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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의 체납자 근저당권말소청구 대위행사 가능 여부 판단

안산지원 2022가단89893
판결 요약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무변론 판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 #대위행사 #근저당권 #말소청구 #체납자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는 체납자 대신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9893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조세채권자의 대위 근저당권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처럼 법원은 조세채권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9893 판결에서 피고는 소외인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조세채권자의 대위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변론 판결로도 조세채권자의 대위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989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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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98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2.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C등기소 2007. 4. 1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12. 21.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89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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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무변론 판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 #대위행사 #근저당권 #말소청구 #체납자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는 체납자 대신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9893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조세채권자의 대위 근저당권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처럼 법원은 조세채권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9893 판결에서 피고는 소외인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조세채권자의 대위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변론 판결로도 조세채권자의 대위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989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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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98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2.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C등기소 2007. 4. 1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12. 21.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89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