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범죄수익 부패재산 추징 가능성 판단

2023로1
판결 요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범죄수익에 대해 특례법에 의한 추징이 불가함을 판시. 공직선거법 준용도 적용 근거가 되지 않음을 강조.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부패범죄 #추징보전 #부패재산특례법 #교육감선거
질의 응답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부패재산으로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범죄수익은 특례법에 따라 추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 2. 13. 자 2023로1 결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특례법상 부패범죄가 아니어서 추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준용된다면 추징이 가능합니까?
답변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자체는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로1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준용되어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가 특례법상 부패범죄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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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부산고등법원 2023. 2. 13. 자 2023로1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자 2022초기187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환(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2. 13. 선고 2023로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