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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알선업자의 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법원 2015두51125
판결 요약
외국 선사국내 숙박·냉장창고업자 사이에서 알선행위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함. 본 판결은 원고의 용역 알선은 원고의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됨을 인정함.
#부가가치세 #알선업 #매입세액공제 #숙박업 #냉장창고
질의 응답
1. 알선업자가 중개한 용역 제공의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알선업자가 외국 선사를 위해 숙박·냉장창고 용역을 알선한 경우, 그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알선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125 판결은, 알선자가 단순히 외국 선사의 계산으로 용역을 알선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봅니다.
2. 외국 계약당사자를 위해 국내 용역을 알선한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 계약당사자의 계산으로 국내 용역을 알선한 경우, 실제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직접 지출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125 사건은 알선행위는 그 자체로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답변
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을 가진 용역·재화의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125는 직접적 관련성 없는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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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외국 선사와 국내 숙박 및 냉장창고업자 사이에서 의뢰인인 외국 선사가 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대법원 2015두51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