00 00구 00동 896-5 답 2989㎡ 중 2/3 지분, 같은 동 896-6 답 2902㎡ 중 2/3 지분, 같은 동 904-8 답 661㎡ 중 2644/475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상속세 31,245,078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09.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의 신고세액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다. BBB는 2020. 4. 8.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2020.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B는 그 무렵 원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 1,742,122,7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742,122,770원, 취득가액을 394,366,03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93,753,9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일 무렵 주변 토지들의 매매사례들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76,306,866원(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35,678,437원이다)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의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 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2항).
2)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개정 규정 시행일(2020.2. 11.) 이후인 2020. 4. 8.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BBB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2008. 4. 1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상속세 31,245,078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2009.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의 신고세액과 동일한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2009. 4. 23. 결정 당시 평가액인 394,366,038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7.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75,5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4. 17. 00 00구 00동 896-5 답 2989㎡ 중 2/3 지분, 같은 동 896-6 답 2902㎡ 중 2/3 지분, 같은 동 904-8 답 661㎡ 중 2644/475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상속세 31,245,078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09.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의 신고세액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다. BBB는 2020. 4. 8.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2020.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B는 그 무렵 원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 1,742,122,7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742,122,770원, 취득가액을 394,366,03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93,753,9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일 무렵 주변 토지들의 매매사례들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76,306,866원(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35,678,437원이다)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의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 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2항).
2)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개정 규정 시행일(2020.2. 11.) 이후인 2020. 4. 8.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BBB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2008. 4. 1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상속세 31,245,078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2009.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의 신고세액과 동일한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2009. 4. 23. 결정 당시 평가액인 394,366,038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