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대표이사 상여금 손금산입 요건과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050
판결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이 실제 직무 대가가 아니라 법인 이익 분여에 불과하면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업무수행 여부, 급여 규모, 동종업계 비교, 배당여부, 증거 제출 등이 중시됩니다. 회사 내 실질적 경영참여와 합리적 보수가 입증되어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상여금 #손금불산입 #실질경영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상여금이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업무수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은 손금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처리됐음을 명시합니다.
2. 대표이사 보수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과 보수의 합리적 산정근거, 실질적 경영참여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보수 중 정상적인 대가임을 구체적 자료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3. 임원 상여금 규모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당기순이익 대비 상여금이 현저히 많을 경우이익분여 목적으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수익 규모를 초과한 상여금, 배당 미지급 등 사정을 종합해 손금불산입을 인정했습니다.
4. 경영 실질 참여 없이 대표이사 명의로 급여를 받은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경영활동이 없다면 명의만 대표이사인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는 손금처리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경영 전반을 타인이 맡고 대표이사는 명의만 보유한 사실을 중시하여 손금불산입을 인정했습니다.
5. 대표이사 보수 관련 증빙이 부족할 때 세무상 귀책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법인)가 정상 보수임을 증명해야 하며 부족시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보수 San정 경위·내역 등 자료 제출 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45,390원(가산세 1,375,404원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2,186,780원(가산세 44,923,825원 포함), 2018 사업연도법인세 173,564,510원(가산세 34,295,09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담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3. 설립되었고, aaa과 bbb가 각 보통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aaa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6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매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aa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이하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이라 한다) 합계 1,472,999,996원 = 2016 사업연도 32,999,996원 + 2017 사업연도 707,000,004원 + 2018 사업연도 732,999,996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왔다.

- 표 생략-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7.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aaa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45,3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2,186,79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73,564,5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 4.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의 정관 중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7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④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가. 당사는 2개월마다 자본금 5,000만 원과 월간 유동성 자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aaa, 사내이사 ccc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상여금 분배는 건별 상여금 총액에서 aaa(90%), ccc(10%)로 정한다.

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재고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상여금 분배는 폐업시 또는 각 이사의 퇴사시 재고 물품 또는 그에 해당하는 수입원가 기준에 의거하여 현금분배한다.

- 대표이사 aaa(45%), 사외이사 bbb(45%), 사내이사 ccc(10%)

조건) 자본금 5,000만 원에 대한 권한은 aaa(50%), bbb(50%)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부산에 위치한 본점뿐만 아니라 서울 지점, 중국사무소를 총괄하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산 본점에 aaa의 사무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ccc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aaa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7. 6. 19.자 제1회 이사회의결서에 ⁠‘원고의 정관 제37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aaa과 ccc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에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이상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을 모두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사내이사인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분권 관계 때문에 aaa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자신이 하고 있다. aaa은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원고의 영업이사 내지 한국지사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이나 aaa이 세무조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aaa의 업무수행 증거로서 제출한 이사회 결의서(갑 제7호증),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 수입신고수리내역서(갑제10호증) 등의 증거들은 aaa 명의의 대표이사 도장만 있으면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에 비추어 주요한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ccc의 진술이나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2015. 12. 3. 설립 당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55, 302호 및 303호(상대원동, 선일테크노피아)’였다가 2016. 11. 25. ⁠‘부산 남구 용소로19번길 13, 3층(대연동)’으로, 2019. 4. 15. ⁠‘부산 사상구 운산도 48, 4층(괘법동)’으로 각 이전되었는데, 특히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전은 ccc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부산 사무실에는 aaa의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ccc은 위 원고의 부산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여 ⁠‘eee’라는 상호로 동종의 개인사업장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③ ccc은 이 법원에서 ⁠‘대표이사 aaa에게 업무사항에 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하지는 않고, 월 매입량, 월 매출량, 순이익, 지출내역, 지출총액, 수익률 등을 보고하는데, 위챗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aaa에게 직접 또는 aaa의 딸을 통해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aa이 작성한 증인진술서(2022. 5. 19.자 준비서면 첨부)에도 ⁠‘원고의 사업현황은 대략적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미국에 있는 사위 ddd과 ccc에게 맡겨 관리·처리를 하고 있다’, ⁠‘서울지점에는 1년에 2~3번 가고 있다’, ⁠‘경영관리 업무 지시는 미국 사위 ddd이나 딸을 통해 유선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aaa이 원고의 경영사항 등을 직접 결정·검토하거나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aaa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파주시 파평면에서 ⁠‘파주시 희망일자리사업(파평면 관내 환경정비)‘에 따라 일용근로를 제공한 후 합계 8,094,480원(월 평균 1,349,080원)의 급여를 수령한 바 있다.

④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약 119,995,872원, 2017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433,512,712원, 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478,409,361원임에도, 대표이사인 aaa의 급여는 매해 각 12,999,996원였던 반면, 상여금은 2016 사업연도 20,000,000원, 2017 사업연도 694,000,008원, 2018 사업연도 720,000,000원 합계 1,434,000,008원으로, 위 기간의 원고 당기순이익 합계 1,031,917,945원 = 119,995,872원 + 433,512,712원 + 478,409,361원 보다 많은 액수이다. 여기에 원고가 주주 aaa, bbb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여금 액수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한편 aaa에게 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급하였을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인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대표이사 상여금 손금산입 요건과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050
판결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이 실제 직무 대가가 아니라 법인 이익 분여에 불과하면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업무수행 여부, 급여 규모, 동종업계 비교, 배당여부, 증거 제출 등이 중시됩니다. 회사 내 실질적 경영참여와 합리적 보수가 입증되어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상여금 #손금불산입 #실질경영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상여금이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업무수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은 손금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처리됐음을 명시합니다.
2. 대표이사 보수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과 보수의 합리적 산정근거, 실질적 경영참여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보수 중 정상적인 대가임을 구체적 자료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3. 임원 상여금 규모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당기순이익 대비 상여금이 현저히 많을 경우이익분여 목적으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수익 규모를 초과한 상여금, 배당 미지급 등 사정을 종합해 손금불산입을 인정했습니다.
4. 경영 실질 참여 없이 대표이사 명의로 급여를 받은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경영활동이 없다면 명의만 대표이사인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는 손금처리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경영 전반을 타인이 맡고 대표이사는 명의만 보유한 사실을 중시하여 손금불산입을 인정했습니다.
5. 대표이사 보수 관련 증빙이 부족할 때 세무상 귀책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법인)가 정상 보수임을 증명해야 하며 부족시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판결은 보수 San정 경위·내역 등 자료 제출 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45,390원(가산세 1,375,404원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2,186,780원(가산세 44,923,825원 포함), 2018 사업연도법인세 173,564,510원(가산세 34,295,09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담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3. 설립되었고, aaa과 bbb가 각 보통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aaa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6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매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aa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이하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이라 한다) 합계 1,472,999,996원 = 2016 사업연도 32,999,996원 + 2017 사업연도 707,000,004원 + 2018 사업연도 732,999,996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왔다.

- 표 생략-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7.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aaa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45,3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2,186,79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73,564,5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 4.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의 정관 중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7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④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가. 당사는 2개월마다 자본금 5,000만 원과 월간 유동성 자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aaa, 사내이사 ccc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상여금 분배는 건별 상여금 총액에서 aaa(90%), ccc(10%)로 정한다.

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재고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상여금 분배는 폐업시 또는 각 이사의 퇴사시 재고 물품 또는 그에 해당하는 수입원가 기준에 의거하여 현금분배한다.

- 대표이사 aaa(45%), 사외이사 bbb(45%), 사내이사 ccc(10%)

조건) 자본금 5,000만 원에 대한 권한은 aaa(50%), bbb(50%)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부산에 위치한 본점뿐만 아니라 서울 지점, 중국사무소를 총괄하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산 본점에 aaa의 사무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ccc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aaa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7. 6. 19.자 제1회 이사회의결서에 ⁠‘원고의 정관 제37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aaa과 ccc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에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이상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을 모두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사내이사인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분권 관계 때문에 aaa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자신이 하고 있다. aaa은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원고의 영업이사 내지 한국지사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이나 aaa이 세무조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aaa의 업무수행 증거로서 제출한 이사회 결의서(갑 제7호증),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 수입신고수리내역서(갑제10호증) 등의 증거들은 aaa 명의의 대표이사 도장만 있으면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에 비추어 주요한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ccc의 진술이나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2015. 12. 3. 설립 당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55, 302호 및 303호(상대원동, 선일테크노피아)’였다가 2016. 11. 25. ⁠‘부산 남구 용소로19번길 13, 3층(대연동)’으로, 2019. 4. 15. ⁠‘부산 사상구 운산도 48, 4층(괘법동)’으로 각 이전되었는데, 특히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전은 ccc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부산 사무실에는 aaa의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ccc은 위 원고의 부산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여 ⁠‘eee’라는 상호로 동종의 개인사업장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③ ccc은 이 법원에서 ⁠‘대표이사 aaa에게 업무사항에 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하지는 않고, 월 매입량, 월 매출량, 순이익, 지출내역, 지출총액, 수익률 등을 보고하는데, 위챗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aaa에게 직접 또는 aaa의 딸을 통해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aa이 작성한 증인진술서(2022. 5. 19.자 준비서면 첨부)에도 ⁠‘원고의 사업현황은 대략적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미국에 있는 사위 ddd과 ccc에게 맡겨 관리·처리를 하고 있다’, ⁠‘서울지점에는 1년에 2~3번 가고 있다’, ⁠‘경영관리 업무 지시는 미국 사위 ddd이나 딸을 통해 유선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aaa이 원고의 경영사항 등을 직접 결정·검토하거나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aaa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파주시 파평면에서 ⁠‘파주시 희망일자리사업(파평면 관내 환경정비)‘에 따라 일용근로를 제공한 후 합계 8,094,480원(월 평균 1,349,080원)의 급여를 수령한 바 있다.

④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약 119,995,872원, 2017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433,512,712원, 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478,409,361원임에도, 대표이사인 aaa의 급여는 매해 각 12,999,996원였던 반면, 상여금은 2016 사업연도 20,000,000원, 2017 사업연도 694,000,008원, 2018 사업연도 720,000,000원 합계 1,434,000,008원으로, 위 기간의 원고 당기순이익 합계 1,031,917,945원 = 119,995,872원 + 433,512,712원 + 478,409,361원 보다 많은 액수이다. 여기에 원고가 주주 aaa, bbb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여금 액수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한편 aaa에게 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급하였을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인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