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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압류와 국가 조세채권자의 배당참가 효력 쟁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
판결 요약
압류된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해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압류·특별현금화와 교부청구 시점,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효력, 배당절차 내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판결은 각 절차 및 세무서의 조세채권 부과와 압류, 배당참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주식압류 #조세채권 #국세징수 #배당절차 #주권교부청구권
질의 응답
1. 국가가 주식 매각대금 배당을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적법하게 압류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절차 없이도 체납액 한도 내에서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피고(대한민국)의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배당요구 종기(집행관의 매각대금 법원 제출일)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국가의 배당참가는 무효인가요?
답변
국가의 배당참가는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시점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압류가 매각대금 법원 제출 이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배당요구 종기 후 교부청구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교부청구는 그 이후였으나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 효력이 없나요?
답변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통지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압류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 통지서에는 금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효력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압류 통지서에 '지급 무효, 발행 및 명의개서 금지' 문구가 명기된 점을 근거로 압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4.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주식 자체에 대한 압류와 구별되어 배당청구권이 없나요?
답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로도 주식 자체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자는 결국 주식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며 배당참가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5. 국가가 압류한 조세채권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배당참가가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적법·유효하게 존재하면 국가의 배당참가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은 조세채권 부과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권도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국가의 조세채권 부과가 적법·유효함을 인정하며 배당참가 권한을 긍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51297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00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1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2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박○○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박○○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3. ⁠“박○○은 원고 AAA에게 0000원, 원고 BBB에게 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박○○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9. 27. 박○○의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박○○은 대법원 2019다00000호로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였다.

나. 굿○○ 주식회사의 주식 소유관계

1) 박○○은 굿○○ 주식회사(이하 ⁠‘굿○○’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총 발행 2,000,000주를 배우자 정○○ 명의로 0000주, 아들 박○○ 명의로0000주, 딸 박○○ 명의로 0000주(이하 위 각 주식 합계 0000주를 통틀어‘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 처제 정○○ 명의로 0000주, 며느리 이○○ 명의로 0000주(이하 ⁠‘정○○, 이○○ 명의로 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였다.

2) 유○○ 등 박○○의 채권자들은 굿○○의 주식명의인 정○○, 박○○, 박○○, 굿○○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0000호로 주주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7. 이 사건 제1 주식의 주주가 박○○임을 확인하고, 굿○○은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 명의를 박○○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정○○, 박○○, 박○○ 및 굿○○이 대구지방법원 2017나0000, 2018나0000(공동소송참가), 0000(공동소송참가)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정○○, 박○○, 박○○ 및 굿○○이 대법원 2019다0000, 0000(공동소송참가), 0000(공동소송참가)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3) 원고들은 정○○, 박○○, 박○○, 굿○○ 및 정○○, 이○○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0000호로 주주권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5. 정○○, 박○○, 박○○에 대한 소 및 굿○○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부분은 위 2)항의 소와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부적법하고, 박○○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며, 굿○○은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박○○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정○○, 이○○ 및 굿○○이 대구고등법원 2019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2. 24. 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박○○ 소유 주식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들은 202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채무자 박○○의 제3채무자 굿○○에 대한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0000주(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20.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00000호로 ⁠“위 당사자간(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박○○, 제3채무자 굿○○)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박○○이 굿○○의 주주로서 가지는 굿○○의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위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 이하 ’이 사건 매각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20. 11. 12. 박○○이 별지 표 기재 합계 00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음을 근거로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박○○이 제3채무자 굿○○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굿○○에게 도달하였다.

4) 집행관은 이 사건 매각명령에 따라 2020. 12. 2.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후 2020.12. 3.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2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0000호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5) 피고는 2021. 6. 1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박○○의 국세 체납액 합계 0000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6) 집행법원은 2021. 7. 9.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세무서)의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0000원이 배당순위 1순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0000원과 이자 0000원에서 집행비용 000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채권 부과가 적법⋅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뒤 박○○을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은 굿○○의 출자자로서 지분 60%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굿○○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박○○은 2015. 12.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0000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12. 7.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0. 8. 7.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11. 26. 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박○○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된 2017년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 있었고, 박○○ 앞으로 이 사건 제1, 2 주식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부과가 적법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모두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CC 주식회사 ⁠(이하 ’CCC‘라 한다)의 주식 0000주(지분율 60%)를 보유하고 있었고,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 9.경 고지된 법인세 및 가산금은 CCC가 사업연도 2016년의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박○○에게 부과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 12.경 및 2019. 8.경 고지된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은 박○○이 2015년 DDD로부터 받은 무신고 상여소득, 2014년 및 2016년 CCC로부터 받은 인정상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 11.경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CCC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박○○에게 부과되었고, 2017. 11.경 고지된 근로소득세(갑)는 **세무서의 감사결과 CCC의 대표자인 박○○이 NPL채권 투자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결정되었으며, 2019. 2.경 고지된 증권거래세는 박○○이 2014년 EEE 비상장주식을 양도 후 무신고하여 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부과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가 무효라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통지서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통지서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기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금지하며”라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박○○의 굿○○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고, 주식에 관한 권리에는 주권발행청구권만이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은 압류 목적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주식 그 자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에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바(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대법원 2010. 2. 25.선고 2009다87898 판결 참조), 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회사로부터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인도받으면 채권자의 권리만족을 위하여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같은 조 제3항),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음으로써 그 주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가 다시 주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집행관이 주권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게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9조, 제165조 제4항, 제183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세무서장)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굿○○에게 위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피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박○○을 대위하고, 그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굿○○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주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같은 법 제38조), 피고는 같은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이처럼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교부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주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①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집행관이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2020. 12. 3.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1. 6. 11.에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고, ② 대법원 2000다21154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으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명령 또는 이 사건 매각명령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집행관이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2020. 12. 3. 이전인 2020. 11. 12.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굿○○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법리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명령 또는 이 사건 매각명령 이전에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각명령과 집행관의 이 사건 주식 매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민사집행규칙 제165조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항),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어 원고들이 실제 채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각 가격이 책정되어 ⁠‘남을 것이 없는 매각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은 이 사건 매각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는바, 집행절차와 배당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2)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들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대법원2016. 7. 29. 선고 2016다1338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배당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각명령 및 이에 기한 집행관의 이 사건 주식 매각에 관한 것으로 모든 배당참가자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이지,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들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사유로서 원고들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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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압류와 국가 조세채권자의 배당참가 효력 쟁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
판결 요약
압류된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해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압류·특별현금화와 교부청구 시점,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효력, 배당절차 내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판결은 각 절차 및 세무서의 조세채권 부과와 압류, 배당참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주식압류 #조세채권 #국세징수 #배당절차 #주권교부청구권
질의 응답
1. 국가가 주식 매각대금 배당을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적법하게 압류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절차 없이도 체납액 한도 내에서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피고(대한민국)의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배당요구 종기(집행관의 매각대금 법원 제출일)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국가의 배당참가는 무효인가요?
답변
국가의 배당참가는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시점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압류가 매각대금 법원 제출 이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배당요구 종기 후 교부청구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교부청구는 그 이후였으나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 효력이 없나요?
답변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통지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압류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 통지서에는 금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효력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압류 통지서에 '지급 무효, 발행 및 명의개서 금지' 문구가 명기된 점을 근거로 압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4.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주식 자체에 대한 압류와 구별되어 배당청구권이 없나요?
답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로도 주식 자체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자는 결국 주식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며 배당참가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5. 국가가 압류한 조세채권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배당참가가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적법·유효하게 존재하면 국가의 배당참가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은 조세채권 부과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권도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판결은 국가의 조세채권 부과가 적법·유효함을 인정하며 배당참가 권한을 긍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51297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00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1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2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박○○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박○○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3. ⁠“박○○은 원고 AAA에게 0000원, 원고 BBB에게 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박○○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9. 27. 박○○의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박○○은 대법원 2019다00000호로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였다.

나. 굿○○ 주식회사의 주식 소유관계

1) 박○○은 굿○○ 주식회사(이하 ⁠‘굿○○’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총 발행 2,000,000주를 배우자 정○○ 명의로 0000주, 아들 박○○ 명의로0000주, 딸 박○○ 명의로 0000주(이하 위 각 주식 합계 0000주를 통틀어‘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 처제 정○○ 명의로 0000주, 며느리 이○○ 명의로 0000주(이하 ⁠‘정○○, 이○○ 명의로 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였다.

2) 유○○ 등 박○○의 채권자들은 굿○○의 주식명의인 정○○, 박○○, 박○○, 굿○○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0000호로 주주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7. 이 사건 제1 주식의 주주가 박○○임을 확인하고, 굿○○은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 명의를 박○○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정○○, 박○○, 박○○ 및 굿○○이 대구지방법원 2017나0000, 2018나0000(공동소송참가), 0000(공동소송참가)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정○○, 박○○, 박○○ 및 굿○○이 대법원 2019다0000, 0000(공동소송참가), 0000(공동소송참가)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3) 원고들은 정○○, 박○○, 박○○, 굿○○ 및 정○○, 이○○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0000호로 주주권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5. 정○○, 박○○, 박○○에 대한 소 및 굿○○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부분은 위 2)항의 소와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부적법하고, 박○○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며, 굿○○은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박○○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정○○, 이○○ 및 굿○○이 대구고등법원 2019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2. 24. 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박○○ 소유 주식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들은 202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로 채무자 박○○의 제3채무자 굿○○에 대한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0000주(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20.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00000호로 ⁠“위 당사자간(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박○○, 제3채무자 굿○○)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박○○이 굿○○의 주주로서 가지는 굿○○의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위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 이하 ’이 사건 매각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20. 11. 12. 박○○이 별지 표 기재 합계 00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음을 근거로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박○○이 제3채무자 굿○○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굿○○에게 도달하였다.

4) 집행관은 이 사건 매각명령에 따라 2020. 12. 2.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후 2020.12. 3.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2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0000호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5) 피고는 2021. 6. 1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박○○의 국세 체납액 합계 0000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6) 집행법원은 2021. 7. 9.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세무서)의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0000원이 배당순위 1순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0000원과 이자 0000원에서 집행비용 000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채권 부과가 적법⋅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뒤 박○○을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은 굿○○의 출자자로서 지분 60%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굿○○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박○○은 2015. 12.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0000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12. 7.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0. 8. 7.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11. 26. 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박○○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된 2017년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 있었고, 박○○ 앞으로 이 사건 제1, 2 주식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부과가 적법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모두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CC 주식회사 ⁠(이하 ’CCC‘라 한다)의 주식 0000주(지분율 60%)를 보유하고 있었고,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 9.경 고지된 법인세 및 가산금은 CCC가 사업연도 2016년의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박○○에게 부과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 12.경 및 2019. 8.경 고지된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은 박○○이 2015년 DDD로부터 받은 무신고 상여소득, 2014년 및 2016년 CCC로부터 받은 인정상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 11.경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CCC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박○○에게 부과되었고, 2017. 11.경 고지된 근로소득세(갑)는 **세무서의 감사결과 CCC의 대표자인 박○○이 NPL채권 투자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결정되었으며, 2019. 2.경 고지된 증권거래세는 박○○이 2014년 EEE 비상장주식을 양도 후 무신고하여 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부과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가 무효라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통지서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통지서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기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금지하며”라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박○○의 굿○○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고, 주식에 관한 권리에는 주권발행청구권만이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은 압류 목적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주식 그 자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에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바(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대법원 2010. 2. 25.선고 2009다87898 판결 참조), 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회사로부터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인도받으면 채권자의 권리만족을 위하여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같은 조 제3항),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음으로써 그 주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가 다시 주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집행관이 주권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게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9조, 제165조 제4항, 제183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세무서장)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굿○○에게 위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피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박○○을 대위하고, 그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굿○○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주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같은 법 제38조), 피고는 같은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이처럼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교부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주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①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집행관이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2020. 12. 3.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1. 6. 11.에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고, ② 대법원 2000다21154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으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명령 또는 이 사건 매각명령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집행관이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2020. 12. 3. 이전인 2020. 11. 12.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굿○○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법리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명령 또는 이 사건 매각명령 이전에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각명령과 집행관의 이 사건 주식 매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민사집행규칙 제165조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항),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어 원고들이 실제 채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각 가격이 책정되어 ⁠‘남을 것이 없는 매각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은 이 사건 매각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는바, 집행절차와 배당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2)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들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대법원2016. 7. 29. 선고 2016다1338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배당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각명령 및 이에 기한 집행관의 이 사건 주식 매각에 관한 것으로 모든 배당참가자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이지,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들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사유로서 원고들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