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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경주지원 2022가단11510
판결 요약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을 경과하여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이루어졌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권 소멸시효 #10년 소멸시효 #민사채권 소멸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1510 판결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무변론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변론 없이 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아도, 법원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경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1510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명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효된 근저당권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1510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1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9. 10. 1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경주지원 2022가단11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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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경주지원 2022가단11510
판결 요약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을 경과하여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이루어졌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권 소멸시효 #10년 소멸시효 #민사채권 소멸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1510 판결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무변론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변론 없이 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아도, 법원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경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1510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명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효된 근저당권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1510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1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9. 10. 1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경주지원 2022가단11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