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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인의 변제기 전 변제와 구상권 행사 가능 범위

2024다252305
판결 요약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이전에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변제기 도래 전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변제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변제기 전에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있는 변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탁보증인 #변제기 전 변제 #구상권 #과실 있는 변제 #민법 제441조
질의 응답
1.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이전에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2305 판결은 변제기 전에 변제해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변제기 이후에만 행사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변제기 전 변제가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하는지, 구상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변제기 전에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있는 변제로 볼 수 없고, 과실이 있다면 그 인과관계 범위만큼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2305 판결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만 구상권이 제한되고, 구상권 자체가 아예 부정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대항사유로 구상권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사유로 보증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의 구체적 효과는 항변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2305 판결은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를 보증인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변제해도 구상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가요?
답변
구상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과실과 그 인과관계 범위만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2305 판결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의 발생은 부정되지 않으며, 과실 범위에서만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1항).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41조, 제468조, 제469조
[2] 민법 제44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진지엘, 주식회사 에스티이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박의현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5. 22. 선고 ⁠(청주)2022나50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채무자인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 당시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채권자에게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은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41조 제1항에 따른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한편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1항).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다.  그렇다면 수탁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주채무인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채권자에게 위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더라도, 다른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기 전까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라.  나아가 원심판단과 같이 원고의 이행기 전 주채무 변제가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을 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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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인의 변제기 전 변제와 구상권 행사 가능 범위

2024다252305
판결 요약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이전에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변제기 도래 전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변제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변제기 전에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있는 변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탁보증인 #변제기 전 변제 #구상권 #과실 있는 변제 #민법 제441조
질의 응답
1.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이전에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2305 판결은 변제기 전에 변제해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변제기 이후에만 행사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변제기 전 변제가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하는지, 구상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변제기 전에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있는 변제로 볼 수 없고, 과실이 있다면 그 인과관계 범위만큼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2305 판결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만 구상권이 제한되고, 구상권 자체가 아예 부정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대항사유로 구상권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사유로 보증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의 구체적 효과는 항변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2305 판결은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를 보증인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변제해도 구상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가요?
답변
구상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과실과 그 인과관계 범위만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2305 판결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의 발생은 부정되지 않으며, 과실 범위에서만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1항).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41조, 제468조, 제469조
[2] 민법 제44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진지엘, 주식회사 에스티이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박의현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5. 22. 선고 ⁠(청주)2022나50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채무자인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 당시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채권자에게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은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41조 제1항에 따른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한편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1항).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다.  그렇다면 수탁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주채무인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채권자에게 위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더라도, 다른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기 전까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라.  나아가 원심판단과 같이 원고의 이행기 전 주채무 변제가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을 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