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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승소 사례와 자백간주판결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4499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고, 자백간주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된 경우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말소 #말소등기청구 #자백간주 #민사소송 #자백간주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 소멸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근저당권 등기가 존속 중임을 입증하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판결은 별지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피고에게 말소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등 주장에 다투지 않을 때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판결은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이라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판결 주문 제2항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44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〇〇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6.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4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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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승소 사례와 자백간주판결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4499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고, 자백간주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된 경우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말소 #말소등기청구 #자백간주 #민사소송 #자백간주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 소멸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근저당권 등기가 존속 중임을 입증하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판결은 별지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피고에게 말소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등 주장에 다투지 않을 때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판결은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이라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판결 주문 제2항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44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〇〇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6.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4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