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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와 명의자 쟁점 증여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118
판결 요약
항공산업 중개업체의 사업 명의자가 해외 거주 고교동창이었으나, 실질적 사업운영은 회장(망인) 및 그의 가족·측근이 전담하였음. 원고가 수익 일부를 미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망인으로부터의 실질적 증여라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회사 명의자가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지분 이전·무상사업주체 변경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
#증여세 #실질사업자 #사업 명의자 #편법증여 #수익 귀속
질의 응답
1. 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를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사업운영권이 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실질적 사업주 수익의 귀속을 과세 기준으로 삼으며, 명의자를 통한 구조는 증여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은 편법 명의·무상사업체 이전과 실제 통제자 존재 시 실질 사업주를 증여의 원천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명의자와 운영실체가 다르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사업 운영지시·보고체계, 계좌·도장 관리 주체, 수익 배분 실체, 인력 인사권 행사 등이 모두 실질적 운영자에게 집중되었다면, 명의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실질사업자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에서 직원 진술, 내부서류, 운영지시권 분석이 결정적 증거로 반영되었습니다.
3. 사업 주체 변경 과정에서 사업양수도 계약이 없고, 운영방식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 없이 인적·물적 자원이 무상으로 이전되며 운영도 동일하다면, 명의 변경 뒤에도 실질사업자는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은 동일 인프라·운영구조 유지, 무상사업체 전환을 실질사업주 판단의 요지로 들었습니다.
4.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수익이 명의자 계좌로 송금됐으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명의자 계좌 송금이라도 실질통제자가 따로 있다면, 해당 금액은 실질사업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에서 수익이 명의자 계좌로 이체되었어도 실질사업자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실질사업자’로 보기 위한 핵심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체의 실질적인 지시권·보고체계, 수익 활용·투자 결정, 실제영업 운영 여부 등에서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은 사업 실질의 지배·통제력과 의사결정권을 중심으로 실질사업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업체의 실질 사업자는 망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송금받은 것은 실질 사업자인 망인으로부터 재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51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21.

판 결 선 고

2022. 11.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1999. 4.경부터 bbb그룹의 회장으로, 1999. 2. 27.경부터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9. 4. 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2006. 4. 3.부터 2010. 7. 21.까지 ccc에 면세품 납품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체인 dd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 명의자였다.

나. 조사청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업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업체의 개‧폐업 전후로 설립되었던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망인이라는 이유로, 위 중개업체들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급받은 망인의 상속인들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각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9.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원고 명의의 미국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각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12.경부터 미국에서 운송, 창고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망인의 권유로 2006년경 운영자금 55,000달러를 투자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 사정에 밝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망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ccc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BBB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업체의 운영상태를 감독, 확인하였고,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으며, 그 운영이익을 원고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여 세금 납부 후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미국에서 영위하던 물류사업의 업무가 과중하고,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산세를 추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나빠지는 바람에 2010년 초순경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중단한 것일 뿐, 망인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중개업체의 설립 경위

   가) eee은 1990. 1. 1. 설립된 개인사업체로서, 망인과 망인의 형제들인 CCC, DDD, EEE가 각 24%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FFF이 나머지 4%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eee은 ccc에 면세품 납품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중개업체였고, 망인과 망인의 형제들은 eee의 수익을 나누어가졌다.

   나) 망인의 부친이 2002. 11. 17. 사망하자 망인과 형제들은 부친이 생전에 정한 바에 따라 bbb그룹의 사업을 분할하여 계열을 분리하였고, 이때 망인은 ccc과 그 계열사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회계사로서 ccc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BB에게 지시하여 eee을 대체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게 하였고, BBB은 2003. 2. 6. 망인의 배우자와 세 자녀 GGG외 2명(이하 ⁠‘망인의 가족들’이라 한다)이 각 24%, BBB이 4%의 지분을 보유한 fff을 설립하였으며, BBB이 그 대표사업자였다.

   라) eee의 지분권자인 CCC, DDD는 200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망인이 eee의 사업권을 자신들의 동의 없이 fff에 이전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9. 24. 계열분리에 따라 eee의 사업권은 망인의 몫이므로 이를 fff에 이전하는 행위에 어떠한 불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 DDD가 항소하였으나 2009. 10. 26.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이에 망인에 대하여 eee 또는 eee이 영위하던 기내품 및 기판품 납품알선업 등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fff은 2003. 2. 6. 개업하였다가 2007. 12. 28. 폐업하였고, 이와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이 사건 업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4. 3. 개업하였다가 2010. 7. 21. 폐업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ggg은 2010. 1. 1. 개업하였다가 2018. 5. 31. 업무를 종료하였다(이하 fff과 ggg을 통틀어 ⁠‘이사건 중개업체들’이라 한다). 원고는 2006. 3. 21.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55,000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였고, ggg은 망인의 자녀들이 각 33%, BBB이 1%의 지분을 각 보유하였으며, BBB이 그 대표사업자였다.

   바) 이 사건 업체를 비롯하여 eee, 이 사건 중개업체들은 항공산업 관련 물품이 ccc에 원활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물품 공급사로부터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등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업체와 이 사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망인이므로 그 소득은 망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가족들이 이를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소득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망인이 위장사업체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각 관할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이에 따라 망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망인의 가족들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망인의 가족들이 이 법원에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4. 26. 이 사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망인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망인의 가족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다) 망인과 BBB은 ccc과 면세품 등 물품 공급업체 사이에 중개업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업체와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끼워넣음으로써 실질적인 중개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위 업체들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가족 등에게 분배함으로써 편법증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망인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BBB에 대해서는 2020. 11. 20.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3) 이 사건 업체의 운영방식

   가) BBB은 bbb그룹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fff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1년에 한 번 망인에게 fff의 운영상태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BBB은 2018. 6. 8.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망인이 원고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에게 fff을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해서 fff을 폐업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1년에 3~4번 정도 한국에 입국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무에 관여한 것은 없으며, 자신이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업체 사업자등록은 BBB의 지시로 bbb그룹 직원인 HHH이 하였고, 사업용 계좌의 명의자는 원고였지만 그 통장은 III, JJJ가 관리하였으며 원고의 도장은 BBB이 관리하였다.

   다) BBB은 2018. 10. 10.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fff 관련하여 bbb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부과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망인이 고등학교 친구인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업체를 개설한 것이고, 원고가 사업 관련 주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적인 일은 자신이 처리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망인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관련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망인과 망인의 형제들 사이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BBB은 2006. 1.경 ⁠‘fff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fff의 업무를 ccc에서 직영처리하는 방안(1안)과 fff을 유지하면서 가족 지분을 제3자에게 유상양도하는 방안(2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면서, 1안의 경우 자금원이 소멸하는 단점이 있고, 2안의 경우 신뢰성 있는 신규 주주 선정 문제가 단점이라고 검토하였다.

   마) 이 사건 업체와 이 사건 중개업체들의 매출처는 ccc밖에 없었고, eee의 해외 벤더가 fff, 이 사건 업체, ggg으로 그대로 순차로 옮겨왔다. fff과 거래를 하던 물품공급처들은 이 사건 업체의 설립 당시 특별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앞으로는 이 사건 업체가 업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통보받았으나, fff과 이 사건 업체가 하는 일이 동일했고 이들을 ccc의 에이전트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ccc이 업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는 KKK, LLL, MMM이 있었는데, KKK는 1998년부터 eee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경부터 fff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7. 6.말경 퇴사하여 다른 계열사로 직장을 옮겼다. LLL은 2004. 5.경 fff에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업체, ggg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MMM은 2004. 5.경 fff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년 fff이 폐업하자 BBB의 지시로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MMM은 이 사건 업체 관련 업무지시를 모두 BBB이 하였고, 업무 내용은 fff과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LL도 fff, 이 사건 업체, ggg에서 근무하는 동안 모든 업무지시를 BBB으로부터 받았고, 회사의 간판이 바뀌었을 뿐 업무나 근무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업체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업체의 직원 채용은 모두 BBB이 하였다.

   사) 그러나 fff에서 이 사건 업체, 이 사건 업체에서 ggg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아) 이 사건 업체와 이 사건 중개업체들은 모두 동일한 양식의 품의서를 사용하였고, 지급품의서의 ⁠‘회장’란에는 망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자) 한편 이 사건 업체는 망인의 자녀인 GGG이 실제로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2009년경부터 GGG을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차) 2007. 11.경 작성된 ⁠‘이 사건 업체 수입 현황 보고’라는 문서에는 2008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의 정산이 끝나면 이 사건 업체는 휴‧폐업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1.경 작성된 ⁠‘이 사건 업체 정리 후 신규 회사설립 방안’에는 수입금이 모두 회수되는 시점에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할 예정이고 2010. 1. 1. 후속 사업체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원고는 2006. 4. 3.부터 2010. 7. 21.까지 사이에 한국에 1년에 4~7회 정도 방문하여 합계 28번 가량 입국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체의 실질 사업자는 망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송금받은 것은 실질 사업자인 망인으로부터 재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eee의 사업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들의 자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fff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은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이지만 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BBB이 망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망인의 자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 자금을 관리해 왔다. BBB은 fff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세금 납부 외의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자녀들이 아닌 망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는바, fff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망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망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망인이 fff을 설립하여 eee이 처리하던 업무를 망인의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fff으로 모두 이전시킴으로써 망인과 망인의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망인과 BBB은 적어도 2006. 1.경부터 fff의 존속 방향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형제들이 fff의 지분권자가 망인의 가족들이라는 점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제3자에게 지분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망인은 2006년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80. 12.경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국내에서 법인도 아닌 개인사업체인 이 사건업체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하면서까지 중개업을 영위할 특별한 유인이 없고, 망인이 원고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거나 은혜를 갚아야 하는 등 원고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업체는 2006. 4. 3.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06. 3. 21. 55,000달러를 국내로 송금한 것 외에 그 설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2006. 4. 6. 입국하였다가 2006. 4. 11. 출국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체는 망인이 형제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ccc과 물품 공급업체를 중개하는 업체의 대외적인 소유자를 제3자로 바꾸기 위해 원고 명의로 설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업체의 전신인 fff과 이 사건 업체의 폐업 무렵 설립된 ggg은 망인의 가족들과 BBB이 그 지분을 소유하면서 BBB이 이를 관리하였는데, 망인과 고등학교 친구라는 것 외에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가 사업 명의자였던 이 사건 업체의 운영방식도 fff, ggg과 완전히 동일하였는바,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인데 대외적인 지분권자만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fff과 이 사건 업체, ggg은 그 사업명의자가 각각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시설이 그대로 이전되었는데, 사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은 따로 체결되지 않았는바, fff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업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ggg이 각 무상으로 전부 이전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위임하면서도 국내에 수시로 입국하여 운영상황을 살피고,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BBB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팩스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업체가 존속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과 28번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미국에서 영위하던 물류사업 관련 업무가 바빠지고 미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그만두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미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업체가 폐업한 이후인 2011년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BBB은 2007년 하반기부터 이미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고 망인의 가족 명의의 새로운 업체를 개업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업체의 폐업 시기는 망인과 BBB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BBB은 망인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은 당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B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망인에 대한 조세 부과 이슈를 알게 된 이후의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통장과 도장을 원고가 아닌 BBB 등이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도 모두 BBB의 지시를 받았을 뿐 원고가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중개업체들에서 근무할 때와 다른 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업체의 지급품의서에 망인의 서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와 망인의 자녀인 GGG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체는 GGG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닌 망인이 이 사건 업체의 실질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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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와 명의자 쟁점 증여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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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중개업체의 사업 명의자가 해외 거주 고교동창이었으나, 실질적 사업운영은 회장(망인) 및 그의 가족·측근이 전담하였음. 원고가 수익 일부를 미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망인으로부터의 실질적 증여라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회사 명의자가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지분 이전·무상사업주체 변경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
#증여세 #실질사업자 #사업 명의자 #편법증여 #수익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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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를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사업운영권이 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실질적 사업주 수익의 귀속을 과세 기준으로 삼으며, 명의자를 통한 구조는 증여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은 편법 명의·무상사업체 이전과 실제 통제자 존재 시 실질 사업주를 증여의 원천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명의자와 운영실체가 다르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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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지시·보고체계, 계좌·도장 관리 주체, 수익 배분 실체, 인력 인사권 행사 등이 모두 실질적 운영자에게 집중되었다면, 명의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실질사업자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에서 직원 진술, 내부서류, 운영지시권 분석이 결정적 증거로 반영되었습니다.
3. 사업 주체 변경 과정에서 사업양수도 계약이 없고, 운영방식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 없이 인적·물적 자원이 무상으로 이전되며 운영도 동일하다면, 명의 변경 뒤에도 실질사업자는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은 동일 인프라·운영구조 유지, 무상사업체 전환을 실질사업주 판단의 요지로 들었습니다.
4.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수익이 명의자 계좌로 송금됐으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명의자 계좌 송금이라도 실질통제자가 따로 있다면, 해당 금액은 실질사업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에서 수익이 명의자 계좌로 이체되었어도 실질사업자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실질사업자’로 보기 위한 핵심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체의 실질적인 지시권·보고체계, 수익 활용·투자 결정, 실제영업 운영 여부 등에서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판결은 사업 실질의 지배·통제력과 의사결정권을 중심으로 실질사업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업체의 실질 사업자는 망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송금받은 것은 실질 사업자인 망인으로부터 재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51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21.

판 결 선 고

2022. 11.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1999. 4.경부터 bbb그룹의 회장으로, 1999. 2. 27.경부터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9. 4. 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2006. 4. 3.부터 2010. 7. 21.까지 ccc에 면세품 납품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체인 dd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 명의자였다.

나. 조사청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업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업체의 개‧폐업 전후로 설립되었던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망인이라는 이유로, 위 중개업체들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급받은 망인의 상속인들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각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9.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원고 명의의 미국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각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12.경부터 미국에서 운송, 창고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망인의 권유로 2006년경 운영자금 55,000달러를 투자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 사정에 밝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망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ccc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BBB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업체의 운영상태를 감독, 확인하였고,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으며, 그 운영이익을 원고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여 세금 납부 후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미국에서 영위하던 물류사업의 업무가 과중하고,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산세를 추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나빠지는 바람에 2010년 초순경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중단한 것일 뿐, 망인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중개업체의 설립 경위

   가) eee은 1990. 1. 1. 설립된 개인사업체로서, 망인과 망인의 형제들인 CCC, DDD, EEE가 각 24%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FFF이 나머지 4%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eee은 ccc에 면세품 납품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중개업체였고, 망인과 망인의 형제들은 eee의 수익을 나누어가졌다.

   나) 망인의 부친이 2002. 11. 17. 사망하자 망인과 형제들은 부친이 생전에 정한 바에 따라 bbb그룹의 사업을 분할하여 계열을 분리하였고, 이때 망인은 ccc과 그 계열사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회계사로서 ccc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BB에게 지시하여 eee을 대체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게 하였고, BBB은 2003. 2. 6. 망인의 배우자와 세 자녀 GGG외 2명(이하 ⁠‘망인의 가족들’이라 한다)이 각 24%, BBB이 4%의 지분을 보유한 fff을 설립하였으며, BBB이 그 대표사업자였다.

   라) eee의 지분권자인 CCC, DDD는 200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망인이 eee의 사업권을 자신들의 동의 없이 fff에 이전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9. 24. 계열분리에 따라 eee의 사업권은 망인의 몫이므로 이를 fff에 이전하는 행위에 어떠한 불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 DDD가 항소하였으나 2009. 10. 26.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이에 망인에 대하여 eee 또는 eee이 영위하던 기내품 및 기판품 납품알선업 등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fff은 2003. 2. 6. 개업하였다가 2007. 12. 28. 폐업하였고, 이와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이 사건 업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4. 3. 개업하였다가 2010. 7. 21. 폐업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ggg은 2010. 1. 1. 개업하였다가 2018. 5. 31. 업무를 종료하였다(이하 fff과 ggg을 통틀어 ⁠‘이사건 중개업체들’이라 한다). 원고는 2006. 3. 21.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55,000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였고, ggg은 망인의 자녀들이 각 33%, BBB이 1%의 지분을 각 보유하였으며, BBB이 그 대표사업자였다.

   바) 이 사건 업체를 비롯하여 eee, 이 사건 중개업체들은 항공산업 관련 물품이 ccc에 원활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물품 공급사로부터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등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업체와 이 사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망인이므로 그 소득은 망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가족들이 이를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소득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망인이 위장사업체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각 관할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이에 따라 망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망인의 가족들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망인의 가족들이 이 법원에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4. 26. 이 사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망인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망인의 가족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다) 망인과 BBB은 ccc과 면세품 등 물품 공급업체 사이에 중개업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업체와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끼워넣음으로써 실질적인 중개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위 업체들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가족 등에게 분배함으로써 편법증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망인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BBB에 대해서는 2020. 11. 20.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3) 이 사건 업체의 운영방식

   가) BBB은 bbb그룹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fff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1년에 한 번 망인에게 fff의 운영상태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BBB은 2018. 6. 8.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망인이 원고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에게 fff을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해서 fff을 폐업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1년에 3~4번 정도 한국에 입국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무에 관여한 것은 없으며, 자신이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업체 사업자등록은 BBB의 지시로 bbb그룹 직원인 HHH이 하였고, 사업용 계좌의 명의자는 원고였지만 그 통장은 III, JJJ가 관리하였으며 원고의 도장은 BBB이 관리하였다.

   다) BBB은 2018. 10. 10.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fff 관련하여 bbb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부과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망인이 고등학교 친구인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업체를 개설한 것이고, 원고가 사업 관련 주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적인 일은 자신이 처리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망인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관련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망인과 망인의 형제들 사이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BBB은 2006. 1.경 ⁠‘fff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fff의 업무를 ccc에서 직영처리하는 방안(1안)과 fff을 유지하면서 가족 지분을 제3자에게 유상양도하는 방안(2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면서, 1안의 경우 자금원이 소멸하는 단점이 있고, 2안의 경우 신뢰성 있는 신규 주주 선정 문제가 단점이라고 검토하였다.

   마) 이 사건 업체와 이 사건 중개업체들의 매출처는 ccc밖에 없었고, eee의 해외 벤더가 fff, 이 사건 업체, ggg으로 그대로 순차로 옮겨왔다. fff과 거래를 하던 물품공급처들은 이 사건 업체의 설립 당시 특별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앞으로는 이 사건 업체가 업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통보받았으나, fff과 이 사건 업체가 하는 일이 동일했고 이들을 ccc의 에이전트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ccc이 업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는 KKK, LLL, MMM이 있었는데, KKK는 1998년부터 eee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경부터 fff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7. 6.말경 퇴사하여 다른 계열사로 직장을 옮겼다. LLL은 2004. 5.경 fff에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업체, ggg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MMM은 2004. 5.경 fff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년 fff이 폐업하자 BBB의 지시로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MMM은 이 사건 업체 관련 업무지시를 모두 BBB이 하였고, 업무 내용은 fff과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LL도 fff, 이 사건 업체, ggg에서 근무하는 동안 모든 업무지시를 BBB으로부터 받았고, 회사의 간판이 바뀌었을 뿐 업무나 근무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업체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업체의 직원 채용은 모두 BBB이 하였다.

   사) 그러나 fff에서 이 사건 업체, 이 사건 업체에서 ggg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아) 이 사건 업체와 이 사건 중개업체들은 모두 동일한 양식의 품의서를 사용하였고, 지급품의서의 ⁠‘회장’란에는 망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자) 한편 이 사건 업체는 망인의 자녀인 GGG이 실제로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2009년경부터 GGG을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차) 2007. 11.경 작성된 ⁠‘이 사건 업체 수입 현황 보고’라는 문서에는 2008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의 정산이 끝나면 이 사건 업체는 휴‧폐업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1.경 작성된 ⁠‘이 사건 업체 정리 후 신규 회사설립 방안’에는 수입금이 모두 회수되는 시점에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할 예정이고 2010. 1. 1. 후속 사업체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원고는 2006. 4. 3.부터 2010. 7. 21.까지 사이에 한국에 1년에 4~7회 정도 방문하여 합계 28번 가량 입국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체의 실질 사업자는 망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송금받은 것은 실질 사업자인 망인으로부터 재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eee의 사업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들의 자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fff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은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이지만 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BBB이 망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망인의 자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 자금을 관리해 왔다. BBB은 fff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세금 납부 외의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자녀들이 아닌 망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는바, fff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망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망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망인이 fff을 설립하여 eee이 처리하던 업무를 망인의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fff으로 모두 이전시킴으로써 망인과 망인의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망인과 BBB은 적어도 2006. 1.경부터 fff의 존속 방향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형제들이 fff의 지분권자가 망인의 가족들이라는 점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제3자에게 지분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망인은 2006년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80. 12.경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국내에서 법인도 아닌 개인사업체인 이 사건업체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하면서까지 중개업을 영위할 특별한 유인이 없고, 망인이 원고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거나 은혜를 갚아야 하는 등 원고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업체는 2006. 4. 3.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06. 3. 21. 55,000달러를 국내로 송금한 것 외에 그 설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2006. 4. 6. 입국하였다가 2006. 4. 11. 출국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체는 망인이 형제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ccc과 물품 공급업체를 중개하는 업체의 대외적인 소유자를 제3자로 바꾸기 위해 원고 명의로 설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업체의 전신인 fff과 이 사건 업체의 폐업 무렵 설립된 ggg은 망인의 가족들과 BBB이 그 지분을 소유하면서 BBB이 이를 관리하였는데, 망인과 고등학교 친구라는 것 외에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가 사업 명의자였던 이 사건 업체의 운영방식도 fff, ggg과 완전히 동일하였는바,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인데 대외적인 지분권자만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fff과 이 사건 업체, ggg은 그 사업명의자가 각각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시설이 그대로 이전되었는데, 사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은 따로 체결되지 않았는바, fff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업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ggg이 각 무상으로 전부 이전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위임하면서도 국내에 수시로 입국하여 운영상황을 살피고,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BBB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팩스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업체가 존속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과 28번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미국에서 영위하던 물류사업 관련 업무가 바빠지고 미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그만두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미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업체가 폐업한 이후인 2011년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BBB은 2007년 하반기부터 이미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고 망인의 가족 명의의 새로운 업체를 개업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업체의 폐업 시기는 망인과 BBB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BBB은 망인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은 당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B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망인에 대한 조세 부과 이슈를 알게 된 이후의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통장과 도장을 원고가 아닌 BBB 등이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도 모두 BBB의 지시를 받았을 뿐 원고가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중개업체들에서 근무할 때와 다른 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업체의 지급품의서에 망인의 서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와 망인의 자녀인 GGG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체는 GGG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닌 망인이 이 사건 업체의 실질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