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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및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없는 자가 지출한 금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영업 실체가 없으면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실제 지급 #부동산매매업 #세무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지출한 비용을 내 토지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이 지출한 금원이 해당 토지와 관련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은 관련 없는 자가 지출한 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다면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은 영업 실체가 없으면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5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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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및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없는 자가 지출한 금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영업 실체가 없으면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실제 지급 #부동산매매업 #세무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지출한 비용을 내 토지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이 지출한 금원이 해당 토지와 관련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은 관련 없는 자가 지출한 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다면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은 영업 실체가 없으면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5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5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