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1171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2022. 9. 7. |
판 결 선 고 |
2022. 10.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97,262,6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262,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길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길BB은 2014. 2. 11. 대전 Z구 YY동 939에서 ‘CCCC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시작하여 2015. 12. 31. 폐업하였고, 이 기간에 발생한 아래와 같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2. 6. 1.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체납된 국세는 97,262,660원이다.
나. 길BB과 피고의 부동산 소유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길B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3, 7, 8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고, 길BB 및 그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4 내지 6, 9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표시할 때 순번을 기재하여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충남 부여군 WW읍 XX리 132 토지(이하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2012. 9. 14. 채무자 길BB, 근저당권자 DD신용협동조합(이하 ‘DD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인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길BB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및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2015. 6. 10.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F농업협동조합(이하 ‘FF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①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② 피고 소유의 부동산, ③ 길BB 및 피고 공유의 보령시 VV동 362-10 토지, 같은 동 362-15 토지에는 2015. 9. 4. 채무자 길BB 및 피고, 근저당권자 EE철강 주식회사(이하 ‘EE철강’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길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
1) 길BB은 2015. 10.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그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0.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DD신협에 대해 9,000,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 FF농업협동조합에 대해 125,411,971원, EE철강에 대해 37,941,992원(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등)이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DD신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2018. 11. 28. 말소되었고 그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9,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등에 관한 FF농협, EE철강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2. 12. 말소되었고 그 당시 FF농협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133,288,077원, EE철강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48,000,000원이다(EE철강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임, 나머지 미변제금을 담보하기 위해 EE철강은 보령시 VV동 362-10 토지, 같은 동 362-15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두었다).
라. 길BB의 재산 보유 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증여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 그 소유 지분을 제외하면 길BB의 소극재산이 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길BB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이 2015. 12. 31. 도래하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015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고, 위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015년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5. 12. 31.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길BB의 증여행위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길BB에 대한 합계 97,262,66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길BB이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길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더 오른 뒤 매도하여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사해의사라 함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가 강제집행 내지 환가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했다는 것에 다름 아닌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만약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그 변제금액이 피담보채무액이 되고, 실제로 변제한 금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권PP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4.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길BB 소유의 부동산 내지 지분의 가액은 합계 236,052,000원(=제1부동산 57,464,000원+제2 내지 9부동산 178,588,000원)이고, FF농협 및 EE철강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공동담보물인 피고 소유의 부동산 및 피고의 이 사건 제2, 4 내지 6, 9 부동산 지분 가액은 178,393,000원(=169,585,000원+8,808,000원)인 사실, ② 근저당등기 말소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및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FF농협 및 EE철강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81,288,077원(=133,288,077원+48,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각 부동산 중 길BB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99,693,552원(=제1부동산 9,000,000원+제2 내지 9부동산 90,693,552원)이다. 따라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은 136,358,448원(=236,052,000원–99,693,552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책임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97,262,660원의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262,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1171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2022. 9. 7. |
판 결 선 고 |
2022. 10.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97,262,6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262,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길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길BB은 2014. 2. 11. 대전 Z구 YY동 939에서 ‘CCCC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시작하여 2015. 12. 31. 폐업하였고, 이 기간에 발생한 아래와 같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2. 6. 1.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체납된 국세는 97,262,660원이다.
나. 길BB과 피고의 부동산 소유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길B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3, 7, 8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고, 길BB 및 그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4 내지 6, 9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표시할 때 순번을 기재하여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충남 부여군 WW읍 XX리 132 토지(이하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2012. 9. 14. 채무자 길BB, 근저당권자 DD신용협동조합(이하 ‘DD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인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길BB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및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2015. 6. 10.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F농업협동조합(이하 ‘FF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①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② 피고 소유의 부동산, ③ 길BB 및 피고 공유의 보령시 VV동 362-10 토지, 같은 동 362-15 토지에는 2015. 9. 4. 채무자 길BB 및 피고, 근저당권자 EE철강 주식회사(이하 ‘EE철강’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길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
1) 길BB은 2015. 10.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그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0.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DD신협에 대해 9,000,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 FF농업협동조합에 대해 125,411,971원, EE철강에 대해 37,941,992원(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등)이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DD신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2018. 11. 28. 말소되었고 그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9,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등에 관한 FF농협, EE철강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2. 12. 말소되었고 그 당시 FF농협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133,288,077원, EE철강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48,000,000원이다(EE철강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임, 나머지 미변제금을 담보하기 위해 EE철강은 보령시 VV동 362-10 토지, 같은 동 362-15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두었다).
라. 길BB의 재산 보유 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증여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 그 소유 지분을 제외하면 길BB의 소극재산이 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길BB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이 2015. 12. 31. 도래하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015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고, 위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015년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5. 12. 31.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길BB의 증여행위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길BB에 대한 합계 97,262,66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길BB이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길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더 오른 뒤 매도하여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사해의사라 함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가 강제집행 내지 환가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했다는 것에 다름 아닌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만약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그 변제금액이 피담보채무액이 되고, 실제로 변제한 금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권PP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4.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길BB 소유의 부동산 내지 지분의 가액은 합계 236,052,000원(=제1부동산 57,464,000원+제2 내지 9부동산 178,588,000원)이고, FF농협 및 EE철강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공동담보물인 피고 소유의 부동산 및 피고의 이 사건 제2, 4 내지 6, 9 부동산 지분 가액은 178,393,000원(=169,585,000원+8,808,000원)인 사실, ② 근저당등기 말소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 및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FF농협 및 EE철강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81,288,077원(=133,288,077원+48,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각 부동산 중 길BB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99,693,552원(=제1부동산 9,000,000원+제2 내지 9부동산 90,693,552원)이다. 따라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은 136,358,448원(=236,052,000원–99,693,552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책임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97,262,660원의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262,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