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6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3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2021. 8. 2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428,571원, 원고 2에게 22,285,714원, 원고 3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박정운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6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3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2021. 8. 2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428,571원, 원고 2에게 22,285,714원, 원고 3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