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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후 압류의 정당성 판단 결과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06
판결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를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그 소멸이 인정되지 않았음.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정당한 압류로 인정되어, 말소 청구는 기각됨. BBB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등기 말소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압류등기 #국세징수법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변제 후 소멸했다는 주장만으로 압류 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 없이 피담보채무 소멸을 인정받기 어렵고, 압류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06 판결은 변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 소멸 및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가요?
답변
국세징수법의 요건을 갖추고 등기된 경우에는 정당한 압류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06 판결은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압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소멸한 경우이더라도, 말소등기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이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06 판결은 말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미제출로 말소등기가 불가함을 언급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 판결이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경우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06 판결에서 원고와 BBB간의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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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정당한 압류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06 근저당권말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22.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00등기소 2005. 11. 29.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

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C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2) CCC, DDD은 2005. 11. 29.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0,000,000원, 채무자 CCC, DDD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CC, DDD은 2006. 3. 7. 및 같은 달 8일 원고의 어머니인 EEE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EE는 2011. 8. 5.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2013. 4. 25. 및 2019. 10. 21.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5) 한편 2018. 7.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X억 원인데, 피고 BBB에게, CCC,DDD가 X,000만 원을, EEE가 2006. 9. 22. X,000만 원을, 원고가 원고의 남편(FFF) 명의로 2007. 11. 21. X00만 원 및 2007. 12. 11. X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담보채무는 2007. 12. 11. 변제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2007. 12. 11. 피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피고 BBB의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7. 12. 11.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CCC,DDD가 피고 BBB에게 X,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EE 및 원고(FFF)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X,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BB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나, 갑 제5, 6, 8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는 2012. 11. 15.로서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BBB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4. 1. 21.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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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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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소멸한 경우이더라도, 말소등기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이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06 판결은 말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미제출로 말소등기가 불가함을 언급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 판결이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경우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06 판결에서 원고와 BBB간의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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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정당한 압류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06 근저당권말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22.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00등기소 2005. 11. 29.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

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C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2) CCC, DDD은 2005. 11. 29.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0,000,000원, 채무자 CCC, DDD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CC, DDD은 2006. 3. 7. 및 같은 달 8일 원고의 어머니인 EEE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EE는 2011. 8. 5.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2013. 4. 25. 및 2019. 10. 21.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5) 한편 2018. 7.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X억 원인데, 피고 BBB에게, CCC,DDD가 X,000만 원을, EEE가 2006. 9. 22. X,000만 원을, 원고가 원고의 남편(FFF) 명의로 2007. 11. 21. X00만 원 및 2007. 12. 11. X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담보채무는 2007. 12. 11. 변제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2007. 12. 11. 피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피고 BBB의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7. 12. 11.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CCC,DDD가 피고 BBB에게 X,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EE 및 원고(FFF)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X,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BB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나, 갑 제5, 6, 8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는 2012. 11. 15.로서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BBB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4. 1. 21.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