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45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29. |
판 결 선 고 |
2022. 09. 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45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29. |
판 결 선 고 |
2022. 09. 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