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도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모 등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1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고추 재배를 위한 지주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고추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주대가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7. |
판 결 선 고 |
2022. 1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xx. xx. 장모인 김BB으로부터 제주시 오라삼동 xxxx-x 전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6. x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8.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2019. xx. xx.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xx. xx.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xxx,xxx,xxx원,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 xx,xxx,xxx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20. xx. xx.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유실수(매실나무, 뽕나무 등)와 고추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장모인 김BB 소유 주택에 연접하여 있고, 그 면적이 xxx㎡로 비교적 작은 점,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가 경작한 제주시 ○○동 농지 및 제주시 ○○읍 ○○리 농지와도 떨어져 있는 점, 2008년 xx월경부터 2019년 xx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여러 가지 채소가 소규모로 재배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 재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는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재배 품목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어떠한 수입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도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모 등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품질 관리원의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유실수(매실나무, 뽕나무 등)와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식재한 유실수의 주수(株數)나 면적, 관리·판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2019년 초봄에 뽕나무와 매실나무 등을 수거하여 제주시 ○○읍 ○○리에 있는 농지에 이식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xx월경 및 2019년 xx월경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201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고추 재배를 위한 지주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고추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주대가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1.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도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모 등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1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고추 재배를 위한 지주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고추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주대가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7. |
판 결 선 고 |
2022. 1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xx. xx. 장모인 김BB으로부터 제주시 오라삼동 xxxx-x 전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6. x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8.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2019. xx. xx.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xx. xx.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xxx,xxx,xxx원,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 xx,xxx,xxx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20. xx. xx.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유실수(매실나무, 뽕나무 등)와 고추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장모인 김BB 소유 주택에 연접하여 있고, 그 면적이 xxx㎡로 비교적 작은 점,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가 경작한 제주시 ○○동 농지 및 제주시 ○○읍 ○○리 농지와도 떨어져 있는 점, 2008년 xx월경부터 2019년 xx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여러 가지 채소가 소규모로 재배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 재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는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재배 품목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어떠한 수입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도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모 등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품질 관리원의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유실수(매실나무, 뽕나무 등)와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식재한 유실수의 주수(株數)나 면적, 관리·판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2019년 초봄에 뽕나무와 매실나무 등을 수거하여 제주시 ○○읍 ○○리에 있는 농지에 이식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xx월경 및 2019년 xx월경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201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고추 재배를 위한 지주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고추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주대가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1.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