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2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16. |
판 결 선 고 |
2022.9.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1,651,840원(가산세 5,451,747원 포함) 부과처분, 2018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573,270원(가산세 3,873,270원 포함) 부과처분, 201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3,300,690원(가산세 10,195,690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1. ○○을 사업장으로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배관, 파이프 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 10. 24.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제1기(2018. 1. 1.~2018. 6. 31.)부터 2019년 제1기(2019. 1.1.~2019. 6. 31.)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001,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②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40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③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63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④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0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각 분기별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1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제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한편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소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서장은 ○○와 ○○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0. 7. 6.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1,651,840원(가산세 5,451,747원 포함)을, 2018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573,270원(가산세 3,873,270원 포함)을, 201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3,300,690원(가산세 10,195,69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은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원고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가 ○○ 등이 아닌 제3자여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 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위 조선사들로부터 도급 받은 선박 부품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로서, ○○ 등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발주가 있을 경우 그 용역을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주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왔다.
(2)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의 사업장 중 1㎡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나 전세금을 지급한 것이 없으며, 종업원과 자본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다음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 대표이사인 ○○을 고발하였고, 2020. 11. 12. ○○과 ○○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3세금계산서를 포함해 ○○이 12개 매출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823,781,000의 세금계산서 28장 전부가 허위세금계산서로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① ○○의 사업장 및 사무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 ○○의 대표자 ○○는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급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② ○○가 발주 받은 작업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 식대․숙소비 등 지출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별 작업인원 명세서, 출근기록부, 작업일지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 ③ ○○는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해 38개 업체 등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221,50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달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인데다 일부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2019. 4. 1. 자진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을 제8호증 중 8, 9쪽 참조), ○○의 대표자 ○○는 이 사건 제4 내지 7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6,476,149,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다.
(5) 한편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가 실물거래 없이 ○○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이에 ○○세무서장이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을 제11호증)에 의하면, ○○는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2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그 매출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이 없을 뿐더러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출근기록부 등 거래업체에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의 대표자 ○○은 ○○가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추후 인건비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한 채 2019. 10. 14. 자진 폐업한 다음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이다.
(6)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① ○○은 2019. 5. 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9. 7. 24. 사업장 이전신청을 하였는데, 이전한 사업장은 ○○ 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과는 관련이 없어 2019. 8. 7.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처리 된 사실, ② ○○의 대표자 ○○은 선박임가공 및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이 위치한 내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고, ○○이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다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도 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③ ○○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1,21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그 매출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이 없고, 매입내역도 전혀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을 제13호증 중 5~7쪽 참조),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1,663,807,326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 등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형 조선사의 상위 협력업체들은 그 사업장 내에 여러 하청업체들을 두고 대형 조선사로부터 수주 받은 용역 중 일부를 그 하청업체들에 하도급주어 처리하는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청업체들은 상위 협력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용역을 하도급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휴인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두는 것 보다 단기간에 작업 물량을 처리하는 계약직 근로자 조직을 이끄는 소위 ‘물량팀장’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거나 직접 일용직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관행이 조선업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을 제13호증 중 6쪽, 을 제6호증의 2 중 15쪽 참조).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팀장이 재하청 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주는 업체인 이른바 ‘자료상’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사례나,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하청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에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 등은 단기간 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그 매출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이 없을뿐더러 사업장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거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직접 그 소속 근로자들을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 등의 대표자들 전원은 원고에게 제공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점, ② ○○ 등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진 폐업하거나 직권으로 폐업 처리된 점, ③ ○○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고, ○○ 및 그 대표자 ○○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고와 ○○ 등 사이에 진행된 거래는 체결 경위나 진행 형태에 있어 ○○ 등이 다른 업체들과 진행한 거래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원고와 ○○, ○○ 사이의 자금추적결과에서 원고가 ○○, ○○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까지 확인되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의 경우 그 과세요건인 ‘원고가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는, ○○과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작업장 대여료, 영업비용,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용역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등의 대표자들이 원고에게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더러 ○○ 등이 자료상으로 판단된 근거들은 거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알 수 없는 ○○ 등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 등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과 ○○가 원고의 작업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대여료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사업장은 ○○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빌린 것인데다 그 면적이 불과 1㎡ 밖에 되지 않아 이를 다시 ○○, ○○에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고, 원고가 위 사업장 외에 별도의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① 원고와 ○○, ○○ 사이에 작업장 대여료 지급 및 그 액수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 ○○로부터 받은 작업장 대여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와 ○○, ○○ 사이에 이루어진 하도급 거래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노무하도급인데, 근로자들이 원청의 작업장으로 가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하청업체로부터 이와 같은 작업장 이용과 관련한 비용을 별도의 대여료나 영업비용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더러 그 작업장은 ○○의 작업장으로서 원고의 작업장도 아닌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청업체들이 원청 내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작업을 하는 까닭에 작업장 대여료, 영업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나, ○○과 ○○는 사업자등록증상 그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의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여서 원고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이 사건 제1 내지 7세금계산서 관련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나) 한편, 원고는 ○○으로부터 ○○의 직원으로 입사신고가 마쳐지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2018. 5. 18. 원고의 아들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는 ○○에서 20,000,000원을 송금 받기 전날인 2018. 5. 17. ○○에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용역대금으로 22,004,300원을 송금하였고(갑제8호증 중 9쪽 참조), 같은 날 ○○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22,001,600원이 송금된 다음 그 중 20,000,000원이 다시 송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20,000,000원은 원고가 ○○에 송금한 22,001,600원에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에서 용역대금을 반환받는다는 것을 숨기려는 의도 아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자금이체거래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 등에 미루어 원고의 아들의 계좌로 송금된 20,000,000원은 원고가 ○○에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용역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의 계좌에서 2020. 5. 19. ‘○○’으로 표기되어 이체된 3,300,300원이 ‘작업장 대여료 및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원고의 동생인 ○○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바지선 작업을 위하여 확보한 인력이나 현장에 투입되기 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까닭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 아닌 원고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 대표자 ○○는 원고와 ○○ 간의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포함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전부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기하여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 등과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 등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제시받았을 뿐 아니라 외주작업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 등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미루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 등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었다면 ○○ 등이 실제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을 때마다 매번 ○○ 등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등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 명의와 일치하는 계좌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 등이 그 당시 신생업체에 해당하여 인력 공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만한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더욱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물량팀장 ○○ 등과 인력 공급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 ○○ 등의 대표자들과 별도의 연락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06년경부터 조선업계에 종사해 온 경력자여서 앞서 본 조선업계의 하도급 관련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 등의 대표자들에게 ○○ 등이 직접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계좌 등 일부 서류만을 근거로 ○○ 등이 정상적인 업체라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2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16. |
판 결 선 고 |
2022.9.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1,651,840원(가산세 5,451,747원 포함) 부과처분, 2018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573,270원(가산세 3,873,270원 포함) 부과처분, 201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3,300,690원(가산세 10,195,690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1. ○○을 사업장으로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배관, 파이프 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 10. 24.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제1기(2018. 1. 1.~2018. 6. 31.)부터 2019년 제1기(2019. 1.1.~2019. 6. 31.)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001,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②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40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③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63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④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0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각 분기별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1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제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한편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소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서장은 ○○와 ○○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0. 7. 6.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1,651,840원(가산세 5,451,747원 포함)을, 2018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573,270원(가산세 3,873,270원 포함)을, 201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3,300,690원(가산세 10,195,69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은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원고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가 ○○ 등이 아닌 제3자여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 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위 조선사들로부터 도급 받은 선박 부품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로서, ○○ 등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발주가 있을 경우 그 용역을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주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왔다.
(2)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의 사업장 중 1㎡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나 전세금을 지급한 것이 없으며, 종업원과 자본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다음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 대표이사인 ○○을 고발하였고, 2020. 11. 12. ○○과 ○○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3세금계산서를 포함해 ○○이 12개 매출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823,781,000의 세금계산서 28장 전부가 허위세금계산서로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① ○○의 사업장 및 사무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 ○○의 대표자 ○○는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급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② ○○가 발주 받은 작업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 식대․숙소비 등 지출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별 작업인원 명세서, 출근기록부, 작업일지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 ③ ○○는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해 38개 업체 등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221,50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달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인데다 일부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2019. 4. 1. 자진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을 제8호증 중 8, 9쪽 참조), ○○의 대표자 ○○는 이 사건 제4 내지 7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6,476,149,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다.
(5) 한편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가 실물거래 없이 ○○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이에 ○○세무서장이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을 제11호증)에 의하면, ○○는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2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그 매출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이 없을 뿐더러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출근기록부 등 거래업체에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의 대표자 ○○은 ○○가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추후 인건비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한 채 2019. 10. 14. 자진 폐업한 다음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이다.
(6)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① ○○은 2019. 5. 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9. 7. 24. 사업장 이전신청을 하였는데, 이전한 사업장은 ○○ 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과는 관련이 없어 2019. 8. 7.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처리 된 사실, ② ○○의 대표자 ○○은 선박임가공 및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이 위치한 내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고, ○○이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다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도 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③ ○○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1,21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그 매출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이 없고, 매입내역도 전혀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을 제13호증 중 5~7쪽 참조),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1,663,807,326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 등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형 조선사의 상위 협력업체들은 그 사업장 내에 여러 하청업체들을 두고 대형 조선사로부터 수주 받은 용역 중 일부를 그 하청업체들에 하도급주어 처리하는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청업체들은 상위 협력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용역을 하도급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휴인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두는 것 보다 단기간에 작업 물량을 처리하는 계약직 근로자 조직을 이끄는 소위 ‘물량팀장’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거나 직접 일용직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관행이 조선업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을 제13호증 중 6쪽, 을 제6호증의 2 중 15쪽 참조).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팀장이 재하청 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주는 업체인 이른바 ‘자료상’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사례나,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하청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에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 등은 단기간 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그 매출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내역이 없을뿐더러 사업장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거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직접 그 소속 근로자들을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 등의 대표자들 전원은 원고에게 제공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점, ② ○○ 등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진 폐업하거나 직권으로 폐업 처리된 점, ③ ○○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고, ○○ 및 그 대표자 ○○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고와 ○○ 등 사이에 진행된 거래는 체결 경위나 진행 형태에 있어 ○○ 등이 다른 업체들과 진행한 거래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원고와 ○○, ○○ 사이의 자금추적결과에서 원고가 ○○, ○○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까지 확인되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의 경우 그 과세요건인 ‘원고가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는, ○○과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작업장 대여료, 영업비용,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용역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등의 대표자들이 원고에게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더러 ○○ 등이 자료상으로 판단된 근거들은 거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알 수 없는 ○○ 등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 등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과 ○○가 원고의 작업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대여료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사업장은 ○○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빌린 것인데다 그 면적이 불과 1㎡ 밖에 되지 않아 이를 다시 ○○, ○○에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고, 원고가 위 사업장 외에 별도의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① 원고와 ○○, ○○ 사이에 작업장 대여료 지급 및 그 액수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 ○○로부터 받은 작업장 대여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와 ○○, ○○ 사이에 이루어진 하도급 거래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노무하도급인데, 근로자들이 원청의 작업장으로 가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하청업체로부터 이와 같은 작업장 이용과 관련한 비용을 별도의 대여료나 영업비용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더러 그 작업장은 ○○의 작업장으로서 원고의 작업장도 아닌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청업체들이 원청 내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작업을 하는 까닭에 작업장 대여료, 영업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나, ○○과 ○○는 사업자등록증상 그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의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여서 원고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이 사건 제1 내지 7세금계산서 관련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나) 한편, 원고는 ○○으로부터 ○○의 직원으로 입사신고가 마쳐지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2018. 5. 18. 원고의 아들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는 ○○에서 20,000,000원을 송금 받기 전날인 2018. 5. 17. ○○에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용역대금으로 22,004,300원을 송금하였고(갑제8호증 중 9쪽 참조), 같은 날 ○○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22,001,600원이 송금된 다음 그 중 20,000,000원이 다시 송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20,000,000원은 원고가 ○○에 송금한 22,001,600원에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에서 용역대금을 반환받는다는 것을 숨기려는 의도 아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자금이체거래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 등에 미루어 원고의 아들의 계좌로 송금된 20,000,000원은 원고가 ○○에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용역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의 계좌에서 2020. 5. 19. ‘○○’으로 표기되어 이체된 3,300,300원이 ‘작업장 대여료 및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원고의 동생인 ○○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바지선 작업을 위하여 확보한 인력이나 현장에 투입되기 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까닭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 아닌 원고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 대표자 ○○는 원고와 ○○ 간의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포함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전부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기하여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 등과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 등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제시받았을 뿐 아니라 외주작업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 등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미루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 등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었다면 ○○ 등이 실제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을 때마다 매번 ○○ 등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등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 명의와 일치하는 계좌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 등이 그 당시 신생업체에 해당하여 인력 공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만한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더욱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물량팀장 ○○ 등과 인력 공급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 ○○ 등의 대표자들과 별도의 연락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06년경부터 조선업계에 종사해 온 경력자여서 앞서 본 조선업계의 하도급 관련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 등의 대표자들에게 ○○ 등이 직접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계좌 등 일부 서류만을 근거로 ○○ 등이 정상적인 업체라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