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8474 손해배상 |
|
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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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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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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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4.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유AA에게 39,162,400원, 원고 문B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인천세무서는 2010. 8. 23. 체납자인 주식회사 재CCCCCC의 과점주주(지분율 : 95%)인 대표이사 원고 문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3. 14. 원고 문BB 소유의 인천 ○○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원고 문BB이 2019. 9. 26.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서인천세무서는 2019.9. 27.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7. 23. 서인천세무서와 원고 문BB에게 1차 개시일자를2020. 9. 24.로 하는 내용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 문BB의 아들인 원고 유AA은 2020. 8. 8.경 서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 김DD과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9. 24. 서EE에게 4억 3,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유AA이 2020. 8.경 서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원고 문BB을 대리하여 피고 김DD과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피고 김DD과 사이에 원고 문BB이 체납 세금을 매월 400만원 씩 분납하기로 하고, 피고 김DD은 이 사건 공매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 문BB은 이 사건 합의를 믿고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서인천세무서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400만 원의 세금을 분납하였음에도 피고 김DD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서EE에게 낙찰되었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 김DD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징수유예에 해당하므로 피고 김DD은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아파트에 관한 압류, 매각을 유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이 사건 공매절차를 정지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김DD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직무상 위법행위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로서, 원고 유AA은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로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중개수수료 1,586,200원, 등기비용 4,976,200원, 포장이사비용 225만 원, 도어락 설치비용 29만 원, 인터넷, TV 등 이전비용 6만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39,162,400원, 원고 문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상당액인 5억 원과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가격 4억 3,000만원의 차액인 7,00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1억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김DD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김DD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원고들의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171조제1항 등에서 정한 공매중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피고 김DD이 이사건 공매절차를 중지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 김DD에게 어떠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DD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8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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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8474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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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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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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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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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4.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유AA에게 39,162,400원, 원고 문B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인천세무서는 2010. 8. 23. 체납자인 주식회사 재CCCCCC의 과점주주(지분율 : 95%)인 대표이사 원고 문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3. 14. 원고 문BB 소유의 인천 ○○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원고 문BB이 2019. 9. 26.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서인천세무서는 2019.9. 27.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7. 23. 서인천세무서와 원고 문BB에게 1차 개시일자를2020. 9. 24.로 하는 내용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 문BB의 아들인 원고 유AA은 2020. 8. 8.경 서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 김DD과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9. 24. 서EE에게 4억 3,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유AA이 2020. 8.경 서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원고 문BB을 대리하여 피고 김DD과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피고 김DD과 사이에 원고 문BB이 체납 세금을 매월 400만원 씩 분납하기로 하고, 피고 김DD은 이 사건 공매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 문BB은 이 사건 합의를 믿고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서인천세무서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400만 원의 세금을 분납하였음에도 피고 김DD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서EE에게 낙찰되었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 김DD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징수유예에 해당하므로 피고 김DD은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아파트에 관한 압류, 매각을 유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이 사건 공매절차를 정지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김DD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직무상 위법행위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로서, 원고 유AA은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로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중개수수료 1,586,200원, 등기비용 4,976,200원, 포장이사비용 225만 원, 도어락 설치비용 29만 원, 인터넷, TV 등 이전비용 6만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39,162,400원, 원고 문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상당액인 5억 원과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가격 4억 3,000만원의 차액인 7,00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1억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김DD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김DD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원고들의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171조제1항 등에서 정한 공매중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피고 김DD이 이사건 공매절차를 중지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 김DD에게 어떠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DD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8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