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결정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분 부과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1372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3. |
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XX.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다.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2017. 12. XX.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당초 18,718,926원에서 19,455,289원으로, 가산세를 당초 219,776원에서 80,915,545원으로 각각 증액경정하고 합계 81,432,130원[=(증액경정 부가가치세 19,455,289원-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18,718,926원)+(증액경정 가산세 80,915,545-이미 납부한 가산세 219,776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사법제도는 권리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즉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권리보호이익과 표리의 관계에 있고,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고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단순히 과세처분의 세액이 과소하다는 점을 위법사유로 삼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매출세금계산서인 제1 세금계산서 및 제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이유로 한 2017. 12. XX.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당초 2,329,180,166원에서 경정 후 323,543,802원으로 약 20억 원 가량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 매출세액 역시 당초232,918,013원에서 경정 후 32,354,378원으로 약 2억 원 가량 감액되었으며, 이로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액 또한 상당 부분 감액되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과세액이 과소하다는 것을 위법사유로 삼은 데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도저히 방치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하고,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4.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 ○○점과 ◎◎점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에 상당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 ○○점 및 ◎◎점 공사에 관하여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 ○○점 및 ◎◎점 공사에 관하여 허위로 제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내역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2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 ○○점과 ◎◎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제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3,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사내역에 부합하는 공사계약서, 매입자료 존재 여부에 대하여
① 원고는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그러한 부분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2020. 11. 4.자 준비서면 참조).
② 피고가 2017. 9. 12.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에 착수할 당시 원고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 ○○점 인테리어 계약서, 추가 및 공사 최종정리 문서에 기재된 인테리어공사 대금은 67,506,000원이었고, 그에 부합하는 2016년 1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 ◎◎점에 관한 예정공정표 및 ◇◇◇ 현장 진행상황 메모에 기재된 ◇◇◇ ◎◎점에 대한 공사대금은 1억 원이었다. 조사 착수 당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계약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후에서야 제2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듯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 공사대금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자료 존재 여부에 대하여
① 2017. 2. 20.부터 2017. 6. 12.까지 원고의 대표자 AAA의 계좌에서 ◇◇◇ ○○점과 ◎◎점의 대표자 BBB의 계좌로 합계 3억 원이 송금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
② 3억 원 송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중에는 2017. 6. 12. AAA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후, 다시 BBB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이 송금되고, 같은 날 재차 AAA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고, 다시 BBB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이 2017. 6. 12. 당일에 약 1억 원 가량의 금원이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원고 내지 대표자 AAA과 BBB 사이를 순환하는 형태의 금융거래는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1)
④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송금내역은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의 외관을 가장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공사 시공에 관한 건물관리자의 인식 여부에 대하여
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 ◎◎점이 입점한 쇼핑몰인 ☆☆쇼핑 아울렛 ◎◎점 매장관리부서에서는 ◇◇◇ ◎◎점 공사(2016년 1기분 공급가액 67,506,000원 세금계산서)가 2015. 11. 17.부터 2015. 12. 23.까지 이루어졌을 뿐 그 이후에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② 또한 ☆☆쇼핑 아울렛 ○○점 매장관리부서에서도 2016. 12. 9.부터 2017. 1. 18.까지 시공된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면 그 외의 공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③ 제2 세금계산서 액수가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음에도 원고 또는 ◇◇◇ 대표가 건물관리자에게 공사에 관하여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물관리자가 해당 공사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내역에 관한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① 원고로부터 ◇◇◇ ○○및 ◇◇◇ ◎◎점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하는 CCC 주식회사는2017. 5. 11.경에서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②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자재매입내역이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로부터 ZZ치과, ◇◇◇ ○○점과 ◎◎점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전체 공사대금 733,000,000원(2017. 1기) 중 16,500,000원 가량으로서 미미하므로 실제 하도급공사에 부합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③ 따라서 원고가 CCC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017년 1기 73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외관을 가장하려 시도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 주장의 모순점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9. 피고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주식회사 DDD에 ◇◇◇ ○○점과 ◎◎점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는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 내지 주장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고 주장이 변경된 경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 ○○점과 ◎◎점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 비율에 상당한 가산세를 부과한다(제60조 제3항 제1호).2)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실제 공사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4.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3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결정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분 부과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1372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3. |
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XX.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다.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2017. 12. XX.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당초 18,718,926원에서 19,455,289원으로, 가산세를 당초 219,776원에서 80,915,545원으로 각각 증액경정하고 합계 81,432,130원[=(증액경정 부가가치세 19,455,289원-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18,718,926원)+(증액경정 가산세 80,915,545-이미 납부한 가산세 219,776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사법제도는 권리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즉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권리보호이익과 표리의 관계에 있고,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고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단순히 과세처분의 세액이 과소하다는 점을 위법사유로 삼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매출세금계산서인 제1 세금계산서 및 제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이유로 한 2017. 12. XX.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당초 2,329,180,166원에서 경정 후 323,543,802원으로 약 20억 원 가량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 매출세액 역시 당초232,918,013원에서 경정 후 32,354,378원으로 약 2억 원 가량 감액되었으며, 이로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액 또한 상당 부분 감액되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과세액이 과소하다는 것을 위법사유로 삼은 데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도저히 방치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하고,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4.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 ○○점과 ◎◎점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에 상당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 ○○점 및 ◎◎점 공사에 관하여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 ○○점 및 ◎◎점 공사에 관하여 허위로 제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내역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2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 ○○점과 ◎◎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제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3,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사내역에 부합하는 공사계약서, 매입자료 존재 여부에 대하여
① 원고는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그러한 부분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2020. 11. 4.자 준비서면 참조).
② 피고가 2017. 9. 12.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에 착수할 당시 원고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 ○○점 인테리어 계약서, 추가 및 공사 최종정리 문서에 기재된 인테리어공사 대금은 67,506,000원이었고, 그에 부합하는 2016년 1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 ◎◎점에 관한 예정공정표 및 ◇◇◇ 현장 진행상황 메모에 기재된 ◇◇◇ ◎◎점에 대한 공사대금은 1억 원이었다. 조사 착수 당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계약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후에서야 제2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듯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 공사대금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자료 존재 여부에 대하여
① 2017. 2. 20.부터 2017. 6. 12.까지 원고의 대표자 AAA의 계좌에서 ◇◇◇ ○○점과 ◎◎점의 대표자 BBB의 계좌로 합계 3억 원이 송금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
② 3억 원 송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중에는 2017. 6. 12. AAA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후, 다시 BBB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이 송금되고, 같은 날 재차 AAA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고, 다시 BBB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이 2017. 6. 12. 당일에 약 1억 원 가량의 금원이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원고 내지 대표자 AAA과 BBB 사이를 순환하는 형태의 금융거래는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1)
④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송금내역은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의 외관을 가장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공사 시공에 관한 건물관리자의 인식 여부에 대하여
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 ◎◎점이 입점한 쇼핑몰인 ☆☆쇼핑 아울렛 ◎◎점 매장관리부서에서는 ◇◇◇ ◎◎점 공사(2016년 1기분 공급가액 67,506,000원 세금계산서)가 2015. 11. 17.부터 2015. 12. 23.까지 이루어졌을 뿐 그 이후에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② 또한 ☆☆쇼핑 아울렛 ○○점 매장관리부서에서도 2016. 12. 9.부터 2017. 1. 18.까지 시공된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면 그 외의 공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③ 제2 세금계산서 액수가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음에도 원고 또는 ◇◇◇ 대표가 건물관리자에게 공사에 관하여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물관리자가 해당 공사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내역에 관한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① 원고로부터 ◇◇◇ ○○및 ◇◇◇ ◎◎점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하는 CCC 주식회사는2017. 5. 11.경에서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②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자재매입내역이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로부터 ZZ치과, ◇◇◇ ○○점과 ◎◎점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전체 공사대금 733,000,000원(2017. 1기) 중 16,500,000원 가량으로서 미미하므로 실제 하도급공사에 부합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③ 따라서 원고가 CCC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017년 1기 73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외관을 가장하려 시도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 주장의 모순점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9. 피고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주식회사 DDD에 ◇◇◇ ○○점과 ◎◎점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는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 내지 주장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고 주장이 변경된 경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 ○○점과 ◎◎점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 비율에 상당한 가산세를 부과한다(제60조 제3항 제1호).2)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실제 공사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4.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3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