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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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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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304499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문〇〇 |
|
변 론 종 결 |
2022.04.20 |
|
판 결 선 고 |
2022.06.0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4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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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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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30449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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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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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문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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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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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6.0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4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