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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안양지원 2021가단121804
판결 요약
피고가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무변론 판결로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무변론판결 #부동산등기 #등기말소소송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에 기한 등기가 말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판결은 별지2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이 인정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 이후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등기 말소이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 말소등기절차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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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180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11. 접수 제103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4. 07. 선고 안양지원 2021가단121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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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에 기한 등기가 말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판결은 별지2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이 인정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 이후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등기 말소이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 말소등기절차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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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180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11. 접수 제103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4. 07. 선고 안양지원 2021가단121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