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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인정 기준과 손금불산입 요건

강릉지원 2022구합30073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간접 지분소유와 무관하게 관계(주주, 계열사 등)가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 발생시, 손금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환급 청구가 기각됩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구합-3007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은 손금불산입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관계상 간접 영향력만으로도 법인세법 특수관계인이 성립하나요?
답변
직접적 지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에서도 특수관계인이 성립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구합-30073 판결은 주주 등 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통하여’의 의미에 본인(법인)이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주식 보유 등) 존재 자체만으로 ‘통하여’를 인정하며, 실제 영향력 행사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구합-3007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통하여’는 관계 존재 자체를 요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회생계획인가로 대손 확정된 채권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면 손금불산입인가요?
답변
회생절차에 따라 대손이 확정되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면 손금불산입입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구합-30073 판결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이라 해도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법령§ 87①4호의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법법령§ 87①5호 툭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300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0,093,630,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연구,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채무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에게 71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채무법인은 2013. 9.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3. 10.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4. 7. 11.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회생절차개시전 이자 합계 71,593,950,161원 중 5,011,576,511원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66,582,373,650원은 위 5,011,576,511원을 변제받은 다음 날인 2014. 10. 1. 면제되었다(이하 면제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면제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하므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20,093,630,29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대손이 발생한 시점인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 2014. 7. 1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2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면제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는 2014. 7. 11.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시기나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적격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피고는 예비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이 사건 면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가 2022. 8. 18.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이 사건 채무법인, 주식회사 PP,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이하 관계사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3. 12. 31.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인 ⁠‘PP’의 계열회사들이었다. 2014. 7. 11.을 기준으로 ◎◎◎◎◎◎는 원고의 지분 중 4.2%를, ★★★★의 지분 중 86.01%를 각 보유하였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였다.

②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인 원고, 이 사건 채무법인, PP, ◎◎◎◎◎◎, NNNNN 등 5개 기업은 2013. 9. 30. 또는 2013. 10. 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14. 3. 20.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면제채권은 2014. 7. 11.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2) 다만 구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이 사건 면제채권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은 원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인 2014. 7.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는지가 문제된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 제5호에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제5호 관계자’라 한다), 이 사건 규정 제4호에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이하 ⁠‘제4호 관계자’라 한다), 이 사건 규정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이하 ⁠‘제2호 관계자’라 한다). 한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

4)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는 ★★★★의 지분 중 86.0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사건 규정 제4호). 또한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사건 규정 제4호).

5) ◎◎◎◎◎◎가 원고의 지분 중 4.2%을 보유하는 주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원고가 ⁠‘제2호 관계자(주주, 즉 ◎◎◎◎◎◎)를 통하여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은 원고의 제4호 관계자가 되고, 이러한 전제 하에 원고가 ⁠‘제4호 관계자(즉 ★★★★)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제5호 관계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제4호 관계자 또는 제5호 관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제2호 관계자(즉 ◎◎◎◎◎◎) 또는 제4호 관계자(즉 ★★★★)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원고가 제2호 관계자 또는 제4호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 이 사건 규정 제4호에서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본인(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자(이 사건의 경우 주주인 ◎◎◎◎◎◎)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는 이 사건 제5호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 규정 제4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 전 조항은 본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자’ 사이에 그와 같은 관계의 존재(이 사건의 경우 주주관계의 존재) 외에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었고, 개정 후 이 사건 규정에 ⁠‘통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영향력 행사 요건을 추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통상 법인이 자신의 주주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이 그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통하여’는 그와 같은 관계의 존재 자체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구로 보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해당 법인의 영향력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요건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요건과는 그 규정의 형식, 입법 취지, 개정 연혁 등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가 주주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는 주주인 ◎◎◎◎◎◎를 통하여 ★★★★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므로 ★★★★은 원고의 제4호 관계자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러한 제4호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제5호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이 사건 규정 제5호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0. 선고 강릉지원 2022구합30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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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인정 기준과 손금불산입 요건

강릉지원 2022구합30073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간접 지분소유와 무관하게 관계(주주, 계열사 등)가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 발생시, 손금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환급 청구가 기각됩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구합-3007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은 손금불산입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관계상 간접 영향력만으로도 법인세법 특수관계인이 성립하나요?
답변
직접적 지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에서도 특수관계인이 성립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구합-30073 판결은 주주 등 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통하여’의 의미에 본인(법인)이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주식 보유 등) 존재 자체만으로 ‘통하여’를 인정하며, 실제 영향력 행사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구합-3007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통하여’는 관계 존재 자체를 요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회생계획인가로 대손 확정된 채권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면 손금불산입인가요?
답변
회생절차에 따라 대손이 확정되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면 손금불산입입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구합-30073 판결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이라 해도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법령§ 87①4호의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법법령§ 87①5호 툭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300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0,093,630,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연구,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채무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에게 71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채무법인은 2013. 9.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3. 10.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4. 7. 11.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회생절차개시전 이자 합계 71,593,950,161원 중 5,011,576,511원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66,582,373,650원은 위 5,011,576,511원을 변제받은 다음 날인 2014. 10. 1. 면제되었다(이하 면제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면제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하므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20,093,630,29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대손이 발생한 시점인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 2014. 7. 1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2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면제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는 2014. 7. 11.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시기나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적격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피고는 예비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이 사건 면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가 2022. 8. 18.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이 사건 채무법인, 주식회사 PP,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이하 관계사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3. 12. 31.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인 ⁠‘PP’의 계열회사들이었다. 2014. 7. 11.을 기준으로 ◎◎◎◎◎◎는 원고의 지분 중 4.2%를, ★★★★의 지분 중 86.01%를 각 보유하였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였다.

②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인 원고, 이 사건 채무법인, PP, ◎◎◎◎◎◎, NNNNN 등 5개 기업은 2013. 9. 30. 또는 2013. 10. 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14. 3. 20.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면제채권은 2014. 7. 11.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2) 다만 구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이 사건 면제채권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은 원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인 2014. 7.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는지가 문제된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 제5호에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제5호 관계자’라 한다), 이 사건 규정 제4호에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이하 ⁠‘제4호 관계자’라 한다), 이 사건 규정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이하 ⁠‘제2호 관계자’라 한다). 한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

4)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는 ★★★★의 지분 중 86.0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사건 규정 제4호). 또한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사건 규정 제4호).

5) ◎◎◎◎◎◎가 원고의 지분 중 4.2%을 보유하는 주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원고가 ⁠‘제2호 관계자(주주, 즉 ◎◎◎◎◎◎)를 통하여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은 원고의 제4호 관계자가 되고, 이러한 전제 하에 원고가 ⁠‘제4호 관계자(즉 ★★★★)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제5호 관계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제4호 관계자 또는 제5호 관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제2호 관계자(즉 ◎◎◎◎◎◎) 또는 제4호 관계자(즉 ★★★★)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원고가 제2호 관계자 또는 제4호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 이 사건 규정 제4호에서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본인(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자(이 사건의 경우 주주인 ◎◎◎◎◎◎)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는 이 사건 제5호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 규정 제4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 전 조항은 본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자’ 사이에 그와 같은 관계의 존재(이 사건의 경우 주주관계의 존재) 외에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었고, 개정 후 이 사건 규정에 ⁠‘통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영향력 행사 요건을 추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통상 법인이 자신의 주주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이 그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통하여’는 그와 같은 관계의 존재 자체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구로 보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해당 법인의 영향력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요건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요건과는 그 규정의 형식, 입법 취지, 개정 연혁 등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가 주주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는 주주인 ◎◎◎◎◎◎를 통하여 ★★★★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므로 ★★★★은 원고의 제4호 관계자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러한 제4호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제5호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이 사건 규정 제5호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0. 선고 강릉지원 2022구합30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