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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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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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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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8989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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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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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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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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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2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C등기소 2007. 4. 1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