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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2020나68751
판결 요약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공제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제1심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공제금 #보험금 #항소기각 #1심 인용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보험금(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이유가 1심의 주장과 거의 같고, 새 증거가 기존 판결을 번복할 정도가 아닐 때 1심판단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나6875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소가 모두 기각될 경우, 항소인은 항소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나68751 판결은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제금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3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변론종결】

2021.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428,571원, 원고 2에게 22,285,714원, 원고 3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박정운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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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2020나68751
판결 요약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공제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제1심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공제금 #보험금 #항소기각 #1심 인용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보험금(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이유가 1심의 주장과 거의 같고, 새 증거가 기존 판결을 번복할 정도가 아닐 때 1심판단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나6875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소가 모두 기각될 경우, 항소인은 항소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나68751 판결은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제금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3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변론종결】

2021.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428,571원, 원고 2에게 22,285,714원, 원고 3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박정운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