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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정당한 압류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206 근저당권말소 등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2. 3. 22. |
|
판 결 선 고 |
2022. 5. 10.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00등기소 2005. 11. 29.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
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C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2) CCC, DDD은 2005. 11. 29.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0,000,000원, 채무자 CCC, DDD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CC, DDD은 2006. 3. 7. 및 같은 달 8일 원고의 어머니인 EEE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EE는 2011. 8. 5.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2013. 4. 25. 및 2019. 10. 21.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5) 한편 2018. 7.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X억 원인데, 피고 BBB에게, CCC,DDD가 X,000만 원을, EEE가 2006. 9. 22. X,000만 원을, 원고가 원고의 남편(FFF) 명의로 2007. 11. 21. X00만 원 및 2007. 12. 11. X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담보채무는 2007. 12. 11. 변제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2007. 12. 11. 피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피고 BBB의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7. 12. 11.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CCC,DDD가 피고 BBB에게 X,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EE 및 원고(FFF)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X,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BB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나, 갑 제5, 6, 8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는 2012. 11. 15.로서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BBB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4. 1. 21.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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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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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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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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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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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10.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00등기소 2005. 11. 29.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
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C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2) CCC, DDD은 2005. 11. 29.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0,000,000원, 채무자 CCC, DDD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CC, DDD은 2006. 3. 7. 및 같은 달 8일 원고의 어머니인 EEE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EE는 2011. 8. 5.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2013. 4. 25. 및 2019. 10. 21.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5) 한편 2018. 7.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X억 원인데, 피고 BBB에게, CCC,DDD가 X,000만 원을, EEE가 2006. 9. 22. X,000만 원을, 원고가 원고의 남편(FFF) 명의로 2007. 11. 21. X00만 원 및 2007. 12. 11. X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담보채무는 2007. 12. 11. 변제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2007. 12. 11. 피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피고 BBB의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7. 12. 11.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CCC,DDD가 피고 BBB에게 X,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EE 및 원고(FFF)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X,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BB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나, 갑 제5, 6, 8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는 2012. 11. 15.로서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BBB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4. 1. 21.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