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예기획사를 통한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연예인인지, 연예기획사인지는 개별 계약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출연료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14465 채무부존재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0명 |
변 론 종 결 |
2022. 05. 11. |
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출연료채무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주식회사 bbb에 의하여 2010. 7. 7. 채권양도 통지된 피고 ddd 주식회사의 양수금채권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의 NNN 등과의 전속계약 체결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하 ‘bb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NNN, PPP은 2005. 3. 1. 계약기간을 2006. 3. 1.부터 2011. 2. 28.로 정하여, 피고 JJJ는 2006. 9. 1. 계약기간을 2006. 9. 1.부터 2011. 8. 31.로 정하여, 피고 HHH은 2007. 4. 19. 계약기간을 2007. 4. 19.부터 2012. 4. 18.까지로 정하여, NNN, PPP, 피고 JJJ 및 피고 HHH이 방송, 공연 등에 출연하는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bbb에게 위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NNN의 원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
NNN은 2010. 6. 4.부터 2010. 10. 29.까지 원고의 ‘◈◈TV ◇◇통신’ 프로그램에 13회 출연하고, 2010. 7. 25.부터 2010. 10. 31.까지 원고의 ‘◎◎◎’ 프로그램에 11회 출연하는 등 2010. 6. 4.부터 2010. 10. 31.까지 원고가 방송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다. bbb의 원고에 대한 출연료채권에 관한 압류 등
1)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이라고 한다)은 2010. 6. 17. bbb의 원고에 대한 소속 연예인의 원고 프로그램 출연에 따른 출연료채권(이하 ‘bbb 출연료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0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6.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bbb은 2010. 6. 24. 피고 dd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피고 ddd’라고 한다)에게 bbb 출연료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 통지는 2010. 7.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EEE는 2010. 7. 13.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5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7.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 FFF은 2010. 7. 29.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8.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 GGG는 2010. 8. 17.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9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8.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6)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강남세무서)는 2010. 9.경 bbb 출연료채권 등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위 통지서가 2010. 9.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7) PPP은 2010. 10. 29.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1.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8)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강남세무서)는 2010. 11.경 bbb 출연료채권 등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위 통지서가 2010. 11.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9) 피고 HHH은 2010. 11. 15.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81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0) 피고 JJJ는 2010. 11. 15.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81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1) NNN은 2010. 12. 8. bbb 출연료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2.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2) 피고 KKK는 2010. 12. 14. bbb 출연료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7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2.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3) 피고 주식회사 mmm은 2011. 2. 9. bbb 출연료채권에 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1. 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공탁
원고는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4xxx호로 ‘원고는 연예기획사인 bbb과 사이에 bbb 소속 연예인인 NNN, QQQ, HHH, RRR, SSS 등이 원고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인 , 등에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른 출연료채무 xxx,xxx,xxx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bbb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출연료채무에 대하여 다수의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추심결정 등을 받아, 원고로서는 그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 및 PPP, NNN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bbb에 대한 출연료채무 xxx,xxx,xxx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과 이 사건 관련 판결의 확정
1) NNN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지급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xxx호)에서 2011. 11. 23.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NNN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2011. 12. 17. 확정되었다.
2) NNN은 피고 ddd, ccc, FFF,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bbb이 아닌 NNN이 한국ttt(이하 ’ttt’라고 한다), 주식회사 uuu(이하 ‘uuu’라고 한다)와 사이의 출연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출연료를 ttt, uuu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로 ’ttt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 제24xxx호로 공탁한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uuu가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22xxx호로 공탁한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NNN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10xxx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19.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6, 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은 NNN이 원고의 ’◈◈TV ◇◇통신‘ 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른 출연료 58,500,000원(= 4,500,000원 × 13회)과 ’◎◎◎‘ 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른 출연료 71,500,000원(= 6,500,000원 × 11회)인데, 위 xxx,xxx,xxx원의출연료채무는 원고가 연예기획사인 bbb이 아니라 직접 NNN에게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착오로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임을 전제로 잘못 공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xxx,xxx,xxx원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ccc, 대한민국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착오로 공탁된 것이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제3채무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출연료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원고의 NNN에 대한 출연료채무금을 착오로 공탁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고, 설령 원고의 NNN에 대한 출연료채무금이 착오로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xxx,xxx,xxx원에 이른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1) 공탁은 그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고, 공탁자는 공탁이 원인이 없는데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착오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등 참조).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공탁규칙 제34조 제2호), 착오 공탁으로 인한 공탁물 회수의 경우 그 착오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청구원인까지 종합하여 보면 그 청구취지를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4xxx호로 공탁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취지대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판결서는 ’원고는 이 사건 공탁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원인이 없는데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 ccc,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이 착오에 의하여 공탁된 것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PPP과 ttt, uuu 및 피고 사이에 직접 출연계약이 체결되었고 NNN과 ttt, uuu 사이에 직접 출연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bbb이 아닌 PPP이 ttt, uuu 및 피고에 대하여 출연료채권을 가지고 NNN이 ttt, uuu에 대하여 출연료채권을 가진다‘고 판단된 사실, ②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NNN의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료채권이 xx,xxx,xxx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NNN이 bbb 출연료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에는 NNN의 자신의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료채권이 xxx,xxx,xxx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③ PPP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의하여 해당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④ NNN과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HHH과 피고 JJJ는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이 NNN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돈이라는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① 연예기획사를 통한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연예인인지, 연예기획사인지는 개별 계약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NNN의 원고 프로그램 출연계약에 있어서도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가 bbb이 아닌 NNN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공탁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NNN, QQQ, HHH, RRR, SSS 등의 출연료‘라고 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PPP은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탁금에서 피고 HHH과 피고 JJJ의 출연료를 제외하더라도 xxx,xxx,xxx원 이상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에 QQQ, RRR, SSS 등의 출연료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중 NNN의 출연료가 xxx,xxx,xxx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NNN의 출연료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이 NNN에 대하여 부담하는 출연료채무금인데도 착오로 bbb에 대한 출연료채무금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잘못 공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예기획사를 통한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연예인인지, 연예기획사인지는 개별 계약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출연료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14465 채무부존재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0명 |
변 론 종 결 |
2022. 05. 11. |
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출연료채무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주식회사 bbb에 의하여 2010. 7. 7. 채권양도 통지된 피고 ddd 주식회사의 양수금채권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의 NNN 등과의 전속계약 체결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하 ‘bb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NNN, PPP은 2005. 3. 1. 계약기간을 2006. 3. 1.부터 2011. 2. 28.로 정하여, 피고 JJJ는 2006. 9. 1. 계약기간을 2006. 9. 1.부터 2011. 8. 31.로 정하여, 피고 HHH은 2007. 4. 19. 계약기간을 2007. 4. 19.부터 2012. 4. 18.까지로 정하여, NNN, PPP, 피고 JJJ 및 피고 HHH이 방송, 공연 등에 출연하는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bbb에게 위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NNN의 원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
NNN은 2010. 6. 4.부터 2010. 10. 29.까지 원고의 ‘◈◈TV ◇◇통신’ 프로그램에 13회 출연하고, 2010. 7. 25.부터 2010. 10. 31.까지 원고의 ‘◎◎◎’ 프로그램에 11회 출연하는 등 2010. 6. 4.부터 2010. 10. 31.까지 원고가 방송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다. bbb의 원고에 대한 출연료채권에 관한 압류 등
1)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이라고 한다)은 2010. 6. 17. bbb의 원고에 대한 소속 연예인의 원고 프로그램 출연에 따른 출연료채권(이하 ‘bbb 출연료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0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6.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bbb은 2010. 6. 24. 피고 dd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피고 ddd’라고 한다)에게 bbb 출연료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 통지는 2010. 7.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EEE는 2010. 7. 13.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5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7.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 FFF은 2010. 7. 29.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8.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 GGG는 2010. 8. 17.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9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8.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6)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강남세무서)는 2010. 9.경 bbb 출연료채권 등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위 통지서가 2010. 9.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7) PPP은 2010. 10. 29.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1.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8)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강남세무서)는 2010. 11.경 bbb 출연료채권 등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위 통지서가 2010. 11.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9) 피고 HHH은 2010. 11. 15.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81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0) 피고 JJJ는 2010. 11. 15. bbb 출연료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81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1) NNN은 2010. 12. 8. bbb 출연료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2.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2) 피고 KKK는 2010. 12. 14. bbb 출연료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7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0. 12.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3) 피고 주식회사 mmm은 2011. 2. 9. bbb 출연료채권에 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xxx호), 위 결정정본이 2011. 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공탁
원고는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4xxx호로 ‘원고는 연예기획사인 bbb과 사이에 bbb 소속 연예인인 NNN, QQQ, HHH, RRR, SSS 등이 원고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인 , 등에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른 출연료채무 xxx,xxx,xxx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bbb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출연료채무에 대하여 다수의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추심결정 등을 받아, 원고로서는 그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 및 PPP, NNN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bbb에 대한 출연료채무 xxx,xxx,xxx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과 이 사건 관련 판결의 확정
1) NNN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지급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xxx호)에서 2011. 11. 23.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NNN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2011. 12. 17. 확정되었다.
2) NNN은 피고 ddd, ccc, FFF,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bbb이 아닌 NNN이 한국ttt(이하 ’ttt’라고 한다), 주식회사 uuu(이하 ‘uuu’라고 한다)와 사이의 출연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출연료를 ttt, uuu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로 ’ttt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 제24xxx호로 공탁한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uuu가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22xxx호로 공탁한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NNN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10xxx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19.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6, 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은 NNN이 원고의 ’◈◈TV ◇◇통신‘ 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른 출연료 58,500,000원(= 4,500,000원 × 13회)과 ’◎◎◎‘ 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른 출연료 71,500,000원(= 6,500,000원 × 11회)인데, 위 xxx,xxx,xxx원의출연료채무는 원고가 연예기획사인 bbb이 아니라 직접 NNN에게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착오로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임을 전제로 잘못 공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xxx,xxx,xxx원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ccc, 대한민국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착오로 공탁된 것이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제3채무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출연료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원고의 NNN에 대한 출연료채무금을 착오로 공탁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고, 설령 원고의 NNN에 대한 출연료채무금이 착오로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xxx,xxx,xxx원에 이른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1) 공탁은 그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고, 공탁자는 공탁이 원인이 없는데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착오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등 참조).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공탁규칙 제34조 제2호), 착오 공탁으로 인한 공탁물 회수의 경우 그 착오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청구원인까지 종합하여 보면 그 청구취지를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4xxx호로 공탁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취지대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판결서는 ’원고는 이 사건 공탁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원인이 없는데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 ccc,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이 착오에 의하여 공탁된 것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PPP과 ttt, uuu 및 피고 사이에 직접 출연계약이 체결되었고 NNN과 ttt, uuu 사이에 직접 출연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bbb이 아닌 PPP이 ttt, uuu 및 피고에 대하여 출연료채권을 가지고 NNN이 ttt, uuu에 대하여 출연료채권을 가진다‘고 판단된 사실, ②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NNN의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료채권이 xx,xxx,xxx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NNN이 bbb 출연료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에는 NNN의 자신의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료채권이 xxx,xxx,xxx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③ PPP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의하여 해당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④ NNN과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HHH과 피고 JJJ는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이 NNN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돈이라는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① 연예기획사를 통한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연예인인지, 연예기획사인지는 개별 계약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NNN의 원고 프로그램 출연계약에 있어서도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가 bbb이 아닌 NNN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공탁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NNN, QQQ, HHH, RRR, SSS 등의 출연료‘라고 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PPP은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탁금에서 피고 HHH과 피고 JJJ의 출연료를 제외하더라도 xxx,xxx,xxx원 이상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에 QQQ, RRR, SSS 등의 출연료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중 NNN의 출연료가 xxx,xxx,xxx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NNN의 출연료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원이 NNN에 대하여 부담하는 출연료채무금인데도 착오로 bbb에 대한 출연료채무금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잘못 공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